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위클리 최신판례 #.112]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_ 담보물을 임의처분한 경우 배임죄의 성부

  • 맑음부안6.3℃
  • 맑음고흥6.0℃
  • 맑음영월6.3℃
  • 맑음보령6.0℃
  • 맑음금산5.9℃
  • 맑음영주8.1℃
  • 맑음홍천3.9℃
  • 맑음통영8.9℃
  • 맑음거창7.7℃
  • 맑음홍성5.8℃
  • 맑음보성군5.9℃
  • 맑음광주9.7℃
  • 맑음목포7.8℃
  • 맑음흑산도5.8℃
  • 맑음울산11.2℃
  • 맑음부여6.1℃
  • 맑음순천6.4℃
  • 맑음파주4.6℃
  • 맑음부산9.7℃
  • 맑음남해9.5℃
  • 맑음고창군5.5℃
  • 안개백령도4.3℃
  • 맑음원주5.0℃
  • 맑음북강릉8.5℃
  • 맑음영덕10.8℃
  • 맑음천안6.6℃
  • 맑음철원3.7℃
  • 맑음강진군7.8℃
  • 맑음진주6.1℃
  • 맑음정선군3.6℃
  • 맑음영광군6.5℃
  • 맑음순창군7.7℃
  • 맑음군산6.1℃
  • 맑음산청8.8℃
  • 맑음충주4.5℃
  • 맑음정읍6.9℃
  • 구름많음인천7.5℃
  • 맑음이천5.7℃
  • 맑음대전8.2℃
  • 맑음양평5.7℃
  • 맑음봉화2.9℃
  • 맑음북창원9.2℃
  • 맑음속초8.8℃
  • 맑음김해시8.7℃
  • 맑음광양시9.1℃
  • 맑음구미7.6℃
  • 맑음양산시9.9℃
  • 맑음청주9.6℃
  • 맑음세종7.5℃
  • 맑음상주9.3℃
  • 맑음제천1.5℃
  • 맑음수원6.2℃
  • 맑음서귀포9.6℃
  • 맑음의성4.9℃
  • 맑음영천8.6℃
  • 맑음경주시6.7℃
  • 맑음대구9.5℃
  • 맑음강릉10.8℃
  • 흐림강화5.2℃
  • 맑음밀양7.1℃
  • 맑음추풍령8.1℃
  • 맑음함양군8.5℃
  • 맑음고창7.0℃
  • 맑음전주7.3℃
  • 맑음장흥6.7℃
  • 맑음창원8.2℃
  • 맑음동해10.2℃
  • 맑음북부산7.5℃
  • 맑음합천9.0℃
  • 맑음진도군5.6℃
  • 흐림인제5.2℃
  • 맑음완도7.9℃
  • 맑음남원6.1℃
  • 맑음제주11.4℃
  • 맑음성산7.8℃
  • 맑음울릉도7.3℃
  • 맑음고산9.8℃
  • 맑음문경6.7℃
  • 맑음포항11.1℃
  • 맑음거제9.2℃
  • 맑음장수3.1℃
  • 흐림춘천5.1℃
  • 맑음안동8.5℃
  • 맑음태백4.8℃
  • 맑음대관령2.2℃
  • 맑음보은5.5℃
  • 구름많음서산6.7℃
  • 맑음울진11.0℃
  • 맑음서청주4.9℃
  • 맑음해남5.3℃
  • 맑음여수8.2℃
  • 맑음동두천4.8℃
  • 맑음청송군5.2℃
  • 맑음임실5.5℃
  • 맑음의령군7.8℃
  • 흐림북춘천4.1℃
  • 맑음서울6.7℃

[위클리 최신판례 #.112]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_ 담보물을 임의처분한 경우 배임죄의 성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2-30 14:14:00
  • -
  • +
  • 인쇄

오제현 강사.jpg

메가로이어스 오제현 교수


저당 설정한 담보물을 임의처분한 경우 배임죄의 성부(소극)

[1] 금전채권채무 관계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부이행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채권의 만족이라는 이익을 얻게 된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신임을 기초로 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임무를 부여하였다고 할 수 없고, 금전채무의 이행어디까지나 채무자가 자신의 급부의무의 이행으로서 행하는 것이므로 이를 두고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등에 따라 그 소유의 동산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채무자가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 즉 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의무,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하거나 담보물을 손상, 감소 또는 멸실시키지 않을 소극적 의무, 담보권 실행 시 채권자나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담보물을 현실로 인도할 의무와 같이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에 협조할 의무 등은모두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급부의무이다. 또한 저당권설정계약은 피담보채권의 발생을 위한 계약에 종된 계약으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면 저당권설정계약상의 권리의무도 소멸하게 된다.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는 의무는 담보목적의 달성, 즉 채무불이행 시 담보권 실행을 통한 채권의 실현을 위한 것이므로 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이나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은 여전히 금전채권의 실현 내지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있다(대판 2020.8.27. 2019도14770 전합). 

따라서 채무자가 위와 같은 급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은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고,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위와 같은 법리는,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저당권이 설정된 동산을 채무자가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사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와 달리 채무 담보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동산에 관하여 저당권 또는 공장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채무자가 담보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한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67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1665 판결을 비롯한 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대판 2020.10.22. 2020도6258 전합).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