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교육부 “교원 자격 취득 시 성인지 교육, 반드시 이수”

  • 구름많음목포3.7℃
  • 구름많음장흥4.6℃
  • 구름많음이천1.9℃
  • 구름많음청주2.6℃
  • 흐림동해6.7℃
  • 흐림남원2.2℃
  • 흐림문경2.2℃
  • 구름많음제천1.2℃
  • 맑음수원1.0℃
  • 구름많음고흥5.3℃
  • 구름많음부안4.2℃
  • 흐림북부산5.9℃
  • 구름많음세종2.2℃
  • 흐림영주1.1℃
  • 흐림태백-0.6℃
  • 구름많음서귀포12.1℃
  • 구름많음성산5.8℃
  • 구름조금인제0.7℃
  • 구름조금양평1.5℃
  • 흐림경주시3.4℃
  • 구름조금속초5.4℃
  • 흐림거제4.9℃
  • 흐림부산5.7℃
  • 구름많음고산6.6℃
  • 흐림울진7.4℃
  • 맑음보령3.2℃
  • 맑음인천0.2℃
  • 맑음북춘천0.3℃
  • 맑음동두천-0.2℃
  • 흐림의령군3.3℃
  • 흐림봉화1.8℃
  • 맑음서울0.7℃
  • 흐림흑산도5.5℃
  • 구름많음완도6.4℃
  • 흐림북창원5.0℃
  • 흐림울릉도5.5℃
  • 맑음파주-0.2℃
  • 흐림거창2.6℃
  • 구름많음고창군2.2℃
  • 구름많음홍천1.1℃
  • 구름많음금산2.5℃
  • 구름많음정읍2.6℃
  • 흐림의성2.9℃
  • 구름많음영광군3.3℃
  • 흐림순창군1.6℃
  • 구름많음북강릉5.5℃
  • 구름많음전주3.1℃
  • 흐림산청3.5℃
  • 흐림남해6.1℃
  • 흐림함양군3.5℃
  • 흐림여수4.1℃
  • 구름많음대관령-1.2℃
  • 흐림안동2.4℃
  • 흐림통영6.2℃
  • 흐림장수0.5℃
  • 흐림영덕4.2℃
  • 흐림창원3.7℃
  • 흐림광양시5.4℃
  • 구름많음충주1.3℃
  • 구름많음백령도-0.1℃
  • 맑음서산2.1℃
  • 흐림울산4.1℃
  • 흐림청송군1.2℃
  • 흐림진주4.9℃
  • 흐림영천3.0℃
  • 흐림포항4.9℃
  • 구름많음보성군5.6℃
  • 구름조금대전3.3℃
  • 구름많음광주3.7℃
  • 흐림합천4.8℃
  • 흐림상주3.9℃
  • 흐림임실1.7℃
  • 구름조금홍성2.4℃
  • 구름많음강릉6.4℃
  • 맑음철원-0.5℃
  • 흐림제주6.9℃
  • 구름많음고창3.0℃
  • 흐림밀양4.5℃
  • 흐림구미3.5℃
  • 흐림김해시5.0℃
  • 구름많음군산3.4℃
  • 흐림양산시6.4℃
  • 흐림추풍령1.4℃
  • 구름많음천안1.8℃
  • 구름많음해남4.4℃
  • 구름많음영월1.1℃
  • 맑음강화0.5℃
  • 구름조금원주1.2℃
  • 구름많음강진군4.5℃
  • 구름많음보은1.6℃
  • 흐림대구3.1℃
  • 구름많음부여3.5℃
  • 맑음춘천2.2℃
  • 흐림진도군4.3℃
  • 구름많음서청주1.5℃
  • 구름많음정선군0.5℃
  • 흐림순천2.9℃

교육부 “교원 자격 취득 시 성인지 교육, 반드시 이수”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2-03 11:06:00
  • -
  • +
  • 인쇄

1.jpg


교원양성과정에 성인지 교육 법제화,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예비교원의 성인지 교육 이수화가 법제화 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일 국무회의에서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스쿨미투,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성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교원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교‧사대 등 교원양성 단계부터 예비교원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특히 그동안 권고를 통해 시행되던 예비교원 대상의 성인지 교육이 법제화됨에 따라, 교원자격을 취득하려는 모든 사람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받아야 한다.

 

4년의 교원양성과정은 4회 이상을,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은 2회 이상 교육이 의무화 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교육부는 “예비교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교원양성기관 및 학교 현장의 양성평등 의식을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현직교사의 부전공 학점 이수 기준을 교육대학원에서의 학점 이수 기준과 동일하게 38학점에서 30학점으로 완하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앞으로 고교학점제 준비 과정에서 현직교사에게 필요한 다(多)교과 지도 역량 함양을 위한 부전공 연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수학교(유치원 과정)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장애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교육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