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협 “무등록 외국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 엄중 조치”

  • 맑음동두천14.8℃
  • 비제주23.5℃
  • 흐림남해19.5℃
  • 흐림추풍령15.4℃
  • 구름많음금산16.7℃
  • 흐림영천15.8℃
  • 흐림완도20.7℃
  • 구름많음대전16.8℃
  • 맑음철원13.8℃
  • 흐림장수15.9℃
  • 구름많음전주18.7℃
  • 맑음천안15.3℃
  • 흐림여수20.3℃
  • 흐림합천17.9℃
  • 맑음북춘천16.0℃
  • 구름많음군산18.3℃
  • 구름많음수원16.7℃
  • 흐림순창군18.4℃
  • 흐림밀양19.1℃
  • 흐림북창원20.4℃
  • 구름많음이천15.6℃
  • 흐림남원18.2℃
  • 흐림통영20.5℃
  • 구름많음정읍18.2℃
  • 흐림광양시19.6℃
  • 비서귀포23.7℃
  • 흐림양산시20.4℃
  • 구름많음영월15.7℃
  • 안개홍성15.5℃
  • 구름많음서울17.5℃
  • 맑음인천18.8℃
  • 흐림의령군18.0℃
  • 흐림창원20.5℃
  • 구름많음임실17.1℃
  • 구름많음보은14.5℃
  • 맑음인제15.1℃
  • 흐림진주18.1℃
  • 흐림부산21.1℃
  • 흐림진도군20.5℃
  • 맑음서산16.5℃
  • 맑음고창군18.9℃
  • 안개안동16.5℃
  • 맑음문경15.5℃
  • 맑음태백11.3℃
  • 맑음충주16.5℃
  • 구름많음제천14.1℃
  • 맑음청주17.6℃
  • 비목포19.9℃
  • 구름많음부안18.1℃
  • 구름많음상주16.3℃
  • 맑음대관령10.4℃
  • 구름많음봉화12.6℃
  • 맑음동해16.4℃
  • 맑음고창18.3℃
  • 맑음보령17.9℃
  • 흐림고산23.6℃
  • 맑음홍천14.9℃
  • 흐림흑산도20.5℃
  • 구름많음포항18.3℃
  • 구름많음양평16.3℃
  • 맑음원주15.6℃
  • 박무백령도17.7℃
  • 구름많음울진16.2℃
  • 흐림거제19.7℃
  • 흐림거창16.9℃
  • 구름많음세종16.8℃
  • 흐림성산23.1℃
  • 흐림순천18.6℃
  • 맑음서청주14.4℃
  • 맑음부여16.6℃
  • 흐림해남20.6℃
  • 맑음북강릉16.8℃
  • 흐림대구18.2℃
  • 흐림함양군17.9℃
  • 구름많음울릉도19.9℃
  • 맑음속초18.3℃
  • 흐림구미17.6℃
  • 흐림장흥20.0℃
  • 구름많음영주13.3℃
  • 구름많음강화15.9℃
  • 흐림청송군15.6℃
  • 맑음강릉18.0℃
  • 흐림고흥20.1℃
  • 구름많음영광군18.8℃
  • 흐림보성군19.8℃
  • 구름많음경주시17.0℃
  • 구름많음영덕16.5℃
  • 구름많음광주20.1℃
  • 맑음춘천16.0℃
  • 구름많음울산17.6℃
  • 흐림북부산20.3℃
  • 흐림의성16.3℃
  • 흐림강진군20.4℃
  • 흐림정선군15.1℃
  • 맑음파주14.6℃
  • 흐림산청18.0℃
  • 흐림김해시20.0℃

대한변협 “무등록 외국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 엄중 조치”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6-19 11:30: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EENW22mM2ZPxwmwj2.jpeg

 

외국법자문사 등록 하지 않은 외국변호사의 국내 법률 활동 심각

무등록 외국변호사, 국내 소송에 개입한 정황 파악돼 변협 조사위에 회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무등록 외국변호사의 법률 사무 취급과 관련해 소속 법무법인과 대표 변호사에 대해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변협은 지난 6월 7일 열린 제17차 상임이사회에서 미국 뉴욕주 변호사 A씨가 소속된 국내 법무법인과 그 대표 변호사 B씨를 협회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제3호 및 제24조, 제113조 제3호,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4조 제2호 등 위반 혐의다.


또 국내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없는 외국변호사가 한국변호사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2호가 금지하고 있는 법적 근거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광고에 해당하고, 변호사법 제112조가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 A씨는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없고,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등에서 개최하는 각종 교육, 강연, 토론회, 심포지엄에서 ‘변호사’직명을 사용하여 한국법에 대해 강연하거나 자문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변협은 해당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이 한국변호사가 아님에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공식 허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A씨가 진행하는 대외활동에 참여한 국민들이 외국변호사 자격소지자가 한국변호사의 업무 범위까지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를 오해한 법률소비자가 외국변호사에게 한국법에 관한 법률 상담을 요청하게 되면, 이들이 한국변호사에게 해당 사건을 넘기면서 경제적 이익을 얻는 등 위법한 사건 브로커 행위를 조장할 염려도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A씨는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공공기관에서 법률상담 컨설턴트라는 직함을 달고 한국법에 대해 ‘법률상담’과 ‘컨설팅’을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SNS를 통해 “국내 유명 소송 사건의 제1심, 제2심에 참여하여 승소를 이끌어냈다”라고 홍보하며 국내 소송에 개입된 정황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변호사법 제109조가 규정하고 있는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는 대상은 변호사법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한국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정하고 있다. 


외국변호사 자격 취득자가 국내에서 담당할 수 있는 법률 업무는 외국법자문사법에 의해 외국법자문사로서 활동하는 것에 국한된다. 외국법자문사는 물론 외국변호사가 국내법에 대한 자문 및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일은 변호사법상 허용되지 않는 업무이다.


대한변협은 변호사가 아닌 자의 변호사 표시 및 법률사무 취급 등 변호사법 위반 행태와 외국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한국변호사 시장을 교란하는 행태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