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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법 등 주민 활성화 법안 국회 문턱 넘었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2-22 11: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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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투표 연령 18세로 낮추고, 확정요건 투표권자 총수의 1/4 이상으로 완화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주민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주민투표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월 2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투표와 주민소환투표의 개표요건 및 확정요건을 완화하고 주민투표 대상을 확대하여 주민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의 문턱을 낮추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2004년과 2007년에 각각 도입되어 운영 중인 주민투표와 주민소환투표 제도는 그동안 개표요건과 확정요건 충족이 어려워 제도적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주민 관점에서 주민참여 제도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의 틀을 획기적으로 바꿔 주민(소환)투표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먼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주민(소환)투표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한다.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요건은 투표청구권자 규모에 따라 완화하고, 주민(소환)투표 확정요건을 투표권자 총수의 1/3 이상에서 1/4 이상으로 완화하여 더욱 쉽게 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발맞춰 주민이 시・공간적 제약 없이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서명청구를 도입하고, 주민투표에 한해 전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주민투표는 투표결과를 참고하여 정책수립과 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개표요건을 폐지한다.
 
또 자치 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은 조례위임 없이 법률상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주민투표 대상을 확대한다.
 
주민소환투표는 온라인청구시스템 도입 및 비대면 문화 확산에 따라 현재 구두로만 가능했던 서명 청구활동에 정보통신망(문자 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기 등)을 활용한 서명요청 활동도 가능하도록 확대한다.
 
행정안전부 이재영 차관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행 대의 민주제와 주민직접참여제 간의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라며 “주민투표법 및 주민소환법 개정은 주민에 대한 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를 더욱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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