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방부 “병역판정 신체검사 규정 개선, 문신 많아도 현역으로”

  • 맑음청송군-2.4℃
  • 맑음의령군-0.1℃
  • 맑음홍성-0.1℃
  • 맑음경주시2.8℃
  • 맑음파주-2.3℃
  • 맑음완도2.4℃
  • 구름조금제주5.6℃
  • 맑음부여0.8℃
  • 맑음장수-1.2℃
  • 맑음울진3.3℃
  • 맑음합천2.1℃
  • 맑음청주0.8℃
  • 맑음서청주-1.1℃
  • 맑음홍천-1.0℃
  • 맑음원주-0.2℃
  • 맑음거창-1.5℃
  • 맑음울산1.8℃
  • 맑음산청2.0℃
  • 맑음북창원4.3℃
  • 맑음밀양2.3℃
  • 맑음광주2.0℃
  • 맑음동두천-1.7℃
  • 맑음대구3.2℃
  • 맑음북강릉1.5℃
  • 맑음해남2.4℃
  • 맑음대관령-4.2℃
  • 맑음충주-1.3℃
  • 맑음영주0.2℃
  • 맑음서산-0.5℃
  • 맑음남해3.0℃
  • 맑음금산-0.4℃
  • 맑음북춘천-1.3℃
  • 맑음서귀포10.1℃
  • 맑음부산4.0℃
  • 맑음영덕2.6℃
  • 맑음영천1.2℃
  • 맑음보은-1.1℃
  • 구름조금보성군3.0℃
  • 맑음추풍령-0.5℃
  • 맑음남원0.9℃
  • 맑음김해시2.4℃
  • 맑음장흥2.3℃
  • 맑음함양군0.9℃
  • 비울릉도4.6℃
  • 맑음수원-0.5℃
  • 맑음통영3.1℃
  • 맑음순창군1.4℃
  • 맑음동해3.3℃
  • 맑음인제-2.0℃
  • 맑음구미2.0℃
  • 맑음강진군2.6℃
  • 맑음성산4.3℃
  • 맑음안동0.7℃
  • 맑음양평0.6℃
  • 구름많음고산5.8℃
  • 맑음강화-2.8℃
  • 맑음인천-0.8℃
  • 맑음포항3.7℃
  • 맑음의성-0.5℃
  • 맑음이천-0.3℃
  • 맑음여수4.0℃
  • 맑음춘천-0.5℃
  • 맑음임실0.6℃
  • 맑음영월-0.4℃
  • 구름조금진주2.6℃
  • 맑음전주1.0℃
  • 맑음고창군0.8℃
  • 맑음고창0.3℃
  • 맑음제천-0.8℃
  • 맑음목포2.5℃
  • 맑음정선군-0.8℃
  • 구름조금순천1.0℃
  • 구름많음백령도-0.6℃
  • 맑음영광군1.3℃
  • 맑음보령-0.2℃
  • 맑음군산0.9℃
  • 맑음서울-0.5℃
  • 맑음광양시3.2℃
  • 구름많음흑산도3.8℃
  • 맑음강릉3.7℃
  • 맑음고흥2.3℃
  • 맑음부안1.4℃
  • 맑음창원3.9℃
  • 맑음세종-0.3℃
  • 맑음북부산3.5℃
  • 맑음진도군2.6℃
  • 맑음천안-0.5℃
  • 맑음봉화-2.9℃
  • 맑음속초2.2℃
  • 맑음문경0.2℃
  • 맑음양산시4.3℃
  • 맑음태백-2.3℃
  • 맑음정읍0.8℃
  • 맑음상주1.0℃
  • 맑음철원-2.4℃
  • 맑음거제4.4℃
  • 맑음대전-0.4℃

국방부 “병역판정 신체검사 규정 개선, 문신 많아도 현역으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2-01 12:07:00
  • -
  • +
  • 인쇄
병역 신체검사.jpg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 12월 1일부터 입법예고 진행
 
[공무워수험국방부가 시대 상황에 맞춰 병역판정 신체검사 규정을 개선한다. 1일 국방부는 병역판정 및 입영 신체검사 시 병역처분의 기준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12월 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진단 및 치료기술의 발달 등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개선하여 병역판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일부 제도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뒀다.
 
특히, 2015년에 발생한 현역병 입영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강화하였던 체질량지수(BMI), 편평족(평발), 굴절이상(근시, 원시) 등의 현역 판정기준을 2014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여 현역병 입영 대상 인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체질량지수 4급 기준을 17 미만 33 이상에서 16 미만 35 이상으로 완화했다”라며 “따라서 키 175cm인 경우 과체중은 기존 102kg에서 108kg으로, 저체중은 52kg에서 48kg으로 바뀐다”라고 설명했다.
 
또“문신은 사회적 거부감 등 부정적 인식이 감소하였고, 정상적인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4급 기준을 폐지하고 모두 현역으로 판정한다”라고 전했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판정기준은 더욱 강화하였다. 국방부는 “현역과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가 부적합한 인원의 입영·입소를 차단함으로써 야전부대의 지휘부담을 경감함은 물론, 사회복무요원의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주요 개정 내용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