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방송대 로스쿨? 로스쿨 체제 내실화에 힘을 쏟을 때”

  • 흐림전주14.5℃
  • 흐림해남12.1℃
  • 맑음북강릉10.4℃
  • 흐림제천7.0℃
  • 맑음영덕7.1℃
  • 구름많음영주7.1℃
  • 구름많음문경8.7℃
  • 맑음철원9.9℃
  • 흐림목포14.1℃
  • 연무홍성11.3℃
  • 흐림통영15.7℃
  • 구름많음추풍령8.2℃
  • 구름많음영월8.8℃
  • 구름많음백령도12.8℃
  • 흐림구미11.5℃
  • 흐림김해시15.5℃
  • 구름많음홍천10.9℃
  • 흐림거창13.2℃
  • 흐림고산15.8℃
  • 구름많음동두천12.3℃
  • 맑음춘천10.8℃
  • 맑음북춘천10.0℃
  • 흐림고창13.8℃
  • 흐림보성군12.5℃
  • 흐림고흥13.6℃
  • 구름많음서청주10.4℃
  • 구름많음원주13.2℃
  • 흐림북창원17.1℃
  • 구름많음양평12.6℃
  • 맑음태백5.0℃
  • 맑음속초9.5℃
  • 흐림완도14.7℃
  • 흐림장흥12.2℃
  • 구름많음부여10.2℃
  • 맑음울진7.7℃
  • 구름많음이천11.5℃
  • 흐림상주9.6℃
  • 구름많음서울15.8℃
  • 흐림대구13.2℃
  • 흐림북부산15.8℃
  • 흐림진주13.3℃
  • 흐림충주11.3℃
  • 흐림밀양14.7℃
  • 구름많음서산10.9℃
  • 흐림경주시12.9℃
  • 흐림여수15.1℃
  • 흐림부산15.6℃
  • 구름많음의성7.0℃
  • 흐림남해15.6℃
  • 구름많음파주10.6℃
  • 흐림남원14.7℃
  • 흐림수원11.5℃
  • 흐림영천9.9℃
  • 맑음봉화3.9℃
  • 구름많음세종14.2℃
  • 흐림의령군12.7℃
  • 구름많음대전15.4℃
  • 흐림성산16.4℃
  • 구름많음동해9.9℃
  • 흐림창원15.9℃
  • 흐림장수12.1℃
  • 흐림부안13.0℃
  • 흐림울산12.4℃
  • 구름많음금산11.8℃
  • 맑음인제8.1℃
  • 박무제주16.5℃
  • 구름많음인천14.0℃
  • 흐림함양군14.1℃
  • 구름많음청송군6.0℃
  • 구름많음정선군7.1℃
  • 구름많음강화11.9℃
  • 흐림강진군13.1℃
  • 구름많음천안10.4℃
  • 구름많음진도군11.5℃
  • 구름많음보은9.7℃
  • 구름많음광주17.2℃
  • 흐림산청14.6℃
  • 흐림임실13.1℃
  • 흐림양산시15.8℃
  • 흐림영광군12.8℃
  • 구름많음거제14.6℃
  • 비서귀포16.8℃
  • 흐림합천15.2℃
  • 흐림순창군14.2℃
  • 구름많음포항12.7℃
  • 맑음흑산도12.1℃
  • 구름많음강릉9.2℃
  • 맑음울릉도11.3℃
  • 흐림청주16.1℃
  • 흐림순천11.9℃
  • 흐림고창군13.5℃
  • 구름많음보령9.6℃
  • 흐림군산10.5℃
  • 흐림정읍13.4℃
  • 구름많음안동9.3℃
  • 흐림광양시16.6℃
  • 구름많음대관령2.4℃

“방송대 로스쿨? 로스쿨 체제 내실화에 힘을 쏟을 때”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1-12 11:21:00
  • -
  • +
  • 인쇄

방송대 로스쿨 반발.jpg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방송대 로스쿨 설치 법안 발의에 깊은 유감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난 1월 6일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방송대 로스쿨법)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법전협)가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이번에 발의된 방송대 로스쿨법은 로스쿨의 단점을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다양한 경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온라인 로스쿨을 도입하자는 것이 주 내용이다. 또 방송대 로스쿨이 운영되면 온라인을 통한 접근, 저렴한 학비, 입학 전형요소 간소화로 기존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전협은 이미 로스쿨은 법으로 사회적 약자 및 지방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법전협은 “법학전문대학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매년 특별전형으로 신체적·경제적 또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입학자의 100분의 7 이상 선발하고 있다”라며 “또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입학자의 일정 비율(충청, 호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20%/ 강원, 제주 10%) 이상을 해당 지역의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선발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또 “로스쿨은 이미 경력, 나이, 전공 등에서 학생 구성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풍부한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다”라며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분위 제1~3분위에는 등록금 100%를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즉 경제적인 사유로 방송대 로스쿨에 진학해야 하는 지원자라면 현행 로스쿨에서도 얼마든지 체계적인 장학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미 제도가 설계돼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로스쿨은 정부인가 방식으로 설치됐지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은 정원 통제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도입 취지에 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전협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50% 수준에 머물고 있고, 오탈자도 1,000여 명에 육박하고 있다”라며 “3년간 치열한 전일제 교육을 받은 경우에도 합격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비전일제 교육으로는 합격 가능성이 희박하며, 단순히 입학 기회만 주는 제도는 유명무실할 뿐 아니라 오히려 로스쿨 도입 취지에 반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법전협은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가 달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방송대 로스쿨이 설치되어 변호사시험 응시자가 증가하면 현재의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의 정착에 혼란을 초래하고, 또 따른 변시낭인을 낳게 될 것”이라며 “성급한 법안 발의보다는 로스쿨 체제의 내실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