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약촌오거리 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 구름많음군산3.4℃
  • 구름많음제천1.2℃
  • 구름많음강진군4.5℃
  • 구름많음보성군5.6℃
  • 흐림의령군3.3℃
  • 흐림순천2.9℃
  • 흐림경주시3.4℃
  • 구름많음영광군3.3℃
  • 구름많음영월1.1℃
  • 흐림포항4.9℃
  • 구름많음해남4.4℃
  • 구름조금홍성2.4℃
  • 흐림부산5.7℃
  • 구름많음고흥5.3℃
  • 흐림밀양4.5℃
  • 맑음철원-0.5℃
  • 구름많음천안1.8℃
  • 흐림남원2.2℃
  • 맑음보령3.2℃
  • 흐림산청3.5℃
  • 구름많음금산2.5℃
  • 구름많음세종2.2℃
  • 흐림흑산도5.5℃
  • 흐림북창원5.0℃
  • 흐림남해6.1℃
  • 구름많음성산5.8℃
  • 구름많음고창군2.2℃
  • 구름많음서귀포12.1℃
  • 흐림순창군1.6℃
  • 구름조금속초5.4℃
  • 흐림상주3.9℃
  • 흐림영주1.1℃
  • 구름많음장흥4.6℃
  • 흐림추풍령1.4℃
  • 구름많음목포3.7℃
  • 맑음인천0.2℃
  • 구름많음보은1.6℃
  • 맑음북춘천0.3℃
  • 구름많음강릉6.4℃
  • 흐림김해시5.0℃
  • 흐림통영6.2℃
  • 구름많음홍천1.1℃
  • 맑음춘천2.2℃
  • 구름많음대관령-1.2℃
  • 흐림임실1.7℃
  • 흐림진도군4.3℃
  • 흐림광양시5.4℃
  • 구름많음전주3.1℃
  • 흐림거제4.9℃
  • 흐림울산4.1℃
  • 구름많음정선군0.5℃
  • 흐림여수4.1℃
  • 흐림태백-0.6℃
  • 구름많음고산6.6℃
  • 흐림영덕4.2℃
  • 맑음수원1.0℃
  • 흐림동해6.7℃
  • 구름많음고창3.0℃
  • 흐림창원3.7℃
  • 흐림양산시6.4℃
  • 구름조금양평1.5℃
  • 흐림의성2.9℃
  • 구름많음서청주1.5℃
  • 흐림함양군3.5℃
  • 구름많음완도6.4℃
  • 흐림문경2.2℃
  • 맑음파주-0.2℃
  • 구름많음이천1.9℃
  • 맑음강화0.5℃
  • 흐림거창2.6℃
  • 구름많음광주3.7℃
  • 흐림울릉도5.5℃
  • 흐림영천3.0℃
  • 흐림구미3.5℃
  • 구름많음청주2.6℃
  • 구름많음충주1.3℃
  • 구름조금인제0.7℃
  • 흐림장수0.5℃
  • 흐림진주4.9℃
  • 구름조금원주1.2℃
  • 구름많음부여3.5℃
  • 흐림합천4.8℃
  • 맑음서울0.7℃
  • 흐림북부산5.9℃
  • 맑음서산2.1℃
  • 흐림대구3.1℃
  • 흐림안동2.4℃
  • 맑음동두천-0.2℃
  • 구름많음정읍2.6℃
  • 구름많음백령도-0.1℃
  • 구름많음부안4.2℃
  • 구름조금대전3.3℃
  • 구름많음북강릉5.5℃
  • 흐림울진7.4℃
  • 흐림제주6.9℃
  • 흐림봉화1.8℃
  • 흐림청송군1.2℃

법무부, ‘약촌오거리 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2-08 14:57:00
  • -
  • +
  • 인쇄

법무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약촌오거리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의 1심 국가일부패소판결에 대해 법무부가 항소 포기를 승인했다.

 

약촌오거리 사건은 지난 2000년 8월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사건으로, 현장에서 진범의 도주를 목격한 피해자(사건 당시 15세)가 범인으로 지목되어 억울한 옥고를 치렀으나, 이후 진범이 따로 밝혀지면서 피해자에 대한 재심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피해자 및 가족들은 당시 사건 담당 경찰관의 폭행, 가혹 행위 및 검사의 위법한 수사로 인해 진범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에 따른 경제적·정신적 손해(약 17억 원)를 입었음을 주장하면서, 국가 및 사건 담당 검사, 경찰관을 공동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했고, 지난 1월 13일 1심 원고 일부승소(약 15억 원) 판결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사건 담당 경찰관의 피해자에 대한 불법구금, 폭언·폭행 등 위법수사 사실을 인정하고, 사건 담당 검사의 진범에 대한 불기소 처분 및 피해자에 대한 기소가 현저히 불합리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다.

 

공동피고인 사건 담당 경찰관 및 검사는 1심 판결에 대하여 개별 항소하였으나, 국가는 피해자의 약 10년간의 억울한 옥고 생활과 가족들의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자 및 가족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

 

소송수행청(전주지방검찰청, 익산경찰서), 지휘청(서울고등검찰청) 모두 항소 포기 승인을 요청하였고, 법무부는2월 5일 항소 포기 승인을 최종 결정했다.

 

법무부는 “국가의 항소포기로 국가의 책임부분이 확정되는대로 피해자 및 가족들께 배상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하고, 향후에도 억울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