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기도 지원으로 경비원, 입주민 갑질 피해 첫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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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원으로 경비원, 입주민 갑질 피해 첫 산재 인정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1-15 16: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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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전경(25).jpg

 

경기도, 경비원에 마을노무사와 심리상담 등 지원…‘외상성 신경증’ 산재 승인 받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입주민 갑질로 인한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정신적 피해가 처음으로 산재로 인정됐다.

 

경기도가 피해 노동자에게 마을노무사 지원과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며 산재 승인을 이끌어낸 것이다.

 

경기도 군포에 있는 모 아파트 단지 경비노동자 정모씨(55)는 지난해 6월 통행에 방해되는 차량이 있어 주차금지 스티커를 부착하던 중 입주민 차주로부터 “네 주인이 누구냐?”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 정 씨는 이 일로 심한 모욕감을 느껴 경비일을 그만두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

 

사건이 발생하자 도 노동국 경기도노동권익센터에서는 마을노무사를 통해 심층 무료 노동상담을 진행했고, 감정노동자 심리상담과 함께 지정병원(녹색병원)의 협조를 얻어 무료 심리치유 지원에 나섰다.

 

마을노무사는 정 씨가 진단받은 외상성 신경증, 비기질성 불면증, 경도 우울에피소드로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에 요양급여신청서와 의료기관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지, 업무동영상, 업무상질병판정서 등을 제출했다.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를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으로 삼고 있다”라며 진단명 중 ‘외상성 신경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이에 정씨는 병원비와 함께 해당 사건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등 보상을 받게 됐다.

 

김규식 도 노동국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상생활에서도 누구든지 갑질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입주민과 경비노동자들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노동 존중 세상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경비노동자들을 위해 갑질피해 지원센터 운영, 휴게실 설치, 노동환경 모니터링단, 자조모임 육성, 심리치유상담 등 종합지원에 나서고 있다.

 

경기노동자 갑질피해 상담은 경기도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문의하거나 센터 홈페이지(www.labor.gg.go.kr) 상담신청을 활용하면 된다. 운영시간은 평일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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