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위 “자전거 통학 일률적 금지, 자기선택권 침해”

  • 맑음의성22.4℃
  • 구름많음합천24.1℃
  • 맑음안동22.3℃
  • 구름많음춘천22.9℃
  • 흐림강화22.2℃
  • 맑음대전25.2℃
  • 흐림동두천22.3℃
  • 구름많음홍천22.9℃
  • 구름많음진도군22.2℃
  • 맑음전주24.8℃
  • 맑음남원23.9℃
  • 흐림보성군23.4℃
  • 흐림양산시23.1℃
  • 흐림인제20.1℃
  • 맑음장수22.0℃
  • 구름많음포항21.1℃
  • 구름많음원주24.9℃
  • 흐림속초20.8℃
  • 구름많음남해21.5℃
  • 맑음흑산도18.0℃
  • 맑음광주25.0℃
  • 흐림백령도16.5℃
  • 맑음정읍22.3℃
  • 흐림강릉21.8℃
  • 맑음추풍령21.7℃
  • 구름많음임실23.0℃
  • 흐림밀양23.9℃
  • 흐림김해시22.3℃
  • 흐림철원21.9℃
  • 구름많음태백15.2℃
  • 구름많음청주27.5℃
  • 흐림성산21.4℃
  • 구름많음여수22.9℃
  • 맑음부안21.3℃
  • 맑음상주23.3℃
  • 흐림정선군19.8℃
  • 구름많음산청23.0℃
  • 구름많음부여22.7℃
  • 맑음구미24.0℃
  • 구름많음영주21.5℃
  • 흐림북부산23.0℃
  • 구름많음봉화20.2℃
  • 구름많음천안22.4℃
  • 흐림파주20.3℃
  • 구름많음제천21.4℃
  • 구름많음홍성21.9℃
  • 구름많음서청주24.0℃
  • 맑음금산24.0℃
  • 구름많음울릉도18.3℃
  • 맑음고창21.2℃
  • 흐림북창원23.6℃
  • 구름많음동해20.7℃
  • 흐림부산21.8℃
  • 맑음영덕18.1℃
  • 구름많음통영21.1℃
  • 구름많음북춘천22.9℃
  • 구름많음경주시20.7℃
  • 구름많음세종24.3℃
  • 구름많음울산20.4℃
  • 구름많음해남23.3℃
  • 맑음순창군24.4℃
  • 구름많음이천23.1℃
  • 맑음고창군21.9℃
  • 구름많음거창22.5℃
  • 구름많음광양시22.7℃
  • 흐림고산21.4℃
  • 구름많음고흥22.4℃
  • 맑음보령22.4℃
  • 구름많음보은24.4℃
  • 구름많음함양군24.0℃
  • 흐림창원23.3℃
  • 구름많음수원24.1℃
  • 흐림서울24.0℃
  • 구름많음진주21.5℃
  • 구름많음양평23.6℃
  • 구름많음완도21.4℃
  • 구름많음문경22.6℃
  • 맑음영광군20.8℃
  • 구름많음순천21.4℃
  • 맑음군산23.0℃
  • 흐림대관령16.0℃
  • 구름많음장흥23.4℃
  • 구름많음서산20.8℃
  • 흐림의령군23.7℃
  • 구름많음영월21.4℃
  • 흐림인천22.9℃
  • 구름많음울진20.1℃
  • 구름많음충주23.7℃
  • 구름많음강진군23.7℃
  • 구름많음목포24.6℃
  • 구름많음영천20.9℃
  • 흐림제주22.5℃
  • 흐림서귀포22.2℃
  • 흐림북강릉20.8℃
  • 구름많음거제21.1℃
  • 맑음청송군19.0℃
  • 구름많음대구22.7℃

인권위 “자전거 통학 일률적 금지, 자기선택권 침해”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5-14 17:00:00
  • -
  • +
  • 인쇄

인권위.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자전거를 타고 통학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전면 금지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기선택권 침해라는 권고가 내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학생에 대하여 자전거 통학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자기선택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판단하고, ◯◯초등학교장에게 자전거 통학 허용 기준 및 안전 대책 등 자전거 통학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는 ◯◯초등학교가 등하교 시 자전거 통학을 금지하는 등 학생들의 통학 수단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학생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진정을 접수했다.

 

피진정학교는 “학교에 1,200여 명의 많은 학생이 다니고 있고, 학교 주변에 자동차 통행량이 많아 사고의 위험성이 높다”라며 “보호장구 착용이나 학교 앞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는 등의 교육만으로는 위험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통해 등하교 자전거 통학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결정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피진정학교가 학생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 자전거 통학 제한을 모색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모든 학생에 대하여 자전거 통학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더욱이 학교 주변에 자동차 통행량이 많아 사고의 위험성이 높다는 주장에 대해서 인권위는 “해당 학교의 주변 교통상황이 초등학생의 자전거 통학에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학교 근처의 교통 환경에 문제가 있다면 이는 단순히 자전거 통학을 일괄 금지하는 등 학교 교칙으로 해결할 사항이 아니라,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협력하여 안전한 학교 교통구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초등학교는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므로, 자전거를 이용함에 있어서 교통법규 위반 및 사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자전거 통학을 일괄적으로 금지하기 보다는 학생들이 자전거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기술과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라며 “이러한 안전교육 및 예방조치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자전거 통학을 금지하는 방안을 차선책으로 고려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해 일률적으로 자전거 통학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서 유래하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초등학교장에게 학생에 대해 일률적으로 자전거 통학 금지를 하지 말고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자전거 통학 허용 기준, 허용 대상 및 안전 대책 등의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