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협,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 신설 환영

  • 흐림창원18.4℃
  • 맑음청주22.3℃
  • 구름많음철원17.2℃
  • 흐림장흥15.3℃
  • 구름많음동해13.7℃
  • 구름많음군산14.4℃
  • 구름많음인천16.5℃
  • 구름많음백령도13.3℃
  • 흐림목포16.3℃
  • 맑음추풍령17.4℃
  • 구름많음정선군13.7℃
  • 흐림김해시18.1℃
  • 구름많음부안15.2℃
  • 맑음문경16.2℃
  • 맑음보령15.2℃
  • 흐림고흥15.4℃
  • 구름많음영광군14.8℃
  • 맑음상주17.8℃
  • 구름많음광양시17.9℃
  • 구름많음울릉도12.5℃
  • 흐림장수17.1℃
  • 흐림정읍15.7℃
  • 흐림강진군17.0℃
  • 흐림울진12.3℃
  • 흐림순천14.6℃
  • 흐림여수16.9℃
  • 구름많음강릉14.2℃
  • 구름많음봉화13.1℃
  • 구름많음고창군16.2℃
  • 흐림완도16.2℃
  • 흐림임실18.2℃
  • 맑음세종20.7℃
  • 구름많음전주19.6℃
  • 흐림양산시17.6℃
  • 구름많음영천13.5℃
  • 흐림고산16.3℃
  • 구름많음속초13.9℃
  • 맑음천안17.6℃
  • 맑음서청주18.7℃
  • 흐림거제16.4℃
  • 맑음서울20.7℃
  • 구름많음포항14.1℃
  • 구름많음고창15.7℃
  • 흐림통영18.3℃
  • 흐림진주17.0℃
  • 흐림흑산도14.9℃
  • 흐림제주16.8℃
  • 흐림순창군18.9℃
  • 맑음안동16.3℃
  • 흐림부산16.6℃
  • 흐림광주19.8℃
  • 맑음강화14.2℃
  • 맑음북강릉11.8℃
  • 흐림보성군15.6℃
  • 구름많음춘천19.7℃
  • 흐림해남15.2℃
  • 구름많음부여18.1℃
  • 맑음파주15.8℃
  • 흐림북창원20.6℃
  • 흐림경주시13.9℃
  • 구름많음대구15.5℃
  • 흐림서귀포18.2℃
  • 구름많음충주19.9℃
  • 구름많음대관령9.2℃
  • 구름많음태백10.3℃
  • 흐림인제14.8℃
  • 맑음청송군12.3℃
  • 구름많음제천14.7℃
  • 흐림함양군20.4℃
  • 맑음영주13.6℃
  • 구름많음홍천19.1℃
  • 맑음구미17.0℃
  • 구름많음산청19.7℃
  • 구름많음남해16.5℃
  • 흐림울산14.3℃
  • 맑음대전21.9℃
  • 구름많음원주21.5℃
  • 흐림북부산17.8℃
  • 구름많음영월17.6℃
  • 구름많음이천19.2℃
  • 구름많음양평19.5℃
  • 맑음동두천18.8℃
  • 흐림의령군17.0℃
  • 맑음보은19.0℃
  • 흐림밀양18.7℃
  • 흐림거창17.4℃
  • 구름많음성산15.8℃
  • 구름많음금산19.1℃
  • 구름많음북춘천18.4℃
  • 흐림영덕12.5℃
  • 흐림진도군15.1℃
  • 맑음서산13.9℃
  • 맑음홍성16.1℃
  • 흐림합천19.1℃
  • 맑음수원15.8℃
  • 흐림남원19.2℃
  • 맑음의성14.9℃

대한변협,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 신설 환영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6-28 11:55:00
  • -
  • +
  • 인쇄

대한변협.jpe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재판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가 신설된 가운데, 대한변협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한변협(협회장 이종엽)는 최근 재판절차에서 당사자가 관련 증거 자료들을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담긴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 신설에 관한 민사소송법 일부법률개정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한변협은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는 올바른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올바른 재판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한 사실 인정 위에서만 가능하며, 이러한 사실 판단은 서증 등 각종 증거의 공평·공정·적시 현출을 통한 진실발견에 터잡아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금융, 의료, 환경, 기술유출 등 소송의 경우 중요 데이터 등 핵심 증거들은 금융기관, 의료기관 등 한쪽 당사자에게 집중되어 있어 정작 피해자가 이들을 상대로 과실책임을 입증하기 어렵다”라며 “이로 인해 재판에서 패소하거나 유의미한 판결을 얻지 못하는 등 실질적 권리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것이 현행 민사소송법상 증거보전 및 증거조사 제도의 한계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 신설의 주된 내용은, 미국에서 같이 유의미한 증거를 찾아내는 절차로서의 진정한 의미의 디스커버리 제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기존의 증거보전 제도를 한층 강화하여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분쟁 초기 단계에서 실체적 진실발견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분쟁의 조기 해결을 촉진하거나 실체적 진실에 보다 가까운 정의로운 재판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즉, 기존의 증거보전의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법원이 증거유지명령을 내려 증거은닉과 변작행위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대한변협은 “이번 개정안과 같은 지속적인 입법 시도가 그동안 사법불신의 단초를 제공해 왔던 소송절차상 불평등을 해소하여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 권리구제를 크게 제고할 수 있다”라며 “우리의 사법제도가 재판의 공정성을 전제로 한다는 신뢰를 향상시켜 국내외적으로 대한민국 사법제도의 위상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ㅁ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