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약촌오거리 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 구름많음철원25.0℃
  • 맑음고흥27.1℃
  • 맑음보성군26.7℃
  • 맑음울진22.8℃
  • 맑음충주27.3℃
  • 구름많음고산23.9℃
  • 맑음해남26.8℃
  • 맑음추풍령25.6℃
  • 맑음영천26.4℃
  • 맑음대전27.4℃
  • 맑음양평26.8℃
  • 맑음인제25.8℃
  • 맑음원주26.9℃
  • 맑음속초23.2℃
  • 맑음보령28.3℃
  • 맑음청송군27.4℃
  • 맑음김해시27.4℃
  • 구름많음울산24.5℃
  • 맑음남원27.7℃
  • 구름많음춘천26.0℃
  • 맑음서울26.9℃
  • 맑음영광군27.8℃
  • 맑음울릉도23.0℃
  • 맑음장흥26.3℃
  • 맑음서산26.5℃
  • 맑음고창28.2℃
  • 맑음인천26.7℃
  • 구름많음성산23.7℃
  • 맑음홍성27.1℃
  • 맑음구미28.5℃
  • 맑음목포26.7℃
  • 맑음함양군26.8℃
  • 맑음진주27.0℃
  • 맑음영덕24.2℃
  • 맑음거창25.5℃
  • 맑음진도군25.8℃
  • 맑음창원27.2℃
  • 구름많음파주25.4℃
  • 맑음흑산도23.5℃
  • 구름많음거제25.1℃
  • 맑음부산26.4℃
  • 맑음문경26.1℃
  • 맑음완도28.0℃
  • 맑음합천27.6℃
  • 맑음안동27.1℃
  • 맑음고창군
  • 맑음보은25.5℃
  • 맑음북부산27.2℃
  • 맑음임실27.1℃
  • 맑음밀양28.9℃
  • 흐림백령도19.4℃
  • 맑음부여27.6℃
  • 맑음경주시27.4℃
  • 맑음강릉25.6℃
  • 맑음통영26.6℃
  • 맑음광주28.6℃
  • 맑음순창군28.3℃
  • 맑음영주25.9℃
  • 맑음포항23.1℃
  • 맑음청주28.0℃
  • 구름많음북춘천25.6℃
  • 맑음서청주26.7℃
  • 맑음동두천25.9℃
  • 구름많음봉화26.0℃
  • 맑음전주29.3℃
  • 맑음북강릉25.2℃
  • 구름많음강화24.4℃
  • 맑음여수25.5℃
  • 맑음정선군26.8℃
  • 맑음순천25.5℃
  • 맑음강진군27.4℃
  • 맑음세종26.8℃
  • 맑음산청27.1℃
  • 맑음장수26.2℃
  • 맑음천안26.6℃
  • 맑음대관령21.1℃
  • 맑음남해26.0℃
  • 맑음이천27.2℃
  • 맑음양산시27.9℃
  • 맑음상주27.2℃
  • 구름많음서귀포25.9℃
  • 맑음제천24.9℃
  • 맑음군산26.6℃
  • 맑음광양시26.8℃
  • 맑음홍천26.0℃
  • 맑음영월26.4℃
  • 맑음태백22.7℃
  • 맑음대구27.0℃
  • 구름많음제주26.5℃
  • 맑음동해24.6℃
  • 맑음의령군27.4℃
  • 맑음부안29.6℃
  • 맑음수원26.3℃
  • 맑음의성27.5℃
  • 맑음북창원28.5℃
  • 맑음금산27.6℃
  • 맑음정읍28.8℃

법무부, ‘약촌오거리 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2-08 14:57:00
  • -
  • +
  • 인쇄

법무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약촌오거리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의 1심 국가일부패소판결에 대해 법무부가 항소 포기를 승인했다.

 

약촌오거리 사건은 지난 2000년 8월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사건으로, 현장에서 진범의 도주를 목격한 피해자(사건 당시 15세)가 범인으로 지목되어 억울한 옥고를 치렀으나, 이후 진범이 따로 밝혀지면서 피해자에 대한 재심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피해자 및 가족들은 당시 사건 담당 경찰관의 폭행, 가혹 행위 및 검사의 위법한 수사로 인해 진범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에 따른 경제적·정신적 손해(약 17억 원)를 입었음을 주장하면서, 국가 및 사건 담당 검사, 경찰관을 공동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했고, 지난 1월 13일 1심 원고 일부승소(약 15억 원) 판결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사건 담당 경찰관의 피해자에 대한 불법구금, 폭언·폭행 등 위법수사 사실을 인정하고, 사건 담당 검사의 진범에 대한 불기소 처분 및 피해자에 대한 기소가 현저히 불합리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다.

 

공동피고인 사건 담당 경찰관 및 검사는 1심 판결에 대하여 개별 항소하였으나, 국가는 피해자의 약 10년간의 억울한 옥고 생활과 가족들의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자 및 가족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

 

소송수행청(전주지방검찰청, 익산경찰서), 지휘청(서울고등검찰청) 모두 항소 포기 승인을 요청하였고, 법무부는2월 5일 항소 포기 승인을 최종 결정했다.

 

법무부는 “국가의 항소포기로 국가의 책임부분이 확정되는대로 피해자 및 가족들께 배상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하고, 향후에도 억울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