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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문] 법학전문대학원이 ‘사회의 희망 사다리’로서 계속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3-05 09: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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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이사장 1.jpg
한기정(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금일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재학 중인 취약계층 학생에게 등록금 전액 상당을 장학금으로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취약계층 학생의 법조인 진출기회를 확대하고, 법전원이 ‘사회의 희망 사다리’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국고 48.87억 원을 장학금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작년보다 5천 200만원 증액된 금액이다.

 

25개 법전원은 교육부와 대한변호사협회의 법전원 평가기준에 따라 등록금 수입 중 30%, 약 250억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총 장학금 중 70% 이상이 경제적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이번 교육부의 장학금 지원은 그중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구간 1구간 내지 3구간까지 해당 학생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25개 법전원은 자체 장학재원으로 소득구단 4구간부터 6구간까지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 지원(등록금의 90%~70% 이상)하여야 하고, 실제로 그 이상을 지급해왔다. 2020학년도 1학기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구간 3구간까지에 해당하는 1,142명의 학생이 등록금 전액 상당을 장학금으로 받았고, 소득구간 4구간 해당 286명의 학생이 등록금 90% 이상, 5구간 해당 81명의 학생이 등록금의 80% 이상, 6구간 해당 106명의 학생이 등록금의 70% 이상 상당의 돈을 장학금으로 받았다. 소득구간 7구간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도 소득수준에 따라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고, 취약계층에 속하는 학생에게는 생활비, 교재비 등 지원도 있다. 이렇게 소득구간에 따른 장학금의 혜택을 받은 인원은 총 3,110명으로 재학생의 51.83%에 달한다. 그밖에 법전원은 전체 정원의 7% 이상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전형에, 10%~20% 이상을 지역인재 선발에 할당하고 있다.

 

이는 사법시험 시절과 크게 대비되는 것이다. 사법시험은 생활비, 교재비, 학원비 등 시험준비에서 합격에 이르기까지 모든 비용을 전적으로 수험생이 부담해야 했다. 수험생 일인당 평균 3억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연구결과도 있으며, 무엇보다 사법시험의 합격률은 겨우 3%에 불과하였다. 취약계층 특별전형이나 지역인재 선발은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국가가 비용을 부담한 사법연수원 교육을 제외하더라도 사법시험 합격에 이르기까지 긴 시간과 많은 돈이 들었다. 반면 법전원에는 취약계층 특별전형과 지역인재 선발이 있고, 변호사시험은 법전원 입학부터 변호사시험 합격까지 소요기간과 비용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제도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폭넓은 장학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법률가 양성이 갖는 ‘공적’ 성격의 반영이고,법전원이 사회의 희망 사다리가 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교육부의 이번 증액된 장학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25개 법전원의 총 장학금 300여억 원 중 정부지원이 여전히 16%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은 유감스러운 점이다. 이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49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200억이 넘는 장학금을 법전원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함을 뜻한다. 실제로 법전원은 매년 장학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장학재단 장학금이나 동문 장학금 등을 조성하는 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어려움이 적지 않다.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은 이번 증액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법시험 시절 사법연수원의 운영에 투입한 예산의 1/10 수준에 그친다. 다양한 계층에서 좋은 법률가를 길러내는 것은 대국민 법률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양적 확대, 법치주의의 확산과 인권존중의 정착,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계층이동에 긴요하다. 그 궁극적 수혜자는 ‘국민’이다. 법전원이 ‘사회의 희망 사다리’로서 계속 기능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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