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코로나19로 대면 공청회 어려울 땐 ‘온라인 단독’ 개최 허용

  • 맑음북강릉16.0℃
  • 맑음동해17.1℃
  • 구름많음천안15.1℃
  • 맑음대관령11.2℃
  • 흐림진도군20.5℃
  • 구름많음추풍령14.1℃
  • 구름많음진주18.0℃
  • 구름많음구미17.2℃
  • 구름많음함양군17.7℃
  • 흐림순창군18.3℃
  • 비여수20.7℃
  • 맑음속초17.9℃
  • 맑음산청17.9℃
  • 구름많음남원17.6℃
  • 맑음인제15.5℃
  • 구름많음밀양19.1℃
  • 구름많음양산시20.6℃
  • 흐림장흥19.8℃
  • 구름많음서산17.1℃
  • 구름많음부산20.4℃
  • 흐림제주23.5℃
  • 구름많음순천18.4℃
  • 구름많음수원17.3℃
  • 구름많음흑산도20.6℃
  • 구름많음홍천15.2℃
  • 흐림해남20.6℃
  • 흐림완도20.6℃
  • 구름많음영광군19.2℃
  • 구름많음제천12.6℃
  • 구름많음북창원20.2℃
  • 맑음경주시17.1℃
  • 흐림보성군19.7℃
  • 구름많음봉화13.1℃
  • 맑음인천19.7℃
  • 구름많음군산18.6℃
  • 비목포19.8℃
  • 구름많음김해시19.6℃
  • 구름많음북부산20.1℃
  • 구름많음거창17.3℃
  • 구름많음정선군15.6℃
  • 맑음백령도17.8℃
  • 맑음철원13.8℃
  • 구름많음의성16.3℃
  • 흐림창원20.0℃
  • 맑음영천16.9℃
  • 맑음파주15.0℃
  • 구름많음서청주15.2℃
  • 구름많음부안17.7℃
  • 구름많음보은14.2℃
  • 구름많음전주18.6℃
  • 맑음춘천15.3℃
  • 흐림강진군20.1℃
  • 구름많음울산17.8℃
  • 구름많음거제19.4℃
  • 구름많음통영20.1℃
  • 구름많음이천15.8℃
  • 맑음울릉도19.7℃
  • 구름많음영월15.5℃
  • 흐림광양시20.1℃
  • 맑음강릉18.9℃
  • 구름많음장수16.2℃
  • 맑음강화16.8℃
  • 구름많음정읍18.4℃
  • 구름많음태백12.2℃
  • 구름많음청송군15.7℃
  • 구름많음청주18.3℃
  • 구름많음포항18.7℃
  • 흐림고산23.1℃
  • 안개안동16.8℃
  • 맑음대구18.1℃
  • 구름많음영주13.5℃
  • 맑음서울18.6℃
  • 구름많음양평16.8℃
  • 구름많음대전17.1℃
  • 구름많음금산16.9℃
  • 구름많음고창군18.2℃
  • 흐림남해19.5℃
  • 맑음동두천15.3℃
  • 흐림고흥19.8℃
  • 구름많음임실17.2℃
  • 맑음문경14.8℃
  • 박무북춘천13.7℃
  • 구름많음세종16.6℃
  • 흐림고창18.6℃
  • 구름많음상주16.2℃
  • 맑음울진16.6℃
  • 구름많음원주16.3℃
  • 구름많음부여17.0℃
  • 구름많음합천18.4℃
  • 구름많음충주16.2℃
  • 흐림광주20.1℃
  • 박무홍성16.6℃
  • 구름많음의령군18.2℃
  • 구름많음보령18.1℃
  • 흐림서귀포23.3℃
  • 흐림성산22.8℃
  • 맑음영덕16.6℃

코로나19로 대면 공청회 어려울 땐 ‘온라인 단독’ 개최 허용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4-06 17:03:00
  • -
  • +
  • 인쇄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모두발언(4).JPG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6일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권리 보호 강화 ▲비대면 시대에 걸맞는 행정절차 제도 개선 ▲국민 참여 활성화 등을 위해 마련됐다.

 

대면 공청회와 병행할 때만 개최 가능했던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됐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으로 국민 안전을 위해 대면 공청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대면 공청회가 3회 이상 무산된 경우 △기타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등은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게 된다.

 

또 종전에는 인·허가 취소, 신분·자격 박탈, 법인·조합 설립허가 취소 등의 처분 시 당사자 등의 신청이 있어야 청문을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청문을 실시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다.

 

더불어 처분의 중요성이나 파급력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2명 이상의 청문 주재자가 청문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공정성을 높인다.

 

위반사실 공표 시 사실과 다른 내용이 공표되면 회복하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공표 전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공표된 경우 정정공표 하도록 하여 개별법상 공표 제도를 보완한다.

 

그 밖에도 의견제출 시 처분 관련 문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도 10일 이상 예고하도록 하여 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에는 비대면 시대에 걸맞게 온라인 공청회 제도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각종 불이익 처분에 앞서 국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인 의견제출, 청문 등의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민이 행정 과정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다양한 행정절차 제도가 활발하게 운영되어 국민의 권익이 향상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