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제주 4·3사건 희생자 피해보상 법적 근거 마련

  • 맑음남원4.3℃
  • 맑음보은3.7℃
  • 맑음영덕10.5℃
  • 맑음김해시7.9℃
  • 맑음장흥4.4℃
  • 맑음철원2.0℃
  • 맑음이천4.2℃
  • 맑음영광군5.2℃
  • 맑음서산5.0℃
  • 맑음세종6.2℃
  • 맑음영천5.9℃
  • 맑음보성군3.3℃
  • 맑음남해7.7℃
  • 맑음대관령1.5℃
  • 맑음밀양5.1℃
  • 맑음동해9.6℃
  • 맑음북강릉8.1℃
  • 맑음금산4.4℃
  • 맑음완도5.7℃
  • 맑음서귀포8.8℃
  • 맑음고산9.9℃
  • 맑음충주2.3℃
  • 흐림인천6.9℃
  • 맑음부산9.0℃
  • 맑음정선군1.5℃
  • 맑음추풍령5.2℃
  • 맑음원주3.4℃
  • 맑음보령4.0℃
  • 맑음울릉도6.6℃
  • 맑음함양군4.8℃
  • 맑음군산5.0℃
  • 맑음속초8.1℃
  • 맑음진주4.5℃
  • 맑음양산시6.7℃
  • 맑음창원7.8℃
  • 맑음구미5.6℃
  • 맑음서청주5.6℃
  • 맑음흑산도5.2℃
  • 맑음안동8.0℃
  • 맑음북창원8.4℃
  • 맑음진도군4.0℃
  • 맑음의성2.1℃
  • 맑음울진10.0℃
  • 맑음합천6.2℃
  • 맑음영주4.8℃
  • 맑음고창군4.1℃
  • 맑음청송군2.0℃
  • 맑음청주8.6℃
  • 맑음영월4.0℃
  • 맑음상주8.7℃
  • 맑음강릉10.3℃
  • 맑음서울5.8℃
  • 맑음대구7.3℃
  • 맑음대전7.1℃
  • 맑음광양시7.9℃
  • 맑음제주10.5℃
  • 맑음임실2.5℃
  • 맑음정읍5.4℃
  • 맑음고흥3.8℃
  • 맑음거창4.4℃
  • 맑음고창5.1℃
  • 맑음경주시4.8℃
  • 맑음제천-0.5℃
  • 맑음전주6.5℃
  • 맑음의령군4.4℃
  • 맑음목포7.1℃
  • 맑음순창군4.7℃
  • 맑음성산5.9℃
  • 맑음통영8.4℃
  • 맑음동두천3.0℃
  • 맑음봉화0.9℃
  • 맑음울산9.3℃
  • 맑음부안6.7℃
  • 맑음홍성5.0℃
  • 맑음천안4.1℃
  • 맑음파주2.7℃
  • 맑음홍천2.3℃
  • 맑음여수7.5℃
  • 맑음산청6.2℃
  • 맑음해남3.0℃
  • 맑음장수0.8℃
  • 흐림인제4.2℃
  • 맑음포항9.8℃
  • 맑음순천3.7℃
  • 흐림강화4.5℃
  • 맑음강진군4.8℃
  • 안개백령도4.4℃
  • 맑음문경5.0℃
  • 맑음수원4.7℃
  • 맑음양평3.8℃
  • 맑음북부산6.8℃
  • 맑음북춘천2.4℃
  • 맑음부여4.3℃
  • 맑음거제9.0℃
  • 맑음춘천3.1℃
  • 맑음광주9.1℃
  • 맑음태백3.7℃

제주 4·3사건 희생자 피해보상 법적 근거 마련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3-17 11:22:00
  • -
  • +
  • 인쇄

모두발언(8).JPG


수형인의 명예회복 등 내용 담은 「4·3사건법」 전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제주 4·3사건 희생자의 피해보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3월 16일 국무회의에서 「4·3사건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마련한 것으로, 올해 73년째를 맞는 4·3사건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특별재심을 통해 수형인의 명예회복이 가능해진다. 4·3사건 당시 군사재판을 통해 형(刑)을 받은 2,500여 명의 수형인에 대해 특별재심을 통해 명예회복이 가능하게 됐다,

 

또 희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됐다. 개정안 제16조에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라고 명문화한 것이다.

 

따라서 행안부는 희생자의 피해보상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추가적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가 진상조사의 객관성과 공신력 확보를 위한 조치를 보완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위원으로 국회에서 4명(여 2, 야 2)을 추천하게 했고, 추가 진상조사 개시와 조사 결과에 대한 심의를 수행할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명문화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다.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은 “제주의 아픔을 제대로 치유하는 것이 과거의 해묵은 반복과 갈등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번 제주 4·3사건법 개정안에 담긴 수형인 특별재심과 위자료 등 희생자 피해보상 기준 마련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 한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