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제10회 변호사시험 강행 ‘가닥’, 수험생들 “5일간 단체생활”

  • 맑음대관령1.5℃
  • 맑음정선군1.5℃
  • 맑음고흥3.8℃
  • 맑음안동8.0℃
  • 맑음전주6.5℃
  • 맑음울진10.0℃
  • 맑음흑산도5.2℃
  • 맑음진도군4.0℃
  • 맑음철원2.0℃
  • 맑음해남3.0℃
  • 맑음속초8.1℃
  • 맑음서청주5.6℃
  • 맑음영월4.0℃
  • 맑음보령4.0℃
  • 맑음창원7.8℃
  • 맑음파주2.7℃
  • 맑음제천-0.5℃
  • 맑음서산5.0℃
  • 맑음포항9.8℃
  • 맑음부여4.3℃
  • 맑음북강릉8.1℃
  • 맑음임실2.5℃
  • 맑음남원4.3℃
  • 맑음광양시7.9℃
  • 맑음부안6.7℃
  • 맑음봉화0.9℃
  • 맑음통영8.4℃
  • 맑음추풍령5.2℃
  • 맑음영덕10.5℃
  • 맑음상주8.7℃
  • 맑음의령군4.4℃
  • 맑음양산시6.7℃
  • 맑음진주4.5℃
  • 맑음양평3.8℃
  • 맑음의성2.1℃
  • 맑음수원4.7℃
  • 맑음남해7.7℃
  • 맑음세종6.2℃
  • 맑음밀양5.1℃
  • 맑음보은3.7℃
  • 흐림인제4.2℃
  • 맑음경주시4.8℃
  • 맑음함양군4.8℃
  • 맑음구미5.6℃
  • 맑음울릉도6.6℃
  • 맑음동두천3.0℃
  • 맑음서울5.8℃
  • 맑음거창4.4℃
  • 맑음금산4.4℃
  • 맑음청주8.6℃
  • 맑음동해9.6℃
  • 맑음원주3.4℃
  • 맑음이천4.2℃
  • 맑음제주10.5℃
  • 맑음정읍5.4℃
  • 맑음춘천3.1℃
  • 맑음고산9.9℃
  • 맑음고창5.1℃
  • 맑음순창군4.7℃
  • 맑음성산5.9℃
  • 맑음영광군5.2℃
  • 맑음충주2.3℃
  • 맑음천안4.1℃
  • 맑음순천3.7℃
  • 맑음광주9.1℃
  • 맑음여수7.5℃
  • 흐림인천6.9℃
  • 맑음보성군3.3℃
  • 맑음대구7.3℃
  • 맑음문경5.0℃
  • 안개백령도4.4℃
  • 맑음완도5.7℃
  • 맑음북창원8.4℃
  • 맑음홍성5.0℃
  • 맑음군산5.0℃
  • 맑음거제9.0℃
  • 맑음강릉10.3℃
  • 맑음부산9.0℃
  • 맑음목포7.1℃
  • 맑음산청6.2℃
  • 맑음홍천2.3℃
  • 맑음영천5.9℃
  • 맑음고창군4.1℃
  • 맑음강진군4.8℃
  • 맑음북춘천2.4℃
  • 맑음울산9.3℃
  • 맑음서귀포8.8℃
  • 맑음장흥4.4℃
  • 맑음대전7.1℃
  • 맑음청송군2.0℃
  • 맑음영주4.8℃
  • 맑음김해시7.9℃
  • 맑음장수0.8℃
  • 맑음태백3.7℃
  • 맑음북부산6.8℃
  • 맑음합천6.2℃
  • 흐림강화4.5℃

제10회 변호사시험 강행 ‘가닥’, 수험생들 “5일간 단체생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2-18 11:06:00
  • -
  • +
  • 인쇄

2020 고시위크 웹용 메인이미지.jpg

 
거리두기 3단계 상향 시 시행 여부는 아직 확정하지 않아, 시험 2021년 1월 5~9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가속페달을 밟은 것처럼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거리두기 3단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을 앞둔 수험생 3,497명은 시험이 제대로 시행될지, 또 시행될 경우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불안감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본지 확인 결과 제10회 변호사시험의 경우 연기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제10회 변호사시험의 경우 현재로서는 예정대로 시행한다”라고 밝혔다.
 
또 거리두기가 3단계로 상향될 경우와 관련해서는 “아직 거리두기 3단계가 상향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 여부에 대해 확답을 할 수는 없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시행에 무게를 두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즉, 법무부는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2021년 1월 5일부터 9일까지 예정된 제10회 변호사시험을 강행할 뜻은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수험생 A씨는 “변호사시험은 하루만 치러지는 다른 시험과 달리 휴식일을 포함 5일 동안 시험이 진행되기 때문에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시행은 무리가 있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또 다른 수험생 B씨는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은 5일 동안 단체 생활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며 “방역수칙을 준수한다고 하지만, 하루도 아니고 5일이나 되기 때문에 시험 내내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는 시험장소가 전국으로 확대돼 시행된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시험장 전국 확대를 통해 응시자의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함으로써 전국적인 코로나 방역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감염병 의심자 중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아 격리 중인 자는 관할 보건소와 협의 후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라며 “자가격리자 시험 응시 사전 신청은 2020년 12월 22일부터이며, 안전하고 원활한 시험장 운영을 위하여 자가격리자의 시험 응시 사전 신청 마감을 2021년 1월 3일 오후 6시까지로 제한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10회 변호사시험은 2020년 1월 5일부터 9일까지 시행되며, 1월 7일은 휴식일로 지정됐다.
 
시험은 1월 5일 공법(헌법 및 행정법 분야), 1월 6일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 1월 8일 민사법(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분야) 선택형 및 기록형, 1월 9일 민사법(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분야) 사례형·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택1-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이 시행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