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청년변호사회·세무변호사회, 1인 시위 나서…“세무사법 개정 반대”

  • 맑음북부산27.0℃
  • 맑음의령군28.1℃
  • 맑음천안27.2℃
  • 맑음홍성28.0℃
  • 맑음남해26.5℃
  • 맑음강릉25.6℃
  • 구름많음파주26.0℃
  • 맑음진주27.5℃
  • 맑음장수26.2℃
  • 구름많음성산24.1℃
  • 맑음세종27.5℃
  • 구름많음서귀포26.0℃
  • 맑음문경26.5℃
  • 구름많음철원25.4℃
  • 맑음이천28.1℃
  • 맑음양평27.2℃
  • 구름많음의성27.7℃
  • 맑음청송군26.8℃
  • 맑음여수25.6℃
  • 맑음대전28.5℃
  • 맑음함양군27.2℃
  • 구름많음제주27.4℃
  • 맑음원주27.5℃
  • 구름많음속초21.9℃
  • 맑음영월28.3℃
  • 맑음정선군27.0℃
  • 맑음밀양29.4℃
  • 맑음장흥26.6℃
  • 맑음합천28.2℃
  • 맑음영덕24.1℃
  • 맑음통영26.5℃
  • 맑음거제25.7℃
  • 맑음태백21.3℃
  • 구름많음진도군26.4℃
  • 맑음인제26.4℃
  • 맑음정읍29.7℃
  • 맑음보성군26.9℃
  • 맑음동해23.3℃
  • 맑음동두천27.3℃
  • 맑음산청27.6℃
  • 맑음임실27.8℃
  • 맑음고창군
  • 맑음강진군28.2℃
  • 맑음금산28.5℃
  • 맑음광주29.3℃
  • 맑음고흥26.7℃
  • 맑음흑산도24.4℃
  • 구름많음완도27.9℃
  • 맑음북춘천26.7℃
  • 맑음울릉도23.2℃
  • 맑음울산24.3℃
  • 흐림백령도18.6℃
  • 맑음영천26.9℃
  • 맑음서울27.3℃
  • 맑음순창군29.0℃
  • 맑음군산27.9℃
  • 맑음영광군28.6℃
  • 맑음양산시27.5℃
  • 구름많음해남27.6℃
  • 구름많음봉화24.9℃
  • 맑음영주26.4℃
  • 맑음고창28.9℃
  • 맑음대관령20.6℃
  • 맑음순천26.1℃
  • 맑음청주28.4℃
  • 맑음부안29.6℃
  • 구름많음강화24.9℃
  • 구름많음춘천26.9℃
  • 맑음거창26.7℃
  • 맑음보령27.8℃
  • 맑음경주시27.0℃
  • 맑음부산26.1℃
  • 맑음대구27.7℃
  • 맑음창원28.4℃
  • 맑음상주28.7℃
  • 맑음북창원28.4℃
  • 맑음서산27.5℃
  • 맑음보은25.9℃
  • 맑음제천26.4℃
  • 맑음서청주27.8℃
  • 구름많음북강릉24.6℃
  • 구름많음안동28.5℃
  • 구름많음고산25.9℃
  • 맑음홍천27.2℃
  • 맑음광양시26.9℃
  • 맑음남원28.1℃
  • 맑음포항23.6℃
  • 맑음구미29.1℃
  • 구름많음수원27.1℃
  • 맑음목포27.5℃
  • 맑음부여29.0℃
  • 맑음인천27.1℃
  • 맑음충주28.2℃
  • 맑음김해시27.0℃
  • 맑음전주29.9℃
  • 맑음울진23.7℃
  • 맑음추풍령26.5℃

청년변호사회·세무변호사회, 1인 시위 나서…“세무사법 개정 반대”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11-24 15:45:00
  • -
  • +
  • 인쇄

KakaoTalk_20201124_152847885_01.jpg▲ 박종흔 세무변호사회장이 세무사법 개정을 반대하며 국회 앞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세무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1월 중 국회 기재위에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세무사법 개정 저지를 위해 변호사들이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8일부터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이번 시위에는 한국청년변호사회(공동대표 정재욱, 조인선, 홍성훈) 및 세무변호사회(회장 박종흔)도 동참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세무사법 대안은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중 회계장부 작성,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하는 내용이다.

 

대한변협은 “대법원은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해 온 행위가 위헌이자 위법이라는 사실을 확인한바, 법률사무 전반을 취급하는 변호사가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보다 더욱 뛰어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등으로부터 법률상 근거 없는 차별을 받아온 상황이 모두 위법하였음을 증명한 것”이라며 이번 세무사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18년 4월 헌법재판소는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은 변호사에게 세무사등록을 금지하는 세무사법 제6조 등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대한변협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세무사법 대안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고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라며 “위헌적인 세무사법 대안을 당장 폐기하고, 헌법재판소 위헌결정과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게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으로 법률안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