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농해수위, 해경청장 수사지휘권 제한「해양경찰법」 개정안 의결

  • 구름많음상주16.7℃
  • 구름많음청송군16.9℃
  • 박무대구18.4℃
  • 맑음강릉22.5℃
  • 흐림보성군20.6℃
  • 구름많음고창20.8℃
  • 흐림경주시18.9℃
  • 구름많음구미18.8℃
  • 흐림울산20.0℃
  • 구름많음홍천16.1℃
  • 구름많음남원21.0℃
  • 맑음천안19.0℃
  • 흐림북창원20.7℃
  • 구름많음고창군20.8℃
  • 흐림성산24.1℃
  • 맑음대전21.2℃
  • 맑음백령도21.2℃
  • 구름많음제천15.5℃
  • 맑음수원21.6℃
  • 구름많음거창18.1℃
  • 흐림김해시20.1℃
  • 구름많음순창군20.8℃
  • 흐림서귀포24.3℃
  • 맑음영덕20.4℃
  • 비부산21.6℃
  • 비제주24.1℃
  • 구름많음임실19.7℃
  • 맑음홍성19.5℃
  • 구름많음남해19.9℃
  • 구름많음정선군15.6℃
  • 흐림영천18.2℃
  • 구름많음파주17.8℃
  • 맑음인제16.4℃
  • 맑음속초24.4℃
  • 맑음북강릉23.7℃
  • 흐림양산시21.7℃
  • 맑음충주19.6℃
  • 구름많음안동17.1℃
  • 맑음세종20.2℃
  • 구름많음철원18.5℃
  • 구름많음의성17.5℃
  • 구름많음영월17.0℃
  • 비흑산도20.9℃
  • 흐림강진군21.5℃
  • 맑음서울20.4℃
  • 흐림고흥21.0℃
  • 흐림여수20.7℃
  • 맑음동두천19.7℃
  • 흐림목포20.5℃
  • 맑음서청주18.6℃
  • 구름많음울릉도22.1℃
  • 구름많음영광군20.2℃
  • 흐림장흥21.0℃
  • 비북부산20.9℃
  • 흐림진도군21.9℃
  • 흐림완도21.4℃
  • 비창원20.1℃
  • 맑음대관령15.0℃
  • 구름많음추풍령18.4℃
  • 구름많음순천19.3℃
  • 흐림밀양20.0℃
  • 맑음청주20.2℃
  • 맑음영주18.5℃
  • 흐림거제20.1℃
  • 흐림합천19.2℃
  • 흐림포항20.4℃
  • 흐림함양군19.1℃
  • 맑음봉화17.6℃
  • 맑음동해22.6℃
  • 흐림해남21.7℃
  • 흐림광양시20.8℃
  • 맑음전주22.5℃
  • 맑음인천21.6℃
  • 구름많음의령군19.1℃
  • 구름많음북춘천17.2℃
  • 맑음부안20.4℃
  • 맑음원주19.7℃
  • 흐림문경16.7℃
  • 비광주21.3℃
  • 구름많음산청18.4℃
  • 맑음태백17.3℃
  • 맑음군산21.3℃
  • 흐림고산24.0℃
  • 맑음보령23.5℃
  • 구름많음정읍21.1℃
  • 구름많음금산17.9℃
  • 맑음보은17.2℃
  • 흐림통영21.1℃
  • 맑음양평17.9℃
  • 맑음울진21.6℃
  • 맑음서산22.8℃
  • 맑음부여20.1℃
  • 구름많음진주18.8℃
  • 구름많음강화20.0℃
  • 맑음이천17.3℃
  • 구름많음장수17.1℃
  • 구름많음춘천16.9℃

농해수위, 해경청장 수사지휘권 제한「해양경찰법」 개정안 의결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12-29 14:04:00
  • -
  • +
  • 인쇄

j76k.JPG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조치, 해경청장 수사지휘·감독권 제한

해경 외부에서 모집한 수사부서장 임명 가능토록 수정의결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 이하 농해수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조치의 일환으로 과도하게 해양경찰청장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경찰청장의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 지휘·감독권을 제한하는 한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예외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양경찰청장이 수사부서의 장을 통하여 개별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농해수위는 수사의 독립성을 더욱 보장할 수 있도록 수사부서의 장을 해양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의결 했다.

 

수사부서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하는 경우에는 중임을 금지하고 당연퇴직하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은 해양경찰의 직무에 범죄피해자 보호 규정을 신설하여 범죄피해자의 권익보호를 도모하였으며 ‘치안정보’의 개념을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로 대체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