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청년변호사회·세무변호사회, 1인 시위 나서…“세무사법 개정 반대”

  • 맑음해남4.9℃
  • 맑음인천0.4℃
  • 맑음광양시7.2℃
  • 맑음통영6.2℃
  • 구름많음백령도-0.6℃
  • 맑음영천3.8℃
  • 맑음군산4.1℃
  • 맑음남원3.9℃
  • 비울릉도5.5℃
  • 맑음문경2.3℃
  • 맑음서청주1.8℃
  • 구름조금경주시4.2℃
  • 맑음고창2.9℃
  • 구름조금부산6.5℃
  • 맑음장흥4.6℃
  • 맑음대전3.6℃
  • 구름조금양산시6.8℃
  • 맑음김해시6.0℃
  • 맑음강진군4.8℃
  • 구름조금목포3.5℃
  • 맑음홍성2.1℃
  • 맑음세종2.0℃
  • 맑음서울1.7℃
  • 맑음완도6.4℃
  • 맑음장수2.0℃
  • 맑음북강릉5.6℃
  • 맑음북창원6.0℃
  • 맑음산청4.8℃
  • 맑음안동3.7℃
  • 맑음천안2.4℃
  • 맑음거창3.7℃
  • 맑음보령3.0℃
  • 맑음수원2.0℃
  • 맑음고창군3.0℃
  • 맑음양평2.7℃
  • 구름많음포항5.9℃
  • 맑음울진7.4℃
  • 맑음의성4.4℃
  • 맑음춘천3.7℃
  • 맑음보성군5.8℃
  • 구름많음고산6.4℃
  • 맑음정읍2.9℃
  • 맑음부여3.9℃
  • 맑음파주0.7℃
  • 맑음청주3.0℃
  • 맑음제천1.3℃
  • 구름조금대구4.7℃
  • 구름조금북부산6.6℃
  • 맑음홍천1.6℃
  • 맑음임실2.9℃
  • 맑음인제1.8℃
  • 맑음영광군2.9℃
  • 맑음부안4.0℃
  • 맑음진주6.5℃
  • 맑음여수6.5℃
  • 맑음대관령-1.1℃
  • 맑음정선군2.5℃
  • 맑음성산6.4℃
  • 맑음청송군2.5℃
  • 맑음순창군3.1℃
  • 맑음동해6.0℃
  • 맑음봉화2.2℃
  • 맑음원주1.6℃
  • 구름조금제주6.4℃
  • 맑음거제4.6℃
  • 맑음태백-0.8℃
  • 맑음의령군4.0℃
  • 맑음영덕5.1℃
  • 맑음서산1.9℃
  • 맑음함양군5.3℃
  • 흐림흑산도4.4℃
  • 맑음광주4.3℃
  • 맑음금산3.5℃
  • 맑음북춘천2.3℃
  • 맑음보은2.6℃
  • 구름조금밀양5.8℃
  • 맑음이천3.0℃
  • 맑음강화0.6℃
  • 구름많음울산4.0℃
  • 맑음영주2.2℃
  • 맑음합천6.0℃
  • 구름조금창원4.8℃
  • 맑음서귀포13.1℃
  • 맑음고흥6.6℃
  • 맑음강릉6.5℃
  • 맑음영월2.3℃
  • 구름조금남해6.6℃
  • 맑음속초5.1℃
  • 맑음추풍령1.8℃
  • 맑음충주2.2℃
  • 맑음구미3.9℃
  • 맑음동두천1.1℃
  • 맑음철원-0.4℃
  • 맑음전주3.6℃
  • 맑음순천3.7℃
  • 맑음상주4.0℃
  • 구름조금진도군4.1℃

청년변호사회·세무변호사회, 1인 시위 나서…“세무사법 개정 반대”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11-24 15:45:00
  • -
  • +
  • 인쇄

KakaoTalk_20201124_152847885_01.jpg▲ 박종흔 세무변호사회장이 세무사법 개정을 반대하며 국회 앞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세무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1월 중 국회 기재위에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세무사법 개정 저지를 위해 변호사들이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8일부터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이번 시위에는 한국청년변호사회(공동대표 정재욱, 조인선, 홍성훈) 및 세무변호사회(회장 박종흔)도 동참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세무사법 대안은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중 회계장부 작성,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하는 내용이다.

 

대한변협은 “대법원은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해 온 행위가 위헌이자 위법이라는 사실을 확인한바, 법률사무 전반을 취급하는 변호사가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보다 더욱 뛰어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등으로부터 법률상 근거 없는 차별을 받아온 상황이 모두 위법하였음을 증명한 것”이라며 이번 세무사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18년 4월 헌법재판소는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은 변호사에게 세무사등록을 금지하는 세무사법 제6조 등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대한변협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세무사법 대안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고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라며 “위헌적인 세무사법 대안을 당장 폐기하고, 헌법재판소 위헌결정과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게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으로 법률안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