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단체 “구하라법, 국회 조속한 통과 촉구”

  • 맑음밀양28.9℃
  • 맑음북강릉25.2℃
  • 맑음서청주26.7℃
  • 맑음홍천26.0℃
  • 맑음인천26.7℃
  • 맑음동두천25.9℃
  • 맑음부여27.6℃
  • 맑음장흥26.3℃
  • 맑음경주시27.4℃
  • 맑음북창원28.5℃
  • 맑음태백22.7℃
  • 맑음함양군26.8℃
  • 맑음남해26.0℃
  • 맑음북부산27.2℃
  • 맑음해남26.8℃
  • 흐림백령도19.4℃
  • 맑음거창25.5℃
  • 맑음강릉25.6℃
  • 맑음순천25.5℃
  • 맑음완도28.0℃
  • 맑음금산27.6℃
  • 맑음산청27.1℃
  • 구름많음철원25.0℃
  • 맑음영천26.4℃
  • 맑음여수25.5℃
  • 맑음울릉도23.0℃
  • 맑음목포26.7℃
  • 맑음청송군27.4℃
  • 구름많음북춘천25.6℃
  • 맑음이천27.2℃
  • 맑음구미28.5℃
  • 맑음영광군27.8℃
  • 구름많음서귀포25.9℃
  • 맑음동해24.6℃
  • 구름많음고산23.9℃
  • 맑음부안29.6℃
  • 맑음강진군27.4℃
  • 맑음합천27.6℃
  • 맑음보성군26.7℃
  • 맑음제천24.9℃
  • 구름많음제주26.5℃
  • 맑음서산26.5℃
  • 맑음광양시26.8℃
  • 구름많음울산24.5℃
  • 맑음추풍령25.6℃
  • 맑음속초23.2℃
  • 맑음양산시27.9℃
  • 맑음원주26.9℃
  • 구름많음거제25.1℃
  • 맑음청주28.0℃
  • 맑음흑산도23.5℃
  • 구름많음성산23.7℃
  • 맑음통영26.6℃
  • 구름많음춘천26.0℃
  • 맑음전주29.3℃
  • 맑음김해시27.4℃
  • 맑음진주27.0℃
  • 맑음포항23.1℃
  • 맑음창원27.2℃
  • 맑음대구27.0℃
  • 구름많음강화24.4℃
  • 맑음보령28.3℃
  • 맑음정선군26.8℃
  • 맑음인제25.8℃
  • 맑음충주27.3℃
  • 맑음홍성27.1℃
  • 맑음양평26.8℃
  • 맑음울진22.8℃
  • 맑음광주28.6℃
  • 맑음고흥27.1℃
  • 맑음대관령21.1℃
  • 구름많음봉화26.0℃
  • 맑음상주27.2℃
  • 맑음수원26.3℃
  • 맑음정읍28.8℃
  • 맑음군산26.6℃
  • 맑음대전27.4℃
  • 맑음보은25.5℃
  • 맑음고창군
  • 맑음영월26.4℃
  • 맑음영주25.9℃
  • 맑음고창28.2℃
  • 맑음의성27.5℃
  • 맑음임실27.1℃
  • 맑음안동27.1℃
  • 맑음천안26.6℃
  • 맑음문경26.1℃
  • 맑음부산26.4℃
  • 맑음순창군28.3℃
  • 맑음서울26.9℃
  • 맑음남원27.7℃
  • 맑음장수26.2℃
  • 맑음의령군27.4℃
  • 구름많음파주25.4℃
  • 맑음세종26.8℃
  • 맑음영덕24.2℃
  • 맑음진도군25.8℃

변호사단체 “구하라법, 국회 조속한 통과 촉구”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1-27 16:13:00
  • -
  • +
  • 인쇄
서울지방변호사회.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일명 구하라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라며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의 전향적 검토와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구하라법은 부모가 이혼 후 수십 년간 자녀를 전혀 양육하지 않았음에도 자녀의 사망에 따라, 동거 가족을 대신해서 상속을 받거나 공무원연금 및 보상금 등을 받는 경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이다.
 
故구하라 씨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현행법에 문제를 제기하며, 국민 청원을 올렸고 10만 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얻었다.
 
최근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은 유족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해 양육책임이 있음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유족에게 급여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에 계류 중인 민법 개정법률안 역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은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지방변호사호는 “수십 년간 부모로서 기본적인 부양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은 자가 단지 혈연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망인 사망 시 재산을 가로채는 것에 대한 범국민적 문제 제기에 대하여 국회는 신속하게 응답할 의무가 있다”라며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국회가 구하라법을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을 신속히 보완하고,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 제2, 제3의 구하라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의 조속한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인권옹호법안, 민생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운동을 활발하게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