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익법센터, ‘우리가 알아야 할 서울변방의 법률고민들’ 집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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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센터, ‘우리가 알아야 할 서울변방의 법률고민들’ 집담회 개최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4-30 10: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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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방지를 위한 무료법률자원 연계 논의에서 확장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9일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가 서울시복지재단 회의실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서울 변방의 법률 고민들’을 주제로 서울지역에서 활동하는 법률 홈닥터 등과 비대면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집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집담회는 지난 2월 아동청소년의 상속 채무 방지를 위해 무료 법률 지원을 하고 있는 공익법센터가 서울지역의 법률 홈닥터들과 연계 절차를 논의한데 이어, 주제를 확장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분쟁에 대한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집담회에서는 공익법센터의 전가영 변호사가 ▲본인 의사에 반하는 성년후견 강제 ▲구매 유인·강매로 인한 정신적장애인의 경제적 피해 ▲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에 대한 친권 남용 사례를, 김향숙 변호사가 ▲상속채무 대물림 ▲ 공공전세임대주택의 하자를 주제로 각각 발제를 맡았다. 이어 토론자로는 김찬희 변호사(도봉구 법률 홈닥터), 김한내 변호사(관악구 법률 홈닥터), 윤지영 변호사(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룰센터)가 참석하여 발제 사례들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이상훈 센터장(변호사)는 “교통사고, 이혼, 등이 흔히 접하는 법률분쟁인데, 눈에 잘 안 띄는 비주류 공간에서는 그 곳만의 특유하고 생소한 법률 고민들이 많다”면서 “이러한 고민들도 외부로 자꾸 드러내야 현실적인 문제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논의 자리를 계속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7월 26일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은 부모의 사망으로 채무가 상속될 위험에 처할 경우 공익법센터에 무료 법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공익법센터는 지난 2월에 현장성이 강한 법룰 홈닥터와 소송해결기능이 있는 공익법센터 간에 각자의 장점을 살려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방지서비스를 원활하게 연계하기 위한 2차례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법률 홈닥터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전국을 대상으로 법률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을 위해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법률 주치의제도로서, 서울시의 경우 13명의 변호사가 구청 등에 배치되어 직접 시민들과 대면상담을 하고 있다.

 

공익법센터는 서울시가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무료법률 구조기관으로서 법률홈닥터와 달리 소송을 직접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 센터장을 포함한 변호사 5명과 사회복지사 3명 등 총 9명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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