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변협 변호사시험 합격 연수인원 제한은 변호사법 위반”

  • 흐림장흥14.3℃
  • 맑음강화13.0℃
  • 맑음의령군14.8℃
  • 흐림고흥14.4℃
  • 흐림순천13.0℃
  • 흐림순창군16.3℃
  • 흐림합천17.8℃
  • 구름많음인제12.3℃
  • 맑음영월14.9℃
  • 맑음홍천16.6℃
  • 구름많음창원17.0℃
  • 구름많음춘천17.4℃
  • 구름많음동두천15.7℃
  • 흐림대구14.4℃
  • 흐림거제16.3℃
  • 맑음금산14.2℃
  • 구름많음장수14.7℃
  • 구름많음속초11.4℃
  • 구름많음영덕10.1℃
  • 맑음충주14.8℃
  • 흐림강진군15.7℃
  • 구름많음청송군9.9℃
  • 흐림거창15.7℃
  • 흐림성산16.6℃
  • 구름많음부산16.6℃
  • 맑음의성11.1℃
  • 흐림양산시16.8℃
  • 맑음천안13.7℃
  • 맑음보은14.8℃
  • 구름많음산청16.8℃
  • 구름많음부안13.4℃
  • 구름많음진주14.1℃
  • 맑음대관령5.6℃
  • 흐림밀양16.9℃
  • 흐림통영16.8℃
  • 흐림영천13.1℃
  • 맑음이천18.7℃
  • 맑음인천15.9℃
  • 구름많음임실15.3℃
  • 맑음서산12.6℃
  • 맑음전주16.6℃
  • 구름많음북창원19.3℃
  • 맑음상주15.0℃
  • 흐림해남14.9℃
  • 맑음청주19.9℃
  • 흐림포항13.6℃
  • 맑음추풍령13.6℃
  • 흐림광양시16.8℃
  • 맑음양평17.4℃
  • 흐림고창군15.0℃
  • 구름많음철원14.8℃
  • 맑음강릉12.5℃
  • 맑음수원13.3℃
  • 구름많음서울18.3℃
  • 구름많음정읍14.7℃
  • 맑음군산12.9℃
  • 구름많음함양군16.5℃
  • 구름많음북부산16.7℃
  • 구름많음북춘천15.0℃
  • 구름많음울릉도12.7℃
  • 흐림진도군14.2℃
  • 맑음홍성14.0℃
  • 구름많음구미13.4℃
  • 맑음세종18.1℃
  • 흐림울산13.5℃
  • 구름많음울진10.3℃
  • 맑음서청주15.4℃
  • 구름많음남원16.6℃
  • 맑음보령11.5℃
  • 흐림제주16.6℃
  • 흐림보성군13.9℃
  • 흐림광주19.2℃
  • 흐림고창14.4℃
  • 맑음북강릉10.2℃
  • 맑음파주12.4℃
  • 흐림여수16.3℃
  • 흐림목포15.5℃
  • 맑음정선군10.3℃
  • 맑음제천12.1℃
  • 맑음안동14.1℃
  • 맑음백령도12.2℃
  • 맑음부여14.3℃
  • 구름많음고산15.4℃
  • 맑음영주10.5℃
  • 맑음봉화8.5℃
  • 흐림경주시13.5℃
  • 맑음태백7.8℃
  • 맑음동해11.7℃
  • 구름많음김해시17.4℃
  • 구름많음서귀포17.8℃
  • 흐림남해16.5℃
  • 맑음대전19.0℃
  • 흐림흑산도13.8℃
  • 맑음원주19.4℃
  • 맑음문경12.9℃
  • 흐림완도15.7℃
  • 흐림영광군14.8℃

법무부 “변협 변호사시험 합격 연수인원 제한은 변호사법 위반”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4-30 12:37:00
  • -
  • +
  • 인쇄

법무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대한변협이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한 것과 관련하여 법무부가 29일 입장을 내놨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6개월 이상 법무법인·국가기관 등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실무수습을 받거나 대한변협에서 연수를 받아야 법률사무소 개설 등을 할 수 있다”라며 “이로 인해 법률사무종사기관을 구하지 못하는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오로지 대한변협에서 연수를 받아야 한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대한변협의 연수인원 제한 발표 이후 대한변협과의 협의를 위해 만남을 추진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라면서 “대한변협 연수 제도는 법률사무종사기관을 구하지 못한 모든 변호사시험 합격자에게 실무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제정되었고, 당시 대한변협도 같은 도입 취지에 찬성하였는데, 연수 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변호사법 21조의2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대한변협은 연수인원 제한의 주된 근거로 연수의 내실화를 들고 있는데, 6개월의 연수 과정 중 집체식 강의로 진행되는 첫 3개월(이중 첫 2개월은 비대면 온라인 강의)은 인원을 제한하여 진행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며 “뿐 아니라, 오히려 연수인원 제한은 특별한 소득이 없는 연수신청자의 본인부담금을 기존 6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늘리는 직접적 계기가 됐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위한 실무수습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 국가기관에서도 실무능력 함양의 기회를 갖도록 2020년 2월부터 타 부처 등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고, 2020년 11월 기재부·국회의 관련 예산심의 절차를 모두 완료하여 올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13개 국가기관이 참여하는 ‘실무수습 변호사 통합 선발’ 절차를 진행(총 72명 선발)하고 있다”라며 “대한변협 연수인원 제한으로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실무수습 기회를 얻지 못한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실무수습 변호사 통합 선발 절차에 참여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수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변호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사무종사기관 또는 연수기관을 다양화하여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실무수습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