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형사사법 절차 종이 대신 전자문서로

  • 맑음광양시26.0℃
  • 맑음영광군26.8℃
  • 맑음흑산도22.3℃
  • 맑음상주26.9℃
  • 맑음의성27.7℃
  • 맑음임실26.8℃
  • 맑음대전26.6℃
  • 맑음부안27.5℃
  • 맑음남원26.5℃
  • 구름많음동두천25.1℃
  • 맑음함양군26.2℃
  • 맑음목포25.5℃
  • 맑음부여26.1℃
  • 맑음청주26.5℃
  • 맑음군산25.9℃
  • 구름많음성산24.1℃
  • 맑음속초23.6℃
  • 구름많음서귀포26.0℃
  • 맑음양평25.2℃
  • 맑음정읍28.1℃
  • 맑음완도27.3℃
  • 맑음고창27.8℃
  • 맑음이천25.7℃
  • 맑음북춘천24.3℃
  • 맑음수원25.8℃
  • 맑음대관령20.9℃
  • 구름많음거제24.5℃
  • 맑음영덕24.4℃
  • 맑음합천26.5℃
  • 맑음봉화25.1℃
  • 맑음충주26.1℃
  • 맑음해남26.5℃
  • 맑음철원24.0℃
  • 구름많음창원27.0℃
  • 맑음북창원27.9℃
  • 맑음순천25.8℃
  • 맑음거창25.0℃
  • 맑음의령군26.6℃
  • 맑음보령26.8℃
  • 맑음구미26.4℃
  • 맑음여수23.8℃
  • 맑음천안25.5℃
  • 맑음전주28.4℃
  • 맑음광주27.4℃
  • 맑음부산26.2℃
  • 맑음청송군26.4℃
  • 맑음고창군
  • 맑음정선군24.7℃
  • 맑음산청26.8℃
  • 구름많음대구26.3℃
  • 맑음보은25.2℃
  • 맑음서산25.8℃
  • 맑음추풍령24.7℃
  • 구름많음고산23.6℃
  • 맑음진주26.5℃
  • 맑음고흥26.6℃
  • 맑음제천24.0℃
  • 맑음안동26.4℃
  • 맑음춘천23.9℃
  • 구름많음양산시27.6℃
  • 맑음홍천25.2℃
  • 맑음북강릉25.6℃
  • 구름많음북부산27.4℃
  • 맑음남해24.4℃
  • 맑음금산26.5℃
  • 맑음진도군25.7℃
  • 맑음순창군26.4℃
  • 맑음태백23.6℃
  • 구름많음포항23.3℃
  • 맑음문경24.8℃
  • 맑음서울25.4℃
  • 맑음제주24.5℃
  • 맑음울진23.2℃
  • 맑음영월26.3℃
  • 맑음동해24.6℃
  • 맑음강릉25.7℃
  • 맑음홍성26.1℃
  • 구름많음영천26.1℃
  • 맑음서청주25.4℃
  • 맑음보성군26.2℃
  • 맑음세종25.3℃
  • 맑음강화23.8℃
  • 맑음장수24.7℃
  • 구름많음통영25.0℃
  • 맑음원주25.5℃
  • 맑음영주24.7℃
  • 구름많음인제24.3℃
  • 맑음장흥26.0℃
  • 맑음강진군26.7℃
  • 구름많음파주23.9℃
  • 맑음경주시26.5℃
  • 맑음밀양28.1℃
  • 흐림백령도19.8℃
  • 맑음인천24.9℃
  • 구름많음김해시27.9℃
  • 맑음울릉도23.2℃
  • 맑음울산25.1℃

법무부, 형사사법 절차 종이 대신 전자문서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1-26 16:20:00
  • -
  • +
  • 인쇄

1.jpg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자문서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26일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민사, 행정 등의 분야에서는 2011년부터 순차적으로 전자소송이 도입되었으나, 형사사법 절차는 여전히 종이 문서를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며 “이에 법무부는 형사 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전자문서에 대하여 종이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규정함으로써, 시대의 흐름에 맞는 「형사사법 절차 완전 전자화」를 추진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경우 형사사법기관은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를 작성하고, 형사사법기관 간 종이문서가 아닌 전자문서를 송부하게 된다.

 

또한, 사건관계인은 형사사법기관에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고,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이문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아울러 피고인과 변호인은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쉽고 빠르게 증거기록을 열람·출력할 수 있다.

 

이외에 동의한 사건관계인에게는 e메일,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송달 또는 통지할 수 있다.

 

법무부는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출과 함께 전자문서의 이용을 지원하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2024년경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위 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