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청탁금지법 개정안, 경제적 어려움 vs 법적 안정성 훼손

  • 흐림의령군17.9℃
  • 구름많음정선군15.1℃
  • 흐림보성군19.7℃
  • 비흑산도20.5℃
  • 흐림북부산20.3℃
  • 흐림임실16.9℃
  • 흐림거제19.6℃
  • 구름많음울릉도19.7℃
  • 흐림진도군20.5℃
  • 구름많음보은14.0℃
  • 박무백령도17.6℃
  • 맑음강릉18.1℃
  • 흐림포항18.2℃
  • 흐림장수15.9℃
  • 구름많음천안15.2℃
  • 구름많음대구18.2℃
  • 구름많음거창17.1℃
  • 흐림영광군18.8℃
  • 흐림밀양18.9℃
  • 구름많음추풍령14.6℃
  • 흐림전주18.3℃
  • 구름많음문경14.5℃
  • 흐림진주17.9℃
  • 흐림부안18.3℃
  • 흐림북춘천15.4℃
  • 흐림순창군18.1℃
  • 흐림양산시20.3℃
  • 흐림목포19.8℃
  • 흐림고산23.4℃
  • 흐림창원20.3℃
  • 흐림경주시16.7℃
  • 구름많음남해19.1℃
  • 구름많음인제15.4℃
  • 흐림춘천15.9℃
  • 흐림부산20.9℃
  • 흐림고창군18.4℃
  • 흐림통영20.3℃
  • 흐림강진군20.3℃
  • 구름많음울진15.9℃
  • 구름많음영주13.1℃
  • 흐림고창18.6℃
  • 흐림홍천14.7℃
  • 맑음원주15.3℃
  • 흐림영천16.6℃
  • 맑음속초17.3℃
  • 흐림군산18.3℃
  • 맑음서산16.6℃
  • 구름많음대전16.8℃
  • 구름많음상주16.2℃
  • 흐림서귀포23.5℃
  • 구름많음부여16.7℃
  • 맑음서청주14.5℃
  • 구름많음보령17.6℃
  • 박무홍성15.5℃
  • 흐림성산22.9℃
  • 맑음이천15.5℃
  • 흐림순천18.5℃
  • 맑음서울17.6℃
  • 흐림광주20.0℃
  • 구름많음의성16.3℃
  • 흐림산청17.9℃
  • 흐림남원17.8℃
  • 맑음동두천14.8℃
  • 구름많음김해시19.6℃
  • 흐림완도20.8℃
  • 구름많음합천17.6℃
  • 흐림광양시19.4℃
  • 구름많음세종16.8℃
  • 구름많음동해16.7℃
  • 흐림해남20.7℃
  • 구름많음양평16.2℃
  • 구름많음구미17.3℃
  • 흐림장흥19.9℃
  • 구름많음영덕16.1℃
  • 구름많음봉화12.7℃
  • 맑음강화15.6℃
  • 흐림북창원20.3℃
  • 구름많음청송군15.5℃
  • 맑음제천14.1℃
  • 구름많음청주17.6℃
  • 맑음북강릉16.6℃
  • 구름많음금산16.4℃
  • 맑음인천19.0℃
  • 흐림정읍18.0℃
  • 맑음철원12.9℃
  • 맑음대관령10.1℃
  • 구름많음충주16.5℃
  • 구름많음영월15.6℃
  • 맑음파주14.6℃
  • 구름많음태백11.2℃
  • 비제주23.3℃
  • 흐림고흥19.9℃
  • 안개안동16.6℃
  • 흐림울산17.5℃
  • 흐림여수20.3℃
  • 맑음수원16.6℃
  • 흐림함양군18.0℃

청탁금지법 개정안, 경제적 어려움 vs 법적 안정성 훼손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1-18 15:03: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국민권익위, 1월 19일~2월 14일까지 설 선물 농축수산물 상한액 20만 원까지 허용키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한으로 설 명절 기간 청탁금지법이 한시적으로 개정된다. 기간은 1월 19일부터 2월 14일까지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올해 설 명절 기간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범위를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원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축수산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적극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과 법적 안정성 및 정책 신뢰성 훼손을 우려하며 시행령 개정보다 유통구조 개선 등 제도개선으로 해결할 문제라는 의견 등으로 격론이 벌어졌다.

 

그 결과, 청렴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농수산업계를 돕기 위해 이번 설 명절에 한해 농수산 선물 가액범위 상향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국민권익위는 “설 명절 선물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이번 달 19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해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되고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농수산업계의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 장관들과 농어민·소상공인 단체장들이 수차례 국민권익위를 방문해 선물 가액범위 상향을 요청했다”라며 “국회도 공식적으로 상향을 요청하는 등 설 명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았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 13일 시민사회·경제·직능·언론 등 32개 기관·단체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개최해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 13일과 14일 이틀간 전현희 위원장이 서울특별시 양재농수산물유통센터, 천안 직산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 농수산물 유통·저장 현장을 직접 방문해 업계 종사자의 고충을 청취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축수산업계를 돕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양해 부탁드린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가청렴정책 주무부처로서 청렴사회를 향한 의지를 확고히 유지하고, 청탁금지법 취지를 지키기 위한 교육·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