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아산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길 이지연 변호사 “음주운전 구제장치 더욱 줄어들 것”

  • 맑음고창군3.0℃
  • 맑음고흥6.6℃
  • 맑음영월2.3℃
  • 맑음순천3.7℃
  • 맑음합천6.0℃
  • 맑음북창원6.0℃
  • 구름조금진도군4.1℃
  • 구름조금밀양5.8℃
  • 맑음인천0.4℃
  • 맑음문경2.3℃
  • 맑음진주6.5℃
  • 구름조금부산6.5℃
  • 맑음부안4.0℃
  • 맑음영덕5.1℃
  • 맑음충주2.2℃
  • 맑음군산4.1℃
  • 맑음거제4.6℃
  • 맑음세종2.0℃
  • 맑음춘천3.7℃
  • 구름조금북부산6.6℃
  • 맑음의령군4.0℃
  • 맑음동두천1.1℃
  • 맑음보은2.6℃
  • 맑음추풍령1.8℃
  • 맑음태백-0.8℃
  • 맑음영주2.2℃
  • 구름많음울산4.0℃
  • 맑음북강릉5.6℃
  • 구름조금양산시6.8℃
  • 맑음고창2.9℃
  • 맑음김해시6.0℃
  • 맑음서청주1.8℃
  • 구름많음백령도-0.6℃
  • 구름조금창원4.8℃
  • 맑음의성4.4℃
  • 맑음보성군5.8℃
  • 맑음완도6.4℃
  • 맑음영천3.8℃
  • 맑음통영6.2℃
  • 맑음인제1.8℃
  • 맑음금산3.5℃
  • 맑음거창3.7℃
  • 맑음임실2.9℃
  • 맑음정선군2.5℃
  • 비울릉도5.5℃
  • 맑음구미3.9℃
  • 맑음광양시7.2℃
  • 맑음제천1.3℃
  • 맑음서귀포13.1℃
  • 맑음순창군3.1℃
  • 맑음광주4.3℃
  • 맑음청주3.0℃
  • 구름많음고산6.4℃
  • 맑음홍천1.6℃
  • 구름조금경주시4.2℃
  • 맑음이천3.0℃
  • 맑음장흥4.6℃
  • 흐림흑산도4.4℃
  • 구름조금남해6.6℃
  • 맑음북춘천2.3℃
  • 구름조금대구4.7℃
  • 구름많음포항5.9℃
  • 맑음함양군5.3℃
  • 맑음해남4.9℃
  • 맑음전주3.6℃
  • 맑음대관령-1.1℃
  • 맑음천안2.4℃
  • 맑음서산1.9℃
  • 맑음영광군2.9℃
  • 맑음안동3.7℃
  • 맑음속초5.1℃
  • 맑음철원-0.4℃
  • 맑음청송군2.5℃
  • 맑음강릉6.5℃
  • 맑음대전3.6℃
  • 맑음봉화2.2℃
  • 맑음양평2.7℃
  • 맑음홍성2.1℃
  • 맑음보령3.0℃
  • 맑음정읍2.9℃
  • 맑음원주1.6℃
  • 맑음수원2.0℃
  • 맑음울진7.4℃
  • 맑음부여3.9℃
  • 맑음여수6.5℃
  • 맑음상주4.0℃
  • 맑음파주0.7℃
  • 맑음남원3.9℃
  • 맑음강진군4.8℃
  • 구름조금목포3.5℃
  • 맑음장수2.0℃
  • 맑음강화0.6℃
  • 구름조금제주6.4℃
  • 맑음동해6.0℃
  • 맑음서울1.7℃
  • 맑음성산6.4℃
  • 맑음산청4.8℃

아산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길 이지연 변호사 “음주운전 구제장치 더욱 줄어들 것”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1-08 09:36:00
  • -
  • +
  • 인쇄

참된 [17회차] - 공무원수험신문 - 이지연 -바로송출.jpg

 

코로나19로 차분한 연말이 지났지만 여전히 들뜬 연초 분위기로 인해 술자리를 갖는 경우는 쉽게 볼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전보다 늦은 시간 술자리 모습은 줄었지만 소소한 만남을 통해 술자리를 갖고 음주운전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뿌리 뽑히지는 않는다.

 

아산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길’ 이지연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음주운전, 더 나아가 인명피해가 발생한 음주운전 범죄자의 경우 검사의 구형도 무겁고 법원의 선고형도 무척 무거워 법정 구속되는 빈도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음주운전을 필히 금하길 권했다. 이와 함께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음주운전 사례도 함께 전했다.

 

이지연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해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취한 상태에서 시속 158km로 차를 몰다 앞서가던 차량을 충돌해 일가족 사상사고를 낸 20대에게 법원이 ‘윤창호법’을 적용해 중형에 가까운 징역 5년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 뒷좌석의 32세 탑승자가 숨지고 생후 1년 된 아기가 전치 3주의 상처를 입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피해 차량에 같이 타고 있던 어린 딸은 아직도 숨진 아빠를 애타게 찾고 있으나 사진 외에는 아빠의 사랑과 함께한 시간을 추억할 방법이 없게 됐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 일반의 경각심을 높일 필요도 있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인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지연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개정 전에는 ‘1년 이상의 징역’이었으나 개정 이후는 ‘최고 무기징역, 최저 3년 이상 징역’으로 바뀐 것만 봐도 어떤 수준으로 바뀌었는지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음주운전은 습관인 경우도 있고 늘 하는데 운이 없어 단속에 걸렸다고 하는 이들도 있다. 분명한 것은 음주운전은 내 삶도 망치지만 타인의 무고한 생명도 앗아가는 무서운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술자리에는 차를 가져가지 않거나 대리운전, 택시 등을 이용하는 것이 필수라는 인식도 필요하다.

 

이지연 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 피의자들을 변호하지만 결과가 나오면 변호사 본연의 업무를 내려놓고 음주운전으로 기소되는 그 자체에 대해 단호하게 경고를 하게 된다”며 “특히 2020년 10월 시행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교통사고 발생시 일단 보험사가 책임지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준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고부담금의 범위도 대폭 오르기도 하는 등 사회적으로도 음주운전자를 구제해줄 장치는 점점 더 사라질 것”라고 전했다.

 

현재 이지연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길’을 이끌며 아산 외에도 천안, 홍성, 당진, 서산 등 충청지역의 의뢰인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