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방부 “병역판정 신체검사 규정 개선, 문신 많아도 현역으로”

  • 구름많음함양군24.0℃
  • 구름많음해남23.3℃
  • 흐림북강릉20.8℃
  • 흐림정선군19.8℃
  • 구름많음장흥23.4℃
  • 구름많음보은24.4℃
  • 맑음정읍22.3℃
  • 구름많음천안22.4℃
  • 구름많음합천24.1℃
  • 구름많음영월21.4℃
  • 맑음전주24.8℃
  • 구름많음목포24.6℃
  • 구름많음서산20.8℃
  • 흐림백령도16.5℃
  • 구름많음홍천22.9℃
  • 맑음안동22.3℃
  • 흐림서울24.0℃
  • 구름많음광양시22.7℃
  • 흐림대관령16.0℃
  • 맑음의성22.4℃
  • 구름많음울산20.4℃
  • 구름많음울릉도18.3℃
  • 흐림속초20.8℃
  • 맑음남원23.9℃
  • 흐림강화22.2℃
  • 구름많음충주23.7℃
  • 흐림북부산23.0℃
  • 구름많음서청주24.0℃
  • 맑음광주25.0℃
  • 흐림밀양23.9℃
  • 맑음장수22.0℃
  • 맑음흑산도18.0℃
  • 구름많음이천23.1℃
  • 구름많음완도21.4℃
  • 구름많음동해20.7℃
  • 구름많음순천21.4℃
  • 구름많음춘천22.9℃
  • 맑음상주23.3℃
  • 구름많음강진군23.7℃
  • 흐림양산시23.1℃
  • 흐림제주22.5℃
  • 흐림성산21.4℃
  • 맑음보령22.4℃
  • 구름많음수원24.1℃
  • 흐림파주20.3℃
  • 흐림고산21.4℃
  • 흐림북창원23.6℃
  • 구름많음포항21.1℃
  • 맑음청송군19.0℃
  • 맑음영광군20.8℃
  • 구름많음산청23.0℃
  • 맑음구미24.0℃
  • 흐림부산21.8℃
  • 구름많음문경22.6℃
  • 구름많음부여22.7℃
  • 맑음군산23.0℃
  • 맑음금산24.0℃
  • 구름많음경주시20.7℃
  • 구름많음원주24.9℃
  • 구름많음영천20.9℃
  • 구름많음태백15.2℃
  • 구름많음진도군22.2℃
  • 흐림의령군23.7℃
  • 구름많음남해21.5℃
  • 구름많음대구22.7℃
  • 구름많음홍성21.9℃
  • 흐림김해시22.3℃
  • 구름많음거제21.1℃
  • 흐림보성군23.4℃
  • 흐림동두천22.3℃
  • 구름많음진주21.5℃
  • 구름많음양평23.6℃
  • 흐림서귀포22.2℃
  • 구름많음여수22.9℃
  • 맑음추풍령21.7℃
  • 구름많음고흥22.4℃
  • 구름많음봉화20.2℃
  • 맑음부안21.3℃
  • 맑음순창군24.4℃
  • 구름많음임실23.0℃
  • 구름많음울진20.1℃
  • 구름많음통영21.1℃
  • 구름많음북춘천22.9℃
  • 흐림인천22.9℃
  • 흐림인제20.1℃
  • 구름많음영주21.5℃
  • 구름많음제천21.4℃
  • 구름많음청주27.5℃
  • 맑음영덕18.1℃
  • 맑음대전25.2℃
  • 구름많음거창22.5℃
  • 흐림철원21.9℃
  • 구름많음세종24.3℃
  • 흐림창원23.3℃
  • 맑음고창군21.9℃
  • 맑음고창21.2℃
  • 흐림강릉21.8℃

국방부 “병역판정 신체검사 규정 개선, 문신 많아도 현역으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2-01 12:07:00
  • -
  • +
  • 인쇄
병역 신체검사.jpg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 12월 1일부터 입법예고 진행
 
[공무워수험국방부가 시대 상황에 맞춰 병역판정 신체검사 규정을 개선한다. 1일 국방부는 병역판정 및 입영 신체검사 시 병역처분의 기준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12월 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진단 및 치료기술의 발달 등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개선하여 병역판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일부 제도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뒀다.
 
특히, 2015년에 발생한 현역병 입영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강화하였던 체질량지수(BMI), 편평족(평발), 굴절이상(근시, 원시) 등의 현역 판정기준을 2014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여 현역병 입영 대상 인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체질량지수 4급 기준을 17 미만 33 이상에서 16 미만 35 이상으로 완화했다”라며 “따라서 키 175cm인 경우 과체중은 기존 102kg에서 108kg으로, 저체중은 52kg에서 48kg으로 바뀐다”라고 설명했다.
 
또“문신은 사회적 거부감 등 부정적 인식이 감소하였고, 정상적인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4급 기준을 폐지하고 모두 현역으로 판정한다”라고 전했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판정기준은 더욱 강화하였다. 국방부는 “현역과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가 부적합한 인원의 입영·입소를 차단함으로써 야전부대의 지휘부담을 경감함은 물론, 사회복무요원의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주요 개정 내용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