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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학교수회 “사법시험 폐지 합헌 결정, 국민의 뜻 아냐”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1-09 13: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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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기 회장 “기존 2번의 선례 반대의견 없이 확인한 판결에 불과”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월 29일 사법시험 폐지와 관련하여 기존 2번의 선례에 따라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하여 법학 교수들이 “국민의 뜻을 거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국립 인천대)는 선례를 반대의견 없이 확인한 판결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즉 지난 판결(2017년 12월 28일)에서 4인의 반대의견은 다각도에서 ‘사법시험 폐지만이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본래의 사법개혁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길이라고 밝힌 다수의견이 허구성’이라는 것이다.
 
특히 반대의견은 사법시험의 폐지는 단순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층 간의 불신과 반목을 심화시키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등 공익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돼 있음을 강조했다.
 
대한법학교수회 백원기 회장은 “최소한 2개 제도가 병행해 장점을 살려 서로 경쟁하고 보완관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과 사시존치로 로스쿨의 법조인 양성 독점의 부작용을 해결하는 것이 법률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옳다는 지적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시험 폐지로 ‘학문의 자유’와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등 보다 중요한 기보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라며 “과거 헌재 결정의 반대의견이 지적한 것처럼 판사나 검사 등의 공직에 접근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가치이므로 향후 사법시험이 폐지된다 하더라도, 별도의 공직시험을 신설해 이러한 공무담임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백 회장은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일본처럼 로스쿨을 거치지 않고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우회적 통로가 마련돼야 한다”라며 “대체적 보완제도 없이 로스쿨의 독점적 구조를 유지하면서 단순히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것은 심각한 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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