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단체 “구하라법, 국회 조속한 통과 촉구”

  • 맑음창원8.6℃
  • 연무북강릉11.3℃
  • 맑음거제8.2℃
  • 맑음울진11.9℃
  • 맑음울릉도9.5℃
  • 맑음북부산10.3℃
  • 박무북춘천3.5℃
  • 맑음보령9.1℃
  • 맑음보은4.6℃
  • 구름많음이천4.5℃
  • 박무대전6.0℃
  • 맑음금산3.8℃
  • 맑음장수4.7℃
  • 맑음함양군4.8℃
  • 맑음홍천3.7℃
  • 맑음서산7.6℃
  • 맑음영광군8.1℃
  • 맑음흑산도11.3℃
  • 구름많음장흥7.0℃
  • 맑음영주4.6℃
  • 맑음강릉10.9℃
  • 맑음제주13.2℃
  • 박무수원5.7℃
  • 맑음속초11.4℃
  • 맑음원주4.5℃
  • 연무포항9.8℃
  • 맑음완도8.4℃
  • 흐림강화4.7℃
  • 연무안동5.1℃
  • 맑음성산13.2℃
  • 맑음세종5.1℃
  • 구름많음인제4.6℃
  • 흐림동두천4.8℃
  • 맑음고산11.3℃
  • 맑음진주6.9℃
  • 맑음태백5.3℃
  • 연무울산10.3℃
  • 맑음의령군5.0℃
  • 맑음의성4.9℃
  • 맑음밀양5.8℃
  • 맑음고창8.7℃
  • 맑음서귀포12.6℃
  • 맑음거창4.0℃
  • 흐림파주4.9℃
  • 맑음봉화5.8℃
  • 연무광주5.5℃
  • 맑음강진군8.3℃
  • 구름많음춘천3.5℃
  • 맑음추풍령6.0℃
  • 맑음고창군8.5℃
  • 맑음문경7.0℃
  • 맑음합천6.5℃
  • 맑음북창원9.0℃
  • 맑음부여5.3℃
  • 박무인천5.6℃
  • 맑음남원4.0℃
  • 연무부산9.8℃
  • 연무대구7.1℃
  • 맑음서청주4.9℃
  • 맑음광양시8.7℃
  • 맑음통영9.8℃
  • 맑음진도군9.7℃
  • 구름많음해남9.8℃
  • 맑음상주7.1℃
  • 맑음전주9.0℃
  • 맑음경주시10.2℃
  • 구름많음양평3.4℃
  • 맑음구미6.1℃
  • 박무서울6.1℃
  • 맑음동해11.4℃
  • 흐림철원4.2℃
  • 맑음제천3.7℃
  • 맑음대관령2.8℃
  • 구름많음고흥9.0℃
  • 맑음부안7.9℃
  • 맑음청송군6.5℃
  • 연무청주6.3℃
  • 맑음충주4.6℃
  • 맑음김해시8.8℃
  • 맑음보성군7.2℃
  • 연무홍성8.8℃
  • 맑음산청5.2℃
  • 맑음여수7.6℃
  • 맑음양산시8.9℃
  • 맑음정선군5.4℃
  • 맑음임실5.4℃
  • 안개백령도4.5℃
  • 맑음영덕9.1℃
  • 맑음영천7.2℃
  • 맑음정읍9.0℃
  • 맑음영월2.6℃
  • 맑음천안5.7℃
  • 맑음남해7.6℃
  • 맑음순천9.1℃
  • 맑음순창군4.0℃
  • 맑음목포6.9℃
  • 맑음군산6.8℃

변호사단체 “구하라법, 국회 조속한 통과 촉구”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1-27 16:13:00
  • -
  • +
  • 인쇄
서울지방변호사회.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일명 구하라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라며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의 전향적 검토와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구하라법은 부모가 이혼 후 수십 년간 자녀를 전혀 양육하지 않았음에도 자녀의 사망에 따라, 동거 가족을 대신해서 상속을 받거나 공무원연금 및 보상금 등을 받는 경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이다.
 
故구하라 씨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현행법에 문제를 제기하며, 국민 청원을 올렸고 10만 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얻었다.
 
최근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은 유족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해 양육책임이 있음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유족에게 급여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에 계류 중인 민법 개정법률안 역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은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지방변호사호는 “수십 년간 부모로서 기본적인 부양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은 자가 단지 혈연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망인 사망 시 재산을 가로채는 것에 대한 범국민적 문제 제기에 대하여 국회는 신속하게 응답할 의무가 있다”라며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국회가 구하라법을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을 신속히 보완하고,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 제2, 제3의 구하라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의 조속한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인권옹호법안, 민생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운동을 활발하게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