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부패신고도 변호사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

  • 구름많음울산20.4℃
  • 구름많음천안22.4℃
  • 맑음정읍22.3℃
  • 맑음군산23.0℃
  • 구름많음춘천22.9℃
  • 구름많음보은24.4℃
  • 흐림북창원23.6℃
  • 구름많음거제21.1℃
  • 구름많음충주23.7℃
  • 맑음의성22.4℃
  • 흐림양산시23.1℃
  • 흐림강릉21.8℃
  • 구름많음순천21.4℃
  • 구름많음영월21.4℃
  • 구름많음진주21.5℃
  • 맑음추풍령21.7℃
  • 구름많음고흥22.4℃
  • 흐림제주22.5℃
  • 흐림대관령16.0℃
  • 흐림강화22.2℃
  • 흐림동두천22.3℃
  • 구름많음영주21.5℃
  • 구름많음부여22.7℃
  • 맑음청송군19.0℃
  • 흐림서울24.0℃
  • 맑음남원23.9℃
  • 구름많음동해20.7℃
  • 흐림백령도16.5℃
  • 맑음흑산도18.0℃
  • 구름많음수원24.1℃
  • 흐림철원21.9℃
  • 흐림북강릉20.8℃
  • 구름많음포항21.1℃
  • 구름많음홍성21.9℃
  • 흐림북부산23.0℃
  • 구름많음이천23.1℃
  • 맑음구미24.0℃
  • 구름많음대구22.7℃
  • 구름많음함양군24.0℃
  • 구름많음해남23.3℃
  • 흐림파주20.3℃
  • 구름많음북춘천22.9℃
  • 구름많음거창22.5℃
  • 구름많음완도21.4℃
  • 흐림고산21.4℃
  • 맑음고창21.2℃
  • 구름많음원주24.9℃
  • 구름많음울진20.1℃
  • 맑음순창군24.4℃
  • 구름많음경주시20.7℃
  • 흐림서귀포22.2℃
  • 흐림인천22.9℃
  • 흐림의령군23.7℃
  • 맑음영덕18.1℃
  • 맑음상주23.3℃
  • 구름많음문경22.6℃
  • 흐림밀양23.9℃
  • 흐림성산21.4℃
  • 흐림김해시22.3℃
  • 맑음안동22.3℃
  • 구름많음통영21.1℃
  • 구름많음태백15.2℃
  • 구름많음합천24.1℃
  • 구름많음임실23.0℃
  • 구름많음홍천22.9℃
  • 구름많음목포24.6℃
  • 흐림창원23.3℃
  • 흐림부산21.8℃
  • 구름많음장흥23.4℃
  • 구름많음양평23.6℃
  • 구름많음남해21.5℃
  • 맑음보령22.4℃
  • 구름많음서산20.8℃
  • 구름많음광양시22.7℃
  • 흐림보성군23.4℃
  • 구름많음서청주24.0℃
  • 맑음고창군21.9℃
  • 흐림인제20.1℃
  • 맑음전주24.8℃
  • 구름많음산청23.0℃
  • 구름많음영천20.9℃
  • 흐림속초20.8℃
  • 구름많음여수22.9℃
  • 구름많음세종24.3℃
  • 맑음금산24.0℃
  • 구름많음청주27.5℃
  • 맑음대전25.2℃
  • 구름많음강진군23.7℃
  • 구름많음울릉도18.3℃
  • 구름많음봉화20.2℃
  • 맑음영광군20.8℃
  • 맑음장수22.0℃
  • 맑음부안21.3℃
  • 구름많음제천21.4℃
  • 구름많음진도군22.2℃
  • 맑음광주25.0℃
  • 흐림정선군19.8℃

국민권익위 “부패신고도 변호사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1-05 17:10:00
  • -
  • +
  • 인쇄

1.jpg


‘부패방지권익위법 ‘, ‘공익신고자 보호법 ‘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공익신고처럼 부패신고도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사유와 책임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경우 공익신고자와 동일하게 부패신고자도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대리신고 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에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가 도입됐다. 그동안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국민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등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에만 적용됐다.

 

이로써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하면 신고자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 신분노출 등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더욱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아울러 부패·공익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쟁송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현재는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부패신고나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으로 구조금 지급사유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피신고자가 신고자를 괴롭히기 위해 무고나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는 경우처럼 각종 민·형사상 쟁송절차에도 신고자는 변호사 수임료 등에 대한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부패신고자는 신고 관련 불법행위가 적발되었을 때 ‘형·징계’에 대한 감면만 받을 수 있었으나, 공익신고자와 같은 수준으로 ‘불리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다른 기관이 할 수 없는 강력하고 다양한 신고자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라며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