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형사사법 절차 종이 대신 전자문서로

  • 구름조금남해6.6℃
  • 맑음대관령-1.1℃
  • 맑음고창2.9℃
  • 맑음강릉6.5℃
  • 맑음군산4.1℃
  • 맑음홍천1.6℃
  • 맑음충주2.2℃
  • 맑음영월2.3℃
  • 구름조금대구4.7℃
  • 맑음청주3.0℃
  • 맑음태백-0.8℃
  • 맑음영덕5.1℃
  • 맑음광주4.3℃
  • 맑음수원2.0℃
  • 맑음해남4.9℃
  • 맑음전주3.6℃
  • 맑음광양시7.2℃
  • 맑음정읍2.9℃
  • 구름조금제주6.4℃
  • 맑음제천1.3℃
  • 맑음순천3.7℃
  • 맑음동해6.0℃
  • 맑음산청4.8℃
  • 구름많음고산6.4℃
  • 구름조금밀양5.8℃
  • 맑음천안2.4℃
  • 맑음의성4.4℃
  • 맑음부여3.9℃
  • 비울릉도5.5℃
  • 맑음여수6.5℃
  • 맑음순창군3.1℃
  • 맑음구미3.9℃
  • 구름많음포항5.9℃
  • 구름많음울산4.0℃
  • 맑음인천0.4℃
  • 맑음동두천1.1℃
  • 맑음통영6.2℃
  • 맑음서청주1.8℃
  • 맑음춘천3.7℃
  • 맑음함양군5.3℃
  • 맑음정선군2.5℃
  • 맑음의령군4.0℃
  • 맑음영주2.2℃
  • 맑음상주4.0℃
  • 맑음인제1.8℃
  • 구름조금진도군4.1℃
  • 맑음홍성2.1℃
  • 구름조금창원4.8℃
  • 맑음서울1.7℃
  • 구름많음백령도-0.6℃
  • 맑음합천6.0℃
  • 맑음성산6.4℃
  • 맑음북창원6.0℃
  • 맑음안동3.7℃
  • 맑음보성군5.8℃
  • 구름조금부산6.5℃
  • 맑음북춘천2.3℃
  • 맑음강화0.6℃
  • 맑음영광군2.9℃
  • 맑음파주0.7℃
  • 맑음세종2.0℃
  • 구름조금경주시4.2℃
  • 맑음북강릉5.6℃
  • 맑음금산3.5℃
  • 맑음보령3.0℃
  • 맑음강진군4.8℃
  • 맑음철원-0.4℃
  • 맑음남원3.9℃
  • 맑음양평2.7℃
  • 구름조금목포3.5℃
  • 맑음이천3.0℃
  • 맑음울진7.4℃
  • 맑음영천3.8℃
  • 맑음장흥4.6℃
  • 맑음서산1.9℃
  • 구름조금북부산6.6℃
  • 맑음장수2.0℃
  • 맑음거제4.6℃
  • 맑음진주6.5℃
  • 맑음완도6.4℃
  • 맑음청송군2.5℃
  • 맑음임실2.9℃
  • 맑음원주1.6℃
  • 맑음김해시6.0℃
  • 맑음봉화2.2℃
  • 구름조금양산시6.8℃
  • 맑음보은2.6℃
  • 맑음고창군3.0℃
  • 맑음거창3.7℃
  • 맑음속초5.1℃
  • 맑음대전3.6℃
  • 맑음부안4.0℃
  • 맑음고흥6.6℃
  • 맑음문경2.3℃
  • 흐림흑산도4.4℃
  • 맑음추풍령1.8℃
  • 맑음서귀포13.1℃

법무부, 형사사법 절차 종이 대신 전자문서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1-26 16:20:00
  • -
  • +
  • 인쇄

1.jpg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자문서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26일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민사, 행정 등의 분야에서는 2011년부터 순차적으로 전자소송이 도입되었으나, 형사사법 절차는 여전히 종이 문서를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며 “이에 법무부는 형사 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전자문서에 대하여 종이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규정함으로써, 시대의 흐름에 맞는 「형사사법 절차 완전 전자화」를 추진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경우 형사사법기관은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를 작성하고, 형사사법기관 간 종이문서가 아닌 전자문서를 송부하게 된다.

 

또한, 사건관계인은 형사사법기관에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고,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이문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아울러 피고인과 변호인은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쉽고 빠르게 증거기록을 열람·출력할 수 있다.

 

이외에 동의한 사건관계인에게는 e메일,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송달 또는 통지할 수 있다.

 

법무부는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출과 함께 전자문서의 이용을 지원하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2024년경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위 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