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순직 인정받고도 유족연금 못 받은 군인 유족 15명 구제됐다

  • 맑음울진8.1℃
  • 구름많음금산12.0℃
  • 흐림거창13.8℃
  • 맑음영월10.2℃
  • 맑음정선군7.2℃
  • 구름많음강화13.1℃
  • 흐림창원15.9℃
  • 흐림합천15.8℃
  • 구름많음구미11.7℃
  • 맑음철원10.2℃
  • 구름많음포항13.2℃
  • 구름많음영덕7.3℃
  • 흐림보성군12.6℃
  • 구름많음수원11.5℃
  • 구름많음의성7.8℃
  • 구름많음안동10.2℃
  • 구름많음홍성11.5℃
  • 구름많음파주11.6℃
  • 구름많음청주17.7℃
  • 흐림고창13.8℃
  • 맑음속초10.5℃
  • 흐림부안12.7℃
  • 구름많음임실12.9℃
  • 흐림김해시16.3℃
  • 흐림울산12.5℃
  • 맑음제천7.3℃
  • 구름많음추풍령9.2℃
  • 맑음울릉도12.0℃
  • 구름많음영천10.2℃
  • 흐림순천12.1℃
  • 흐림장수12.9℃
  • 구름많음보령9.7℃
  • 구름많음동해12.2℃
  • 흐림통영15.8℃
  • 흐림거제15.1℃
  • 흐림부산15.4℃
  • 구름많음동두천13.1℃
  • 흐림순창군14.5℃
  • 흐림남원15.3℃
  • 구름많음강진군12.8℃
  • 구름많음상주11.1℃
  • 맑음태백5.5℃
  • 구름많음세종14.9℃
  • 구름많음부여10.8℃
  • 맑음이천13.0℃
  • 맑음강릉9.9℃
  • 구름많음보은10.5℃
  • 흐림고창군13.8℃
  • 흐림북창원17.1℃
  • 흐림의령군12.6℃
  • 흐림성산16.7℃
  • 구름많음서청주12.0℃
  • 흐림광양시16.6℃
  • 맑음충주10.9℃
  • 흐림장흥12.0℃
  • 구름많음문경9.6℃
  • 맑음영주7.3℃
  • 구름많음남해15.5℃
  • 흐림정읍13.5℃
  • 흐림여수15.3℃
  • 구름많음백령도12.5℃
  • 흐림전주14.2℃
  • 구름많음완도14.7℃
  • 흐림북부산15.8℃
  • 맑음북춘천10.6℃
  • 구름많음인천14.4℃
  • 구름많음서울16.3℃
  • 흐림고산15.7℃
  • 맑음춘천11.6℃
  • 흐림진주13.5℃
  • 흐림대구13.4℃
  • 흐림제주16.9℃
  • 흐림목포14.4℃
  • 흐림광주17.6℃
  • 흐림군산10.5℃
  • 구름많음원주13.9℃
  • 흐림영광군13.1℃
  • 맑음북강릉10.8℃
  • 흐림고흥13.4℃
  • 흐림서귀포17.3℃
  • 구름많음양평12.9℃
  • 맑음인제8.6℃
  • 흐림흑산도12.9℃
  • 구름많음진도군11.7℃
  • 흐림양산시16.2℃
  • 흐림함양군14.6℃
  • 구름많음해남11.8℃
  • 구름많음천안10.7℃
  • 구름많음대관령2.7℃
  • 구름많음대전16.2℃
  • 구름많음홍천12.1℃
  • 구름많음서산10.8℃
  • 맑음봉화4.4℃
  • 흐림경주시12.9℃
  • 구름많음청송군6.5℃
  • 흐림밀양15.4℃
  • 흐림산청15.2℃

순직 인정받고도 유족연금 못 받은 군인 유족 15명 구제됐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6-28 17:09: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기자] 순직을 인정받고도 유족연금을 받지 못한 군인 유족 51명이 구제됐다.

 

신청인 A씨의 아들은 2010년 11월경 부대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돼 군에서 자살로 처리했으나 국방부 재조사 등을 거쳐 2016년 10월에서야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가혹 행위 또는 업무 과중 등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순직으로 결정됐다.

 

이에 신청인은 2017년 3월에 유족연금을 신청했으나 아들의 사망 후 5년간 연금신청을 하지 않아 군인연금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돼 유족연금 지급이 거부되자 2018년 5월경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방부가 과거 일반사망으로 처리했던 군 사망자들이 재조사 등을 거쳐 순직으로 결정되는 사례가 늘자, 유사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국방부에 유족연금 지급을 재심의하도록 권고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에서는 2019년 4월에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아닌 순직 결정일로 하도록 군인연금법을 개정해 순직한 군인의 유족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강화했다”라며 “이에 따라 2021년 4월까지 그동안 연금신청을 못했던 66명이 유족연금을 신청하고 이들 중 51명이 유족연금을 받게 돼 호국보훈의 달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는 계기가 됐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국방부에 유족연금 지급을 재심사하도록 권고해 2019년 4월경 군인연금법이 개정됐고, 유족연금을 신청하지 못한 유족들의 권리를 찾아주는 등 순직 장병들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기여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군 장병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