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청탁금지법 개정안, 경제적 어려움 vs 법적 안정성 훼손

  • 흐림경주시13.9℃
  • 구름많음고창군16.2℃
  • 구름많음인천16.5℃
  • 흐림영덕12.5℃
  • 구름많음동해13.7℃
  • 흐림밀양18.7℃
  • 흐림울진12.3℃
  • 구름많음포항14.1℃
  • 구름많음제천14.7℃
  • 흐림순창군18.9℃
  • 구름많음대구15.5℃
  • 구름많음백령도13.3℃
  • 흐림의령군17.0℃
  • 구름많음춘천19.7℃
  • 맑음추풍령17.4℃
  • 흐림제주16.8℃
  • 맑음강화14.2℃
  • 흐림양산시17.6℃
  • 맑음청주22.3℃
  • 흐림완도16.2℃
  • 흐림장흥15.3℃
  • 흐림고산16.3℃
  • 구름많음영천13.5℃
  • 흐림거창17.4℃
  • 흐림부산16.6℃
  • 구름많음영광군14.8℃
  • 맑음천안17.6℃
  • 구름많음북춘천18.4℃
  • 구름많음속초13.9℃
  • 흐림합천19.1℃
  • 흐림순천14.6℃
  • 맑음세종20.7℃
  • 맑음서청주18.7℃
  • 맑음대전21.9℃
  • 구름많음산청19.7℃
  • 맑음서산13.9℃
  • 구름많음양평19.5℃
  • 흐림광주19.8℃
  • 맑음동두천18.8℃
  • 맑음서울20.7℃
  • 구름많음홍천19.1℃
  • 구름많음성산15.8℃
  • 맑음상주17.8℃
  • 흐림남원19.2℃
  • 맑음영주13.6℃
  • 구름많음금산19.1℃
  • 구름많음강릉14.2℃
  • 흐림통영18.3℃
  • 흐림강진군17.0℃
  • 흐림목포16.3℃
  • 구름많음대관령9.2℃
  • 맑음홍성16.1℃
  • 흐림흑산도14.9℃
  • 흐림해남15.2℃
  • 구름많음태백10.3℃
  • 흐림북창원20.6℃
  • 흐림고흥15.4℃
  • 구름많음충주19.9℃
  • 흐림정읍15.7℃
  • 구름많음전주19.6℃
  • 구름많음봉화13.1℃
  • 흐림인제14.8℃
  • 맑음문경16.2℃
  • 흐림진주17.0℃
  • 구름많음원주21.5℃
  • 맑음북강릉11.8℃
  • 맑음구미17.0℃
  • 구름많음남해16.5℃
  • 맑음보령15.2℃
  • 맑음의성14.9℃
  • 맑음보은19.0℃
  • 맑음수원15.8℃
  • 맑음청송군12.3℃
  • 구름많음울릉도12.5℃
  • 흐림진도군15.1℃
  • 흐림거제16.4℃
  • 흐림북부산17.8℃
  • 구름많음고창15.7℃
  • 구름많음철원17.2℃
  • 구름많음부안15.2℃
  • 흐림울산14.3℃
  • 흐림여수16.9℃
  • 흐림창원18.4℃
  • 흐림서귀포18.2℃
  • 맑음파주15.8℃
  • 구름많음이천19.2℃
  • 구름많음영월17.6℃
  • 흐림보성군15.6℃
  • 맑음안동16.3℃
  • 구름많음정선군13.7℃
  • 구름많음부여18.1℃
  • 구름많음군산14.4℃
  • 흐림임실18.2℃
  • 흐림장수17.1℃
  • 흐림함양군20.4℃
  • 흐림김해시18.1℃
  • 구름많음광양시17.9℃

청탁금지법 개정안, 경제적 어려움 vs 법적 안정성 훼손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1-18 15:03: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국민권익위, 1월 19일~2월 14일까지 설 선물 농축수산물 상한액 20만 원까지 허용키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한으로 설 명절 기간 청탁금지법이 한시적으로 개정된다. 기간은 1월 19일부터 2월 14일까지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올해 설 명절 기간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범위를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원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축수산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적극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과 법적 안정성 및 정책 신뢰성 훼손을 우려하며 시행령 개정보다 유통구조 개선 등 제도개선으로 해결할 문제라는 의견 등으로 격론이 벌어졌다.

 

그 결과, 청렴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농수산업계를 돕기 위해 이번 설 명절에 한해 농수산 선물 가액범위 상향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국민권익위는 “설 명절 선물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이번 달 19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해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되고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농수산업계의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 장관들과 농어민·소상공인 단체장들이 수차례 국민권익위를 방문해 선물 가액범위 상향을 요청했다”라며 “국회도 공식적으로 상향을 요청하는 등 설 명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았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 13일 시민사회·경제·직능·언론 등 32개 기관·단체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개최해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 13일과 14일 이틀간 전현희 위원장이 서울특별시 양재농수산물유통센터, 천안 직산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 농수산물 유통·저장 현장을 직접 방문해 업계 종사자의 고충을 청취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축수산업계를 돕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양해 부탁드린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가청렴정책 주무부처로서 청렴사회를 향한 의지를 확고히 유지하고, 청탁금지법 취지를 지키기 위한 교육·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