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단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법조 시장 수용 가능한 범위서 결정”

  • 구름많음제천15.5℃
  • 맑음충주19.6℃
  • 구름많음영월17.0℃
  • 박무대구18.4℃
  • 구름많음북춘천17.2℃
  • 맑음서산22.8℃
  • 맑음영주18.5℃
  • 맑음이천17.3℃
  • 흐림성산24.1℃
  • 맑음청주20.2℃
  • 흐림영천18.2℃
  • 구름많음울릉도22.1℃
  • 맑음북강릉23.7℃
  • 흐림거제20.1℃
  • 맑음부여20.1℃
  • 흐림광양시20.8℃
  • 구름많음산청18.4℃
  • 맑음전주22.5℃
  • 맑음동해22.6℃
  • 맑음대관령15.0℃
  • 비부산21.6℃
  • 흐림강진군21.5℃
  • 비광주21.3℃
  • 흐림서귀포24.3℃
  • 맑음봉화17.6℃
  • 흐림목포20.5℃
  • 비제주24.1℃
  • 맑음강릉22.5℃
  • 흐림해남21.7℃
  • 흐림보성군20.6℃
  • 흐림진도군21.9℃
  • 구름많음파주17.8℃
  • 흐림밀양20.0℃
  • 흐림합천19.2℃
  • 구름많음안동17.1℃
  • 맑음인천21.6℃
  • 맑음대전21.2℃
  • 구름많음청송군16.9℃
  • 흐림통영21.1℃
  • 흐림고산24.0℃
  • 구름많음상주16.7℃
  • 비흑산도20.9℃
  • 맑음양평17.9℃
  • 구름많음순천19.3℃
  • 구름많음고창군20.8℃
  • 구름많음진주18.8℃
  • 구름많음정읍21.1℃
  • 흐림완도21.4℃
  • 맑음보령23.5℃
  • 구름많음구미18.8℃
  • 맑음홍성19.5℃
  • 맑음서청주18.6℃
  • 구름많음추풍령18.4℃
  • 맑음군산21.3℃
  • 흐림울산20.0℃
  • 구름많음거창18.1℃
  • 구름많음홍천16.1℃
  • 맑음부안20.4℃
  • 맑음서울20.4℃
  • 구름많음순창군20.8℃
  • 맑음동두천19.7℃
  • 비북부산20.9℃
  • 구름많음금산17.9℃
  • 흐림함양군19.1℃
  • 맑음울진21.6℃
  • 구름많음남원21.0℃
  • 흐림북창원20.7℃
  • 흐림경주시18.9℃
  • 구름많음의성17.5℃
  • 구름많음의령군19.1℃
  • 맑음인제16.4℃
  • 흐림여수20.7℃
  • 맑음태백17.3℃
  • 구름많음춘천16.9℃
  • 맑음백령도21.2℃
  • 구름많음철원18.5℃
  • 구름많음임실19.7℃
  • 맑음보은17.2℃
  • 맑음세종20.2℃
  • 구름많음정선군15.6℃
  • 구름많음장수17.1℃
  • 흐림고흥21.0℃
  • 구름많음고창20.8℃
  • 구름많음강화20.0℃
  • 맑음원주19.7℃
  • 구름많음남해19.9℃
  • 흐림문경16.7℃
  • 맑음속초24.4℃
  • 흐림장흥21.0℃
  • 맑음영덕20.4℃
  • 구름많음영광군20.2℃
  • 맑음천안19.0℃
  • 비창원20.1℃
  • 맑음수원21.6℃
  • 흐림양산시21.7℃
  • 흐림포항20.4℃
  • 흐림김해시20.1℃

변호사단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법조 시장 수용 가능한 범위서 결정”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4-12 09:08: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대한변협이 합격자 수 감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재차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한변협은 9일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의 「변호사시험 합격 인원 적정 수에 관한 연구」 내용을 추가하여,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000명 이하로 결정하거나 만일 급격한 감축이 어렵다면 최소 1,200명 이하로 제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추가 의견서를 또다시 전달했다.

 

대한변협은 “로스쿨 제도는 법조 인접직역의 통·폐합을 전제로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배출하기 위해 도입됐다”라면서 “그러나 변호사 등록자 수가 급증해 3만 명을 돌파한 현재까지도 법조 인접직역에 대한 통·폐합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인원과 규모가 비대해져 변호사의 직역을 잠식하려는 입법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당연한 결과로 법조 인접직역과 변호사(단체) 간 갈등의 골은 극에 달하고 있으며, 직접 재판을 통한 궁극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법조 인접직역 종사자들의 법률사무 수행으로 인해, 오히려 국민에게 이중의 부담이 강요되고 있고 법률서비스의 심각한 질적 저하도 야기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로스쿨과 변호사시험 체제를 도입한 2009년 이후 변호사 수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당시 1만 명 미만이던 변호사 수가 10년 만에 약 3만 명으로 3배 이상으로 급증하였으며, 최근에도 변호사 수 증가율은 일본의 2배 이상에 이른다”라면서 “급증하는 변호사 수와 달리 변호사 시장의 성장률은 넘쳐나는 변호사 수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하다”라고 꼬집었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변호사 업계의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액은 같은 기간 고작 2.2배의 성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동 기간 회계사는 2.8배, 변리사는 2.5배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대한변협은 “로스쿨협의회는 로스쿨 설립 당시 변호사시험 합격률 75%를 보장받기 위한 자구책으로 재학생의 최대 20%까지 유급 등으로 탈락시킬 수 있는 엄정한 학사관리 방안을 제시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라면서 “2020년의 경우 상대평가 기준의 완화로 전국 로스쿨 재학생 절반이 A학점을 받는 등 로스쿨 학사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변협은 법조 시장의 위기 및 법조 인접 직역과의 갈등은 곧 국민의 권익과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정부는 현재 법조 시장이 수용 가능한 규모와 로스쿨의 운영실태를 고려하여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