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위클리 최신판례 #.108] 변호사시험 대비_[형법]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 - 메가로이어스 오제현 교수

  • 맑음청송군-1.6℃
  • 맑음보성군0.2℃
  • 맑음안동3.5℃
  • 맑음광주6.0℃
  • 안개백령도4.1℃
  • 맑음서청주2.7℃
  • 맑음울산6.5℃
  • 맑음보령2.8℃
  • 맑음보은0.2℃
  • 맑음원주1.5℃
  • 맑음북강릉7.0℃
  • 맑음영천2.9℃
  • 맑음인제2.1℃
  • 맑음진주1.0℃
  • 맑음양산시3.2℃
  • 맑음강진군2.2℃
  • 맑음구미3.1℃
  • 맑음부여1.1℃
  • 맑음양평1.5℃
  • 맑음고창2.6℃
  • 맑음전주4.7℃
  • 맑음대구4.6℃
  • 맑음천안1.3℃
  • 맑음속초7.6℃
  • 맑음청주6.5℃
  • 맑음순창군1.4℃
  • 맑음합천2.8℃
  • 맑음부안3.8℃
  • 맑음밀양0.9℃
  • 구름많음광양시6.1℃
  • 맑음울진8.8℃
  • 맑음영월0.5℃
  • 맑음남원1.4℃
  • 맑음거제6.0℃
  • 맑음창원6.1℃
  • 맑음홍천0.4℃
  • 맑음군산
  • 맑음목포5.8℃
  • 맑음산청2.7℃
  • 맑음북창원6.5℃
  • 맑음남해7.3℃
  • 맑음충주0.4℃
  • 맑음대전4.8℃
  • 맑음정선군-1.0℃
  • 맑음영덕8.8℃
  • 맑음여수6.5℃
  • 구름많음흑산도5.2℃
  • 구름많음진도군1.9℃
  • 맑음장수-2.2℃
  • 맑음울릉도7.2℃
  • 맑음추풍령1.6℃
  • 맑음김해시6.5℃
  • 맑음고창군2.0℃
  • 맑음통영6.8℃
  • 맑음문경3.9℃
  • 흐림철원0.8℃
  • 맑음제주8.6℃
  • 맑음금산1.4℃
  • 맑음거창1.2℃
  • 맑음서울4.6℃
  • 흐림인천6.5℃
  • 맑음순천0.2℃
  • 흐림파주1.1℃
  • 맑음고흥1.1℃
  • 흐림동두천1.7℃
  • 맑음의성-0.7℃
  • 맑음제천-2.0℃
  • 맑음서산1.9℃
  • 맑음성산6.1℃
  • 맑음서귀포8.1℃
  • 맑음상주5.4℃
  • 맑음영광군2.5℃
  • 맑음북부산3.3℃
  • 맑음춘천0.3℃
  • 구름많음해남0.0℃
  • 맑음세종4.4℃
  • 맑음동해9.2℃
  • 맑음포항7.2℃
  • 맑음경주시1.8℃
  • 맑음고산7.3℃
  • 맑음이천2.4℃
  • 맑음함양군1.2℃
  • 흐림강화6.2℃
  • 맑음장흥1.1℃
  • 맑음임실0.5℃
  • 맑음정읍2.7℃
  • 맑음영주1.2℃
  • 맑음북춘천-0.9℃
  • 맑음봉화-2.1℃
  • 맑음태백2.0℃
  • 맑음부산8.4℃
  • 맑음수원3.2℃
  • 구름많음완도4.0℃
  • 맑음홍성3.0℃
  • 맑음강릉10.3℃
  • 맑음대관령-0.5℃
  • 맑음의령군0.4℃

[위클리 최신판례 #.108] 변호사시험 대비_[형법]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 - 메가로이어스 오제현 교수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11-16 15:50:00
  • -
  • +
  • 인쇄

 

image01.png▲ 메가로이어스 오제현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現) 메가로이어스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

 

[1]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면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한다. 다만 행위자의 위계적 언동이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계적 언동의 내용 중에 피해자가 성행위를 결심하게 된 중요한 동기를 이룰 만한 사정이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의 자발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 및 행위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와 전후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보호대상으로 삼는 아동·청소년,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피보호자·피감독자, 장애인 등의 성적 자기결정 능력은 그 나이, 성장과정, 환경, 지능 내지 정신기능 장애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간음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일반적·평균적 판단능력을 갖춘 성인 또는 충분한 보호와 교육을 받은 또래의 시각에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3] 이와 달리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일으킨 오인, 착각, 부지는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하는 것이지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 착각, 부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종전 판결 등은 이 판결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그 범위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대판 2020.8.27. 2015도9436 전원합의체).

 

→ 피고인이 자신을 고등학교 2학년으로 가장하여 14세의 피해자와 온라인으로 교제하던 중, 교제를 지속하고 스토킹하는 여자를 떼어내려면 자신의 선배와 성관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에 응한 피해자를 그 선배로 가장하여 간음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면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다른 취지의 종전 판례를 변경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음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