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교육부 “교원 자격 취득 시 성인지 교육, 반드시 이수”

  • 맑음군산4.1℃
  • 맑음해남4.9℃
  • 맑음거제4.6℃
  • 맑음보성군5.8℃
  • 맑음영천3.8℃
  • 맑음천안2.4℃
  • 구름조금제주6.4℃
  • 맑음충주2.2℃
  • 맑음부여3.9℃
  • 맑음영월2.3℃
  • 맑음서귀포13.1℃
  • 구름조금남해6.6℃
  • 맑음남원3.9℃
  • 흐림흑산도4.4℃
  • 맑음광양시7.2℃
  • 맑음강릉6.5℃
  • 맑음금산3.5℃
  • 맑음인제1.8℃
  • 맑음서산1.9℃
  • 맑음고창군3.0℃
  • 맑음서울1.7℃
  • 맑음영덕5.1℃
  • 맑음대관령-1.1℃
  • 맑음춘천3.7℃
  • 맑음고창2.9℃
  • 구름조금진도군4.1℃
  • 맑음북강릉5.6℃
  • 맑음광주4.3℃
  • 맑음장흥4.6℃
  • 맑음부안4.0℃
  • 구름조금목포3.5℃
  • 맑음태백-0.8℃
  • 맑음보은2.6℃
  • 맑음순천3.7℃
  • 맑음구미3.9℃
  • 맑음파주0.7℃
  • 맑음청주3.0℃
  • 맑음문경2.3℃
  • 맑음함양군5.3℃
  • 맑음대전3.6℃
  • 맑음이천3.0℃
  • 맑음고흥6.6℃
  • 구름조금창원4.8℃
  • 맑음영광군2.9℃
  • 맑음순창군3.1℃
  • 맑음청송군2.5℃
  • 맑음강화0.6℃
  • 맑음성산6.4℃
  • 맑음상주4.0℃
  • 맑음의령군4.0℃
  • 맑음북춘천2.3℃
  • 맑음추풍령1.8℃
  • 구름조금대구4.7℃
  • 맑음김해시6.0℃
  • 맑음양평2.7℃
  • 맑음여수6.5℃
  • 구름많음백령도-0.6℃
  • 맑음홍성2.1℃
  • 구름조금북부산6.6℃
  • 맑음세종2.0℃
  • 맑음임실2.9℃
  • 맑음의성4.4℃
  • 맑음강진군4.8℃
  • 맑음인천0.4℃
  • 맑음속초5.1℃
  • 맑음통영6.2℃
  • 맑음산청4.8℃
  • 맑음봉화2.2℃
  • 맑음제천1.3℃
  • 맑음수원2.0℃
  • 맑음영주2.2℃
  • 맑음동해6.0℃
  • 구름조금양산시6.8℃
  • 맑음울진7.4℃
  • 맑음진주6.5℃
  • 맑음거창3.7℃
  • 맑음서청주1.8℃
  • 맑음안동3.7℃
  • 맑음동두천1.1℃
  • 맑음정선군2.5℃
  • 비울릉도5.5℃
  • 구름많음포항5.9℃
  • 구름조금경주시4.2℃
  • 맑음완도6.4℃
  • 맑음원주1.6℃
  • 맑음북창원6.0℃
  • 구름조금밀양5.8℃
  • 맑음장수2.0℃
  • 구름많음울산4.0℃
  • 맑음정읍2.9℃
  • 맑음합천6.0℃
  • 맑음철원-0.4℃
  • 맑음전주3.6℃
  • 구름조금부산6.5℃
  • 맑음보령3.0℃
  • 맑음홍천1.6℃
  • 구름많음고산6.4℃

교육부 “교원 자격 취득 시 성인지 교육, 반드시 이수”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2-03 11:06:00
  • -
  • +
  • 인쇄

1.jpg


교원양성과정에 성인지 교육 법제화,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예비교원의 성인지 교육 이수화가 법제화 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일 국무회의에서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스쿨미투,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성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교원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교‧사대 등 교원양성 단계부터 예비교원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특히 그동안 권고를 통해 시행되던 예비교원 대상의 성인지 교육이 법제화됨에 따라, 교원자격을 취득하려는 모든 사람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받아야 한다.

 

4년의 교원양성과정은 4회 이상을,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은 2회 이상 교육이 의무화 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교육부는 “예비교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교원양성기관 및 학교 현장의 양성평등 의식을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현직교사의 부전공 학점 이수 기준을 교육대학원에서의 학점 이수 기준과 동일하게 38학점에서 30학점으로 완하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앞으로 고교학점제 준비 과정에서 현직교사에게 필요한 다(多)교과 지도 역량 함양을 위한 부전공 연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수학교(유치원 과정)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장애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교육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