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음주 후 졸음운전’ 신호대기 중 잠들어 주변 차량 신고 대구 음주운전 구제

  • 흐림진도군14.6℃
  • 흐림영광군14.6℃
  • 구름많음의령군16.2℃
  • 맑음인천16.4℃
  • 흐림고흥14.8℃
  • 흐림장수15.9℃
  • 구름많음영덕11.0℃
  • 흐림통영17.5℃
  • 구름많음홍천17.7℃
  • 흐림서귀포17.9℃
  • 흐림북부산17.1℃
  • 구름많음영월16.4℃
  • 맑음백령도11.7℃
  • 흐림부산16.6℃
  • 맑음보은17.1℃
  • 구름많음순천13.7℃
  • 구름많음부안14.8℃
  • 맑음의성12.6℃
  • 구름많음광양시17.7℃
  • 구름많음청송군11.0℃
  • 흐림김해시18.0℃
  • 흐림창원17.6℃
  • 구름많음정선군11.9℃
  • 흐림거창16.3℃
  • 구름많음강릉13.4℃
  • 맑음상주16.7℃
  • 구름많음양평17.4℃
  • 구름많음충주19.1℃
  • 구름많음전주18.4℃
  • 흐림보성군14.9℃
  • 구름많음광주19.1℃
  • 구름많음영주12.1℃
  • 맑음강화14.6℃
  • 맑음금산16.0℃
  • 구름많음속초13.4℃
  • 흐림해남14.9℃
  • 구름많음철원15.4℃
  • 맑음부여15.9℃
  • 구름많음순창군17.2℃
  • 흐림강진군16.2℃
  • 맑음정읍15.6℃
  • 맑음청주21.2℃
  • 흐림북창원20.0℃
  • 맑음서울19.4℃
  • 맑음서산13.6℃
  • 맑음세종19.5℃
  • 구름많음원주20.3℃
  • 구름많음안동15.1℃
  • 흐림목포15.8℃
  • 흐림거제16.2℃
  • 구름많음고창14.5℃
  • 흐림완도16.0℃
  • 맑음파주13.9℃
  • 구름많음대관령7.0℃
  • 구름많음동두천16.8℃
  • 맑음추풍령13.3℃
  • 맑음울진11.5℃
  • 흐림진주16.5℃
  • 구름많음고창군14.1℃
  • 구름많음울릉도12.7℃
  • 맑음이천20.8℃
  • 구름많음북춘천15.9℃
  • 맑음천안15.1℃
  • 흐림경주시13.6℃
  • 구름많음남원17.6℃
  • 흐림남해16.1℃
  • 흐림합천17.7℃
  • 맑음봉화10.2℃
  • 맑음군산13.3℃
  • 구름많음고산16.0℃
  • 구름많음포항13.9℃
  • 맑음보령13.1℃
  • 흐림울산13.9℃
  • 흐림밀양17.6℃
  • 맑음홍성15.7℃
  • 맑음서청주18.8℃
  • 구름많음제천12.3℃
  • 맑음대전20.3℃
  • 구름많음성산15.9℃
  • 구름많음춘천18.6℃
  • 맑음수원14.6℃
  • 구름많음동해12.8℃
  • 구름많음영천13.2℃
  • 구름많음제주16.8℃
  • 흐림흑산도14.4℃
  • 구름많음산청18.2℃
  • 흐림여수16.6℃
  • 구름많음태백9.0℃
  • 흐림장흥14.7℃
  • 흐림함양군18.6℃
  • 맑음구미14.8℃
  • 맑음인제13.6℃
  • 흐림대구14.9℃
  • 흐림양산시17.2℃
  • 흐림임실17.2℃
  • 맑음문경13.9℃
  • 구름많음북강릉11.4℃

‘음주 후 졸음운전’ 신호대기 중 잠들어 주변 차량 신고 대구 음주운전 구제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5-10 16:04:00
  • -
  • +
  • 인쇄
참된 [42회차] - 공무원수험신문 -음주 후 졸음운전-바로송출.jpg
사진제공: 스타 법률사무소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의 여파로 인해 잠잠했던 술자리 문화가 올해 봄을 맞이하면서 다시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해소와 반복된 일상 속 기분전환을 위해 회사 동료나 친구들과 지치고 고된 마음을 술 한잔으로 마무리한 뒤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시행 중인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날씨가 풀리는 계절을 맞이하면서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 행정명령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러한 술자리 문화가 자칫 안일한 음주운전 행위로 이어질 수 있어서 매우 주의가 필요하다. 사실, 식곤증만으로도 잠이 쏟아져 졸음운전을 하기 쉬운데, 늦은 시각까지 회식, 모임 등으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에 깜빡 잠이 들어, 지나가는 다른 차량이나 목격자에 의해 경찰신고로 음주단속이 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나, 윤창호법으로 ‘도로교통법’이 강화된 상황에서는 첫 음주운전 단속이라도 걸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그 이유는, 2회 단속부터 가중처벌될 뿐만 아니라 단속 기준이 하향조정되면서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기준 수치도 낮아져서 술을 한잔이라도 마셨을 때 더욱 불리해졌기 때문이다.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된 ‘제2 윤창호법’은 음주단속 기준 강화를 0.05%에서 0.03%로 조정하여 0.03%~0.08%는 면허정지 기준이 되어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되며, 0.08% 이상부터는 면허취소 기준이 되어 징역 1년 이상 ~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스타 법률사무소 곽수영 부대표 변호사는 “음주운전은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혹시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났을 경우, 음주 블랙아웃 현상을 느끼거나 무거운 형량이 두려워 한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책임을 피하려 한다면 더 큰 범죄로 가중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라는 정확한 물적 증거가 있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한다면 오히려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돼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며, 음주측정거부 시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스타 법률사무소 곽수영 부대표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고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술을 마시고 단속이 된 경우 신속하게 변호인과 상담을 하여 초기 대응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 반월당에 있는 스타 법률사무소는 음주운전 사건에 특화된 음주운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스타 법률사무소 음주운전센터는, 수백 건의 음주 구제 행정심판 사건 및 형사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구제전략을 제안하여 사건의 전 과정을 직접 총괄하고 검토하여 다년간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스타 법률사무소 음주운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