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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제10회 변호사시험, 이번엔 문제 출제 논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1-08 11: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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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논란.jpg


코로나 확진자 응시 불가 방침 논란에 이어 부정행위 기준 일방변경 등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과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시험 시행 전 코로나19 확진자 응시와 관련하여 법무부가 응시 불가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고, 헌재의 판결로 확진자들이 극적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시험이 시행되는 도중 법무부가 부정행위 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응시생들에게 혼란을 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전 줄긋기와 관련한 지침이 시험 진행 도중 변경된 것이다. 법무부는 제10회 변호사시험 시행을 앞둔 지난해 11월 시험 일시 및 장소, 응시자 준수사항을 공고할 당시 논술형 시험에 제공되는 시험용 법전은 4일동안 사용되므로 다른 사용자를 위하여 낙서나 줄긋기 등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공지했다.

 

이어 시험용 법전에는 포스트잇등 부착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간주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시험 도중 일부 시험장에서는 시험시간에 법전에 밑줄을 치거나 형광펜을 써도 괜찮다고 공지하며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응시생들의 항의가 이어졌고, 법무부는 응시생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법전에 밑줄이 가능하고, 시험시간 중 법전 접기가 허용된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무부가 지난해 11월 부정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고 전한 내용을 시험 도중 갑작스럽게 변경하면서 응시생들 사이에서 비난이 쏟아졌다.

 

문제 출제와 관련한 논란도 불거졌다. 10회 변호사시험 문제 중 일부가 연세대 로스쿨 강의자료와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한 변호사는 SNS를 통해 10회 변호사 시험 문제와 모 학교의 모의시험 문제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그러면서 해당 문제의 경우 시중 어느 교재에도 없는 문제라고 의혹을 제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의혹은 사실로 밝혀졌다. 법무부는 빠른 시일 내에 학계, 실무계로부터 모 로스쿨의 강의자료와 제10회 변호사시험 행정법 기록형 문제의 유사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라며 이후 합격자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 이를 상정하여 그 심의 결과에 따라 변호사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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