피앤피뉴스 - 변호사단체 “부모의 징계권 삭제, ‘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서둘러야”

  • 흐림경주시20.7℃
  • 흐림강진군21.9℃
  • 비창원20.4℃
  • 맑음부여23.0℃
  • 맑음세종22.5℃
  • 맑음양평21.0℃
  • 맑음백령도21.9℃
  • 맑음대관령19.4℃
  • 맑음봉화21.2℃
  • 구름많음남원22.4℃
  • 맑음동해24.0℃
  • 구름많음산청19.6℃
  • 구름많음진주19.5℃
  • 맑음보령26.3℃
  • 구름많음울릉도23.4℃
  • 흐림부산22.5℃
  • 맑음보은20.9℃
  • 구름많음포항22.3℃
  • 흐림밀양20.9℃
  • 구름많음울산22.3℃
  • 맑음정선군16.9℃
  • 구름많음정읍22.5℃
  • 흐림장흥21.5℃
  • 구름많음합천19.9℃
  • 맑음영주20.5℃
  • 맑음수원23.7℃
  • 흐림거창19.2℃
  • 구름많음전주24.2℃
  • 흐림구미19.7℃
  • 구름많음춘천18.1℃
  • 구름많음제천18.2℃
  • 구름많음속초24.1℃
  • 비서귀포24.4℃
  • 흐림통영21.2℃
  • 구름많음인제18.1℃
  • 구름많음순창군22.4℃
  • 맑음서울23.0℃
  • 흐림양산시21.6℃
  • 흐림여수20.8℃
  • 구름많음강릉24.4℃
  • 구름많음북춘천18.1℃
  • 비북부산20.9℃
  • 흐림안동17.9℃
  • 맑음홍성22.9℃
  • 맑음강화22.6℃
  • 흐림의성18.6℃
  • 구름많음동두천21.7℃
  • 구름많음파주20.7℃
  • 구름많음영천20.4℃
  • 흐림순천20.0℃
  • 맑음인천23.1℃
  • 맑음금산20.7℃
  • 맑음울진25.0℃
  • 맑음이천21.2℃
  • 흐림진도군22.3℃
  • 맑음청주22.6℃
  • 구름많음영덕22.9℃
  • 맑음영월18.8℃
  • 흐림고산23.9℃
  • 구름많음대구20.3℃
  • 흐림함양군19.9℃
  • 맑음서산24.7℃
  • 맑음태백21.0℃
  • 구름많음고창군22.2℃
  • 흐림의령군20.3℃
  • 흐림완도21.8℃
  • 구름많음영광군21.5℃
  • 흐림남해19.9℃
  • 구름많음문경17.2℃
  • 흐림거제20.6℃
  • 맑음충주21.1℃
  • 구름많음추풍령20.2℃
  • 구름많음임실20.5℃
  • 구름많음청송군19.1℃
  • 흐림상주17.8℃
  • 구름많음장수20.2℃
  • 맑음철원20.7℃
  • 흐림해남22.3℃
  • 구름많음홍천17.0℃
  • 흐림김해시19.8℃
  • 구름많음북강릉24.4℃
  • 흐림보성군21.3℃
  • 흐림성산24.2℃
  • 맑음서청주20.6℃
  • 흐림북창원21.0℃
  • 맑음대전23.5℃
  • 흐림광양시21.1℃
  • 맑음천안22.2℃
  • 흐림제주24.8℃
  • 비목포21.2℃
  • 맑음군산23.1℃
  • 비흑산도21.3℃
  • 맑음원주22.0℃
  • 구름많음부안22.0℃
  • 구름많음고창22.1℃
  • 흐림광주22.0℃
  • 흐림고흥21.3℃

변호사단체 “부모의 징계권 삭제, ‘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서둘러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1-02 10:54:00
  • -
  • +
  • 인쇄
서울지방변호사회.jpg
 
서울지방변호사회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찬성의견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부모의 징계권 삭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이른 시일 안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지난 10월 30일 부모의 징계권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찬성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 제915조는 부모가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는 데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훈육(징계)을 이유로 한 부모의 체벌이 아동학대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심지어 위 규정이 아동학대 사건에서 처벌의 감면 사유로 활용되기도 한다”라며 “또한, 부모의 징계권을 규정한 민법이 아동복지법 등 관계 법령과 충돌하는 법체계상의 문제가 있고, 해당 규정은 우리나라에서 1991년 발효된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이나 권고 등 국제규범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징계권 규정의 삭제로 친권이 제한된다거나 아동의 탈선이나 비행 등이 심화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라고 전제한 후 “그러나 민법 제913조는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부모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징계권 삭제로 친권이 제한되지 않으며, 훈육·체벌과 아동의 비행은 상관관계가 없고 훈육·체벌이 아동이 행하는 범죄의 감소로 이어진다는 근거 또한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는 민법 제915조의 삭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정부와 국회의원의 발의로 다수 상정되어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라며 “해당 규정은 민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60년 이상 그대로 유지되어 변화된 가족관계와 사회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부모의 징계권 규정 삭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또한 충분히 형성되었으므로 이번 국회에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 발의된 민법개정법률안 중에는 징계권을 삭제하는 대신 ‘필요한 훈육을 할 수 있다’라는 문구 등을 신설하는 안도 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아동에게 행사하는 체벌(폭력)을 정당화할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라며 “이는 징계와 훈육의 경계가 모호하여 기존의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고, 체벌 금지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징계권 삭제의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대체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에 발의된 징계권 삭제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아동 최상의 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