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슬기로운 재산 상속, 유언대용신탁 관심 증가

  • 흐림보성군15.6℃
  • 구름많음군산14.4℃
  • 구름많음대구15.5℃
  • 흐림창원18.4℃
  • 맑음의성14.9℃
  • 흐림영덕12.5℃
  • 맑음안동16.3℃
  • 맑음서산13.9℃
  • 흐림의령군17.0℃
  • 흐림경주시13.9℃
  • 흐림진도군15.1℃
  • 구름많음부안15.2℃
  • 구름많음양평19.5℃
  • 구름많음영천13.5℃
  • 맑음서울20.7℃
  • 구름많음동해13.7℃
  • 구름많음속초13.9℃
  • 흐림인제14.8℃
  • 흐림순천14.6℃
  • 구름많음북춘천18.4℃
  • 맑음강화14.2℃
  • 맑음북강릉11.8℃
  • 맑음청송군12.3℃
  • 흐림해남15.2℃
  • 맑음동두천18.8℃
  • 구름많음홍천19.1℃
  • 맑음보은19.0℃
  • 맑음수원15.8℃
  • 맑음서청주18.7℃
  • 구름많음제천14.7℃
  • 흐림강진군17.0℃
  • 구름많음전주19.6℃
  • 맑음상주17.8℃
  • 맑음대전21.9℃
  • 구름많음대관령9.2℃
  • 맑음추풍령17.4℃
  • 흐림정읍15.7℃
  • 구름많음고창15.7℃
  • 구름많음금산19.1℃
  • 흐림목포16.3℃
  • 구름많음남해16.5℃
  • 맑음구미17.0℃
  • 구름많음고창군16.2℃
  • 흐림고산16.3℃
  • 구름많음울릉도12.5℃
  • 흐림고흥15.4℃
  • 흐림여수16.9℃
  • 흐림남원19.2℃
  • 맑음보령15.2℃
  • 흐림거제16.4℃
  • 구름많음원주21.5℃
  • 흐림완도16.2℃
  • 구름많음정선군13.7℃
  • 구름많음성산15.8℃
  • 맑음천안17.6℃
  • 흐림장흥15.3℃
  • 구름많음철원17.2℃
  • 구름많음강릉14.2℃
  • 구름많음충주19.9℃
  • 구름많음춘천19.7℃
  • 흐림거창17.4℃
  • 흐림부산16.6℃
  • 흐림북창원20.6℃
  • 흐림순창군18.9℃
  • 흐림제주16.8℃
  • 구름많음봉화13.1℃
  • 맑음파주15.8℃
  • 흐림울산14.3℃
  • 구름많음광양시17.9℃
  • 구름많음태백10.3℃
  • 흐림밀양18.7℃
  • 구름많음포항14.1℃
  • 구름많음이천19.2℃
  • 구름많음영월17.6℃
  • 흐림통영18.3℃
  • 맑음홍성16.1℃
  • 구름많음부여18.1℃
  • 흐림양산시17.6℃
  • 구름많음영광군14.8℃
  • 흐림합천19.1℃
  • 흐림김해시18.1℃
  • 흐림서귀포18.2℃
  • 흐림진주17.0℃
  • 흐림장수17.1℃
  • 흐림울진12.3℃
  • 맑음문경16.2℃
  • 흐림임실18.2℃
  • 맑음영주13.6℃
  • 흐림북부산17.8℃
  • 맑음세종20.7℃
  • 구름많음인천16.5℃
  • 구름많음백령도13.3℃
  • 흐림광주19.8℃
  • 흐림흑산도14.9℃
  • 맑음청주22.3℃
  • 흐림함양군20.4℃
  • 구름많음산청19.7℃

슬기로운 재산 상속, 유언대용신탁 관심 증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2-16 12:34:00
  • -
  • +
  • 인쇄
참된-54회차-공무원수험신문-유언대용신탁 -바로송출.png
 
유산과 관련한 분쟁은 가족 간 갈등을 그린 드라마나 영화에 자주 쓰이는 단골 소재다. 하지만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제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제가 됐다.
 
유산을 둘러싸고 가족끼리 소송을 벌이기도 하고, 소식을 끊고 살던 가족이 유산을 노리고 갑자기 나타나기도 한다. 상갓집에서 고성이 오가는 경우도 많다.
 
재산을 분할하는 제도에는 크게 유언, 증여, 상속이 있다.
 
유언은 고대사회에서부터 행해져 온 것으로 사유재산제도에 입각한 재산처분의 한 형태다. 유언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을 발생시킬 것을 목적으로 행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다.
 
자필 증서, 녹음, 공정 증서, 비밀 증서 등 방법이 다양하지만 엄격한 법정 방식에 따르지 않으면 법률상 효력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증여는 당사자가 대가 없이 자신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박이 이를 '승낙'하면서 성립되는 계약이다.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다. 증여 금액에 따라 10~50%까지 증여세가 붙는다.
 
또 증여하면 더는 자신의 재산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수증자가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상속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를 말한다. 사망자가 생전에 보유했던 재산을 상속인들이 자신의 상속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눠 갖는 것이다.
 
하지만 재산 소유자 사망 이후에 발생하기에 소유자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 같은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 제도가 있다.
 
2011년 도입된 유언대용신탁이다.
 
유언대용신탁은 신탁자가 수탁자와 수익자를 지정해 자신의 의지대로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제도다.
 
법무사법인 정림에 따르면, 유언대용신탁의 장점은 위탁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신탁자가 수탁자와 수익자를 마음대로 지정하고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도 있고, 재산을 한꺼번에 넘기는 게 아니라 분할해 상속할 수도 있는 등 신탁자의 뜻대로 재산을 행사할 수 있다.
 
상속 절차가 계약 관계에 따라 진행돼 법적인 효력도 갖게 된다.
 
신탁자의 경우 의사전달능력만 있으면 되며 수익자에는 특별한 자격제한이 없다. 다만 수탁자는 미성년자나 비성인 후견인 등 법률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은 불가하다.
 
유언대용신탁 신청 시 지방세 완납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필수다.
 
법무사법인 정림은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증여·상속 등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신탁등기로 보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라며 "현재 신탁자를 보호하고 있거나,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상속인에게도 유리한 제도"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