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변협 변호사시험 합격 연수인원 제한은 변호사법 위반”

  • 구름많음영덕19.8℃
  • 구름많음속초21.2℃
  • 구름많음울산21.1℃
  • 구름많음천안25.9℃
  • 구름많음목포26.1℃
  • 흐림백령도16.1℃
  • 구름많음청주28.2℃
  • 흐림진도군24.0℃
  • 구름많음서산21.6℃
  • 구름많음보령23.8℃
  • 구름많음북춘천24.0℃
  • 구름많음동해21.2℃
  • 흐림남해23.3℃
  • 구름많음안동24.1℃
  • 구름많음수원24.7℃
  • 흐림강릉22.8℃
  • 구름많음부여26.0℃
  • 구름많음밀양25.1℃
  • 흐림서울25.0℃
  • 구름많음대구24.0℃
  • 맑음임실25.7℃
  • 맑음추풍령23.6℃
  • 구름많음춘천24.6℃
  • 구름많음충주25.6℃
  • 구름많음거제21.5℃
  • 흐림서귀포22.8℃
  • 맑음영광군23.1℃
  • 구름많음함양군25.6℃
  • 구름많음영천22.5℃
  • 구름많음울진21.3℃
  • 구름많음영월23.7℃
  • 맑음의성24.3℃
  • 구름많음여수23.5℃
  • 구름많음합천26.0℃
  • 맑음부안22.2℃
  • 구름많음서청주26.3℃
  • 흐림동두천23.2℃
  • 맑음고창군24.6℃
  • 흐림성산22.0℃
  • 구름많음의령군24.9℃
  • 구름많음봉화22.0℃
  • 맑음상주25.3℃
  • 흐림강화22.4℃
  • 맑음군산25.0℃
  • 구름많음양산시23.5℃
  • 구름많음북부산23.3℃
  • 맑음전주28.1℃
  • 맑음금산26.4℃
  • 구름많음순천23.8℃
  • 구름많음원주26.4℃
  • 구름많음홍성23.7℃
  • 구름많음홍천24.3℃
  • 흐림광양시23.7℃
  • 흐림철원23.1℃
  • 구름많음강진군25.0℃
  • 구름많음산청25.0℃
  • 맑음광주26.4℃
  • 흐림보성군24.0℃
  • 구름많음해남23.8℃
  • 흐림인천23.4℃
  • 맑음구미25.4℃
  • 구름많음김해시22.9℃
  • 맑음흑산도19.5℃
  • 흐림북강릉21.7℃
  • 구름많음통영21.9℃
  • 구름많음북창원24.4℃
  • 구름많음문경24.3℃
  • 맑음정읍25.5℃
  • 구름많음고흥23.4℃
  • 구름많음완도22.7℃
  • 구름많음이천24.5℃
  • 흐림대관령17.7℃
  • 구름많음인제21.4℃
  • 구름많음창원24.0℃
  • 맑음순창군25.9℃
  • 흐림고산21.3℃
  • 맑음장수23.9℃
  • 흐림제주23.1℃
  • 구름많음울릉도19.2℃
  • 구름많음태백17.5℃
  • 구름많음장흥25.1℃
  • 구름많음제천24.0℃
  • 맑음포항21.8℃
  • 맑음세종26.3℃
  • 흐림정선군21.8℃
  • 구름많음영주23.3℃
  • 구름많음거창24.1℃
  • 맑음보은25.6℃
  • 맑음남원26.5℃
  • 맑음대전26.4℃
  • 구름많음진주23.1℃
  • 구름많음부산22.5℃
  • 맑음청송군21.1℃
  • 흐림양평24.9℃
  • 맑음고창24.1℃
  • 맑음경주시22.3℃
  • 흐림파주22.1℃

법무부 “변협 변호사시험 합격 연수인원 제한은 변호사법 위반”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4-30 12:37:00
  • -
  • +
  • 인쇄

법무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대한변협이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한 것과 관련하여 법무부가 29일 입장을 내놨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6개월 이상 법무법인·국가기관 등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실무수습을 받거나 대한변협에서 연수를 받아야 법률사무소 개설 등을 할 수 있다”라며 “이로 인해 법률사무종사기관을 구하지 못하는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오로지 대한변협에서 연수를 받아야 한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대한변협의 연수인원 제한 발표 이후 대한변협과의 협의를 위해 만남을 추진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라면서 “대한변협 연수 제도는 법률사무종사기관을 구하지 못한 모든 변호사시험 합격자에게 실무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제정되었고, 당시 대한변협도 같은 도입 취지에 찬성하였는데, 연수 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변호사법 21조의2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대한변협은 연수인원 제한의 주된 근거로 연수의 내실화를 들고 있는데, 6개월의 연수 과정 중 집체식 강의로 진행되는 첫 3개월(이중 첫 2개월은 비대면 온라인 강의)은 인원을 제한하여 진행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며 “뿐 아니라, 오히려 연수인원 제한은 특별한 소득이 없는 연수신청자의 본인부담금을 기존 6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늘리는 직접적 계기가 됐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위한 실무수습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 국가기관에서도 실무능력 함양의 기회를 갖도록 2020년 2월부터 타 부처 등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고, 2020년 11월 기재부·국회의 관련 예산심의 절차를 모두 완료하여 올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13개 국가기관이 참여하는 ‘실무수습 변호사 통합 선발’ 절차를 진행(총 72명 선발)하고 있다”라며 “대한변협 연수인원 제한으로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실무수습 기회를 얻지 못한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실무수습 변호사 통합 선발 절차에 참여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수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변호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사무종사기관 또는 연수기관을 다양화하여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실무수습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