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확산세 꺾을 마지막 기회”

  • 구름많음울산20.6℃
  • 구름많음진주17.5℃
  • 맑음진도군17.7℃
  • 맑음강진군21.5℃
  • 구름많음광양시21.0℃
  • 구름많음서청주23.2℃
  • 맑음군산19.7℃
  • 구름많음포항20.4℃
  • 맑음전주22.3℃
  • 구름많음북부산22.4℃
  • 흐림속초20.2℃
  • 구름많음여수21.7℃
  • 구름많음천안23.5℃
  • 구름많음창원21.7℃
  • 구름많음고흥20.7℃
  • 흐림홍천20.6℃
  • 구름많음장흥21.7℃
  • 흐림수원23.9℃
  • 구름많음경주시17.5℃
  • 구름많음영천17.6℃
  • 맑음순창군18.9℃
  • 구름많음남해20.1℃
  • 구름많음세종21.9℃
  • 구름많음의성15.8℃
  • 맑음고창군17.9℃
  • 구름많음울릉도17.6℃
  • 구름많음순천16.5℃
  • 맑음고창18.0℃
  • 구름많음봉화14.6℃
  • 구름많음보령20.9℃
  • 흐림홍성20.7℃
  • 구름많음함양군18.2℃
  • 구름많음고산21.3℃
  • 흐림서울22.7℃
  • 맑음목포21.3℃
  • 구름많음충주22.2℃
  • 구름많음양산시22.7℃
  • 구름많음밀양19.7℃
  • 흐림이천23.1℃
  • 구름많음북창원22.9℃
  • 구름많음부여22.3℃
  • 구름많음대구20.9℃
  • 구름많음의령군18.9℃
  • 구름많음보성군20.5℃
  • 맑음장수16.2℃
  • 맑음정읍18.8℃
  • 맑음광주22.7℃
  • 구름많음부산21.7℃
  • 구름많음김해시21.1℃
  • 맑음구미20.2℃
  • 흐림정선군17.0℃
  • 구름많음대전22.9℃
  • 구름많음동두천21.5℃
  • 구름많음청주24.0℃
  • 흐림강릉19.5℃
  • 흐림대관령14.6℃
  • 구름많음울진17.0℃
  • 맑음해남20.4℃
  • 맑음보은21.1℃
  • 흐림원주23.0℃
  • 흐림서산21.0℃
  • 맑음임실21.8℃
  • 맑음영광군18.2℃
  • 흐림파주19.4℃
  • 흐림성산21.7℃
  • 구름많음거제21.3℃
  • 구름많음제천19.1℃
  • 흐림인제18.4℃
  • 구름많음영월20.0℃
  • 구름많음청송군14.3℃
  • 구름많음상주20.6℃
  • 맑음거창16.9℃
  • 구름많음안동18.7℃
  • 구름많음문경17.3℃
  • 맑음흑산도18.5℃
  • 흐림양평23.4℃
  • 구름많음완도20.2℃
  • 흐림북춘천20.9℃
  • 흐림인천22.7℃
  • 구름많음제주22.5℃
  • 구름많음태백12.9℃
  • 구름많음통영21.4℃
  • 구름많음금산21.4℃
  • 맑음추풍령17.4℃
  • 구름많음영덕15.7℃
  • 맑음부안18.9℃
  • 흐림북강릉18.1℃
  • 흐림강화21.4℃
  • 구름많음영주16.2℃
  • 맑음남원20.9℃
  • 흐림철원20.3℃
  • 구름많음합천18.3℃
  • 흐림춘천20.1℃
  • 흐림백령도16.5℃
  • 흐림동해18.1℃
  • 흐림서귀포22.8℃
  • 구름많음산청18.6℃

서울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확산세 꺾을 마지막 기회”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12-21 16:06:00
  • -
  • +
  • 인쇄

1_CI국문좌우.jpg
 
23일 0시부터 1월 3일까지 적용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1일 0시 기준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5,039명으로 전일 대비 328명이 증가했다. 0시부터 14시까지는 157명의 확진자가 더 나왔다.

 

지난 6일 누적 확진자가 1만 명을 넘어선 이후 불과 2주 만에 1만 5천명대로 폭발적으로 급증했다. 일별 사망자도 현재까지 중 가장 많은 6명이 추가 발생해 총 136명까지 늘어났다.

 

최근 한 달 간 거리두기를 3차례나 강화하며 방역 강도를 높였지만 대유행이 본격화된 최악의 위기이자 고비이다.

 

서울시는 코로나 확산세를 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판단 아래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12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기로 했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이나 워크숍은 물론 계모임과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도 일체 금지된다. 또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한다.

 

이번 행정명령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되며, 하나의 생활권인 경기도, 인천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하며 즉 서울시민(또는 인천시민, 경기도민)은 본 행정명령의 적용을 받게 되어, 어느 지역에서든 5인 이상의 모임・행사(구성원의 소속지역과 무관)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된다.

 

만약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서울시는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또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였음이 확인되었을 시에는,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3단계 격상이 먼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그간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통해 이겨왔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상황이 다르며, 민생과 일상에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 3단계는 마지막 선택지”라고 설명했다. 또 “3단계 격상 상황을 상정한 준비도 진행하고 있다”라며 “정부와 함께 3단계 격상 없이 확산세를 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증상 없이도 누구나 무료로, 익명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조금이라도 증상이 의심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사에 참여해달라”라고 밝혔다. 선별진료소는 평일 21시, 주말 18시까지 연장 운영되며 서울광장, 강남역, 신도림역 등 서울시내 54개 주요 지점에도 임시 선별검사소가 운영 중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