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음주 후 졸음운전’ 신호대기 중 잠들어 주변 차량 신고 대구 음주운전 구제

  • 맑음남원26.2℃
  • 구름많음대관령17.1℃
  • 맑음속초24.3℃
  • 맑음상주25.6℃
  • 맑음서울27.8℃
  • 구름많음정읍26.4℃
  • 맑음보은25.3℃
  • 맑음고창25.7℃
  • 맑음원주25.7℃
  • 맑음제천22.3℃
  • 맑음울진23.5℃
  • 맑음양평26.4℃
  • 맑음진주26.8℃
  • 맑음강릉23.8℃
  • 맑음충주26.2℃
  • 맑음전주27.7℃
  • 구름많음통영25.2℃
  • 구름많음경주시23.4℃
  • 맑음부산24.9℃
  • 구름많음거제25.2℃
  • 맑음부여24.9℃
  • 구름많음목포27.0℃
  • 구름많음제주26.2℃
  • 맑음인제21.7℃
  • 맑음영광군24.8℃
  • 맑음북창원26.3℃
  • 맑음밀양25.4℃
  • 구름많음여수26.1℃
  • 맑음서청주26.7℃
  • 맑음영월23.0℃
  • 맑음거창25.1℃
  • 맑음정선군20.8℃
  • 맑음세종26.2℃
  • 흐림북춘천25.4℃
  • 구름많음구미26.4℃
  • 맑음광양시25.9℃
  • 맑음청송군21.7℃
  • 구름많음성산26.1℃
  • 맑음수원28.1℃
  • 맑음진도군25.0℃
  • 맑음홍성27.6℃
  • 구름많음북부산24.7℃
  • 맑음강화26.2℃
  • 구름많음서귀포26.0℃
  • 맑음청주29.3℃
  • 구름많음울산23.1℃
  • 맑음서산27.5℃
  • 맑음울릉도22.7℃
  • 맑음백령도23.9℃
  • 맑음홍천24.9℃
  • 맑음대구24.4℃
  • 구름많음순천23.5℃
  • 흐림장흥25.2℃
  • 맑음영천22.8℃
  • 구름많음고흥25.0℃
  • 흐림해남25.4℃
  • 맑음문경24.2℃
  • 흐림태백18.2℃
  • 맑음산청24.3℃
  • 맑음대전27.4℃
  • 맑음포항24.6℃
  • 구름많음철원25.1℃
  • 맑음장수20.9℃
  • 맑음흑산도23.8℃
  • 맑음인천29.3℃
  • 맑음합천25.7℃
  • 맑음동해23.6℃
  • 맑음순창군26.2℃
  • 흐림강진군26.0℃
  • 맑음영덕22.4℃
  • 맑음양산시25.2℃
  • 맑음이천25.6℃
  • 맑음금산26.5℃
  • 구름많음고산25.9℃
  • 맑음함양군24.7℃
  • 흐림완도25.1℃
  • 맑음영주22.8℃
  • 구름많음김해시24.3℃
  • 맑음군산28.2℃
  • 맑음천안27.8℃
  • 구름많음보성군24.2℃
  • 맑음임실23.8℃
  • 맑음추풍령22.0℃
  • 맑음동두천26.4℃
  • 맑음봉화21.2℃
  • 흐림춘천25.3℃
  • 구름많음창원26.1℃
  • 구름많음광주27.0℃
  • 구름많음남해24.8℃
  • 맑음부안25.6℃
  • 구름많음고창군24.6℃
  • 맑음파주24.9℃
  • 맑음의성24.3℃
  • 맑음북강릉20.7℃
  • 맑음안동24.1℃
  • 맑음보령25.0℃
  • 구름많음의령군25.8℃

‘음주 후 졸음운전’ 신호대기 중 잠들어 주변 차량 신고 대구 음주운전 구제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5-10 16:04:00
  • -
  • +
  • 인쇄
참된 [42회차] - 공무원수험신문 -음주 후 졸음운전-바로송출.jpg
사진제공: 스타 법률사무소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의 여파로 인해 잠잠했던 술자리 문화가 올해 봄을 맞이하면서 다시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해소와 반복된 일상 속 기분전환을 위해 회사 동료나 친구들과 지치고 고된 마음을 술 한잔으로 마무리한 뒤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시행 중인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날씨가 풀리는 계절을 맞이하면서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 행정명령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러한 술자리 문화가 자칫 안일한 음주운전 행위로 이어질 수 있어서 매우 주의가 필요하다. 사실, 식곤증만으로도 잠이 쏟아져 졸음운전을 하기 쉬운데, 늦은 시각까지 회식, 모임 등으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에 깜빡 잠이 들어, 지나가는 다른 차량이나 목격자에 의해 경찰신고로 음주단속이 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나, 윤창호법으로 ‘도로교통법’이 강화된 상황에서는 첫 음주운전 단속이라도 걸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그 이유는, 2회 단속부터 가중처벌될 뿐만 아니라 단속 기준이 하향조정되면서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기준 수치도 낮아져서 술을 한잔이라도 마셨을 때 더욱 불리해졌기 때문이다.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된 ‘제2 윤창호법’은 음주단속 기준 강화를 0.05%에서 0.03%로 조정하여 0.03%~0.08%는 면허정지 기준이 되어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되며, 0.08% 이상부터는 면허취소 기준이 되어 징역 1년 이상 ~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스타 법률사무소 곽수영 부대표 변호사는 “음주운전은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혹시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났을 경우, 음주 블랙아웃 현상을 느끼거나 무거운 형량이 두려워 한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책임을 피하려 한다면 더 큰 범죄로 가중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라는 정확한 물적 증거가 있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한다면 오히려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돼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며, 음주측정거부 시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스타 법률사무소 곽수영 부대표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고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술을 마시고 단속이 된 경우 신속하게 변호인과 상담을 하여 초기 대응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 반월당에 있는 스타 법률사무소는 음주운전 사건에 특화된 음주운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스타 법률사무소 음주운전센터는, 수백 건의 음주 구제 행정심판 사건 및 형사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구제전략을 제안하여 사건의 전 과정을 직접 총괄하고 검토하여 다년간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스타 법률사무소 음주운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