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지하철지연 기분 나빠” 전화‧문자폭탄 악성민원인 ‘유죄’ 판결

  • 맑음영덕21.0℃
  • 맑음대전22.3℃
  • 맑음홍성21.1℃
  • 맑음영주16.0℃
  • 맑음거창16.5℃
  • 맑음북강릉20.8℃
  • 흐림태백17.6℃
  • 맑음이천19.5℃
  • 맑음보은17.2℃
  • 맑음파주20.4℃
  • 맑음구미19.6℃
  • 맑음광양시22.4℃
  • 맑음양산시23.8℃
  • 맑음서울23.1℃
  • 맑음천안21.6℃
  • 맑음의성17.0℃
  • 맑음원주19.7℃
  • 맑음문경16.9℃
  • 맑음영월17.0℃
  • 맑음부여21.5℃
  • 맑음군산23.6℃
  • 맑음울산22.1℃
  • 맑음충주19.2℃
  • 맑음북춘천18.8℃
  • 맑음산청18.1℃
  • 맑음서산23.3℃
  • 구름많음고산24.5℃
  • 맑음홍천18.7℃
  • 맑음서귀포24.8℃
  • 맑음양평21.6℃
  • 맑음창원22.9℃
  • 맑음수원23.2℃
  • 맑음정읍21.8℃
  • 구름많음흑산도23.6℃
  • 맑음순창군23.4℃
  • 맑음순천16.8℃
  • 맑음강진군20.9℃
  • 맑음부안23.4℃
  • 맑음제천15.5℃
  • 맑음동두천21.3℃
  • 맑음함양군16.7℃
  • 맑음남해22.4℃
  • 맑음춘천18.6℃
  • 맑음목포24.1℃
  • 맑음상주18.8℃
  • 맑음포항24.1℃
  • 맑음보령24.2℃
  • 맑음임실18.5℃
  • 구름많음밀양23.3℃
  • 맑음강화22.2℃
  • 맑음장수15.8℃
  • 맑음동해23.2℃
  • 맑음진주21.1℃
  • 맑음속초20.6℃
  • 흐림대관령16.7℃
  • 맑음북창원22.8℃
  • 맑음인제17.4℃
  • 맑음세종21.8℃
  • 맑음안동17.6℃
  • 맑음고창21.6℃
  • 맑음진도군20.6℃
  • 맑음정선군19.7℃
  • 맑음완도22.9℃
  • 맑음고흥21.7℃
  • 맑음김해시23.2℃
  • 구름많음울릉도22.9℃
  • 맑음북부산23.4℃
  • 맑음강릉21.4℃
  • 맑음남원21.7℃
  • 맑음울진23.0℃
  • 맑음인천24.4℃
  • 맑음거제22.5℃
  • 맑음봉화18.8℃
  • 맑음철원18.8℃
  • 구름많음경주시22.3℃
  • 맑음영광군22.1℃
  • 맑음서청주20.9℃
  • 맑음보성군21.0℃
  • 맑음통영22.1℃
  • 맑음의령군20.5℃
  • 맑음대구20.3℃
  • 맑음영천17.8℃
  • 맑음전주24.2℃
  • 맑음추풍령16.7℃
  • 맑음금산18.9℃
  • 맑음청송군15.5℃
  • 맑음백령도23.5℃
  • 맑음부산23.1℃
  • 맑음제주24.5℃
  • 맑음합천18.3℃
  • 맑음광주23.3℃
  • 맑음청주23.1℃
  • 맑음성산25.4℃
  • 맑음장흥21.6℃
  • 맑음고창군24.0℃
  • 맑음여수23.7℃
  • 맑음해남20.4℃

“지하철지연 기분 나빠” 전화‧문자폭탄 악성민원인 ‘유죄’ 판결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1-08 14:27:00
  • -
  • +
  • 인쇄
image01.png
고객센터 근무 직원이 지하철 고객 상담 및 민원 답변 등 업무를 수행 중이다.(서울교통공사 제공)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열차 지연에 기분 나쁘단 이유로 서울 지하철 고객센터에 ‘갑질’하던 30대 남성이 유죄 선고받았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이하 공사)는 공사와 고객센터 상담직원 3명이 30대 남성 A씨를 지난 2018년 7월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한 건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A씨가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60시간의 양형에 처해졌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3월 12일 지하철 2호선이 약 1~5분 연착됐다며 공사 고객센터네 전화를 걸어 상담 직원에게 연착에 대한 책임을 지고 통화료 및 소비한 시간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라는 과도한 사항을 요구했다.

 

이후 고객센터 직원의 사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9월까지 6개월간 전화 38회·문자 843회를 보내며 욕설과 반말 등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위를 계속 이어갔다.

 

특히 A씨는 “이번 주 내내 클레임을 걸어 귀찮게 하겠다”, “개 같은 대우를 받고 싶냐, 너는 지금 개처럼 행동하고 있다”, “너는 교환·반품도 안 되는 폐급이다”, “전화 끊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보자” 등 폭력적인 언행을 지속적으로 일삼으며 직원들이 업무 중 심한 공포감과 자괴감을 느끼게 만들었으며 공사는 결국 A씨를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했다.

 

A씨는 자신의 양형이 과도하다며 항고 및 상고하였지만, 법원은 상담 직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않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공사는 감정노동자로서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을 보호하고, 폭력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감정노동 전담 부서를 새롭게 만들어 피해 직원 보호 및 대응 매뉴얼 제작 등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고 있다. 또 피해를 입은 직원에게는 심리 안정 휴가를 부여하고 공사 내 마음건강센터에서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고객센터 및 각 역에 전화 시 직원을 존중해달라는 안내방송을 사전에 자동으로 송출하고 있다.

 

오재강 서울교통공사 고객서비스본부장은 “고객 응대 직원에 대한 도를 넘어선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하에 엄정히 대처할 것이다.”라며 “지하철을 이용하는 고객 편의와 안전을 위해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고객 여러분께서도 직원을 인간적으로 존중하여 대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