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약촌오거리 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 맑음정선군8.1℃
  • 안개백령도4.5℃
  • 맑음대전11.2℃
  • 맑음봉화10.0℃
  • 맑음상주11.9℃
  • 맑음추풍령10.0℃
  • 맑음함양군12.5℃
  • 맑음창원12.0℃
  • 맑음홍천8.2℃
  • 맑음장수10.2℃
  • 연무청주10.2℃
  • 맑음고창11.3℃
  • 맑음보성군10.3℃
  • 맑음북창원13.0℃
  • 맑음울릉도10.6℃
  • 맑음성산13.7℃
  • 맑음대관령5.8℃
  • 연무안동9.9℃
  • 맑음해남12.2℃
  • 연무부산12.3℃
  • 연무흑산도13.2℃
  • 맑음순창군9.5℃
  • 맑음의령군11.3℃
  • 맑음김해시12.1℃
  • 맑음군산10.6℃
  • 맑음이천7.7℃
  • 연무인천8.6℃
  • 연무수원8.9℃
  • 맑음거제12.0℃
  • 맑음청송군9.7℃
  • 맑음밀양12.1℃
  • 맑음통영11.8℃
  • 맑음거창11.8℃
  • 흐림춘천6.2℃
  • 맑음부여9.9℃
  • 맑음완도12.8℃
  • 연무북춘천6.7℃
  • 맑음광양시12.3℃
  • 맑음경주시13.4℃
  • 맑음금산10.9℃
  • 흐림파주6.0℃
  • 맑음진주11.6℃
  • 맑음보령10.0℃
  • 맑음의성11.2℃
  • 맑음제천7.5℃
  • 맑음제주13.7℃
  • 맑음부안11.6℃
  • 맑음고흥11.7℃
  • 맑음영덕12.6℃
  • 맑음임실10.1℃
  • 맑음여수11.1℃
  • 맑음속초12.1℃
  • 연무포항12.1℃
  • 흐림동두천5.8℃
  • 맑음고창군11.1℃
  • 맑음울진15.2℃
  • 연무홍성10.2℃
  • 박무서울7.2℃
  • 연무울산13.1℃
  • 맑음합천12.2℃
  • 연무대구11.2℃
  • 맑음강진군12.1℃
  • 맑음진도군12.8℃
  • 맑음서귀포13.8℃
  • 맑음강릉13.9℃
  • 맑음영천11.8℃
  • 맑음구미10.7℃
  • 맑음영광군11.7℃
  • 맑음정읍11.8℃
  • 맑음천안8.8℃
  • 맑음태백7.2℃
  • 맑음원주8.2℃
  • 맑음광주10.0℃
  • 맑음문경11.2℃
  • 구름많음인제6.9℃
  • 맑음양평8.3℃
  • 맑음순천11.6℃
  • 맑음남해11.3℃
  • 맑음목포10.3℃
  • 흐림강화6.7℃
  • 맑음세종10.4℃
  • 맑음남원9.7℃
  • 맑음산청11.8℃
  • 맑음영주9.7℃
  • 맑음양산시13.4℃
  • 흐림철원5.4℃
  • 연무전주12.1℃
  • 맑음서산9.2℃
  • 맑음북강릉13.7℃
  • 맑음영월8.8℃
  • 맑음보은9.3℃
  • 맑음서청주9.2℃
  • 맑음고산12.0℃
  • 맑음장흥12.8℃
  • 연무북부산12.3℃
  • 맑음충주8.5℃
  • 맑음동해14.8℃

법무부, ‘약촌오거리 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2-08 14:57:00
  • -
  • +
  • 인쇄

법무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약촌오거리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의 1심 국가일부패소판결에 대해 법무부가 항소 포기를 승인했다.

 

약촌오거리 사건은 지난 2000년 8월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사건으로, 현장에서 진범의 도주를 목격한 피해자(사건 당시 15세)가 범인으로 지목되어 억울한 옥고를 치렀으나, 이후 진범이 따로 밝혀지면서 피해자에 대한 재심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피해자 및 가족들은 당시 사건 담당 경찰관의 폭행, 가혹 행위 및 검사의 위법한 수사로 인해 진범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에 따른 경제적·정신적 손해(약 17억 원)를 입었음을 주장하면서, 국가 및 사건 담당 검사, 경찰관을 공동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했고, 지난 1월 13일 1심 원고 일부승소(약 15억 원) 판결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사건 담당 경찰관의 피해자에 대한 불법구금, 폭언·폭행 등 위법수사 사실을 인정하고, 사건 담당 검사의 진범에 대한 불기소 처분 및 피해자에 대한 기소가 현저히 불합리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다.

 

공동피고인 사건 담당 경찰관 및 검사는 1심 판결에 대하여 개별 항소하였으나, 국가는 피해자의 약 10년간의 억울한 옥고 생활과 가족들의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자 및 가족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

 

소송수행청(전주지방검찰청, 익산경찰서), 지휘청(서울고등검찰청) 모두 항소 포기 승인을 요청하였고, 법무부는2월 5일 항소 포기 승인을 최종 결정했다.

 

법무부는 “국가의 항소포기로 국가의 책임부분이 확정되는대로 피해자 및 가족들께 배상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하고, 향후에도 억울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