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순직 인정받고도 유족연금 못 받은 군인 유족 15명 구제됐다

  • 맑음양평8.5℃
  • 맑음원주7.0℃
  • 맑음부산10.9℃
  • 맑음서귀포11.2℃
  • 연무인천7.6℃
  • 연무북춘천5.8℃
  • 맑음고창군8.8℃
  • 맑음구미10.5℃
  • 구름많음서산7.2℃
  • 맑음진도군9.0℃
  • 맑음천안9.4℃
  • 맑음장수6.9℃
  • 맑음봉화5.7℃
  • 맑음정선군7.0℃
  • 맑음창원9.9℃
  • 연무북강릉10.5℃
  • 흐림철원5.8℃
  • 맑음영천11.2℃
  • 맑음보성군10.4℃
  • 맑음양산시11.7℃
  • 맑음순천10.0℃
  • 맑음대관령3.2℃
  • 맑음경주시11.8℃
  • 맑음울산12.5℃
  • 연무광주10.5℃
  • 맑음남해10.0℃
  • 맑음태백5.3℃
  • 연무홍성8.2℃
  • 맑음강릉11.7℃
  • 맑음서청주8.7℃
  • 맑음울진12.2℃
  • 맑음강진군10.3℃
  • 맑음성산11.4℃
  • 안개백령도4.5℃
  • 연무청주10.6℃
  • 맑음제천6.4℃
  • 흐림강화6.0℃
  • 맑음통영9.7℃
  • 맑음남원11.2℃
  • 흐림파주6.4℃
  • 맑음상주10.6℃
  • 맑음영덕11.1℃
  • 맑음완도9.5℃
  • 연무전주8.9℃
  • 맑음홍천5.7℃
  • 맑음거제9.5℃
  • 맑음정읍8.3℃
  • 흐림인제6.1℃
  • 맑음의령군10.9℃
  • 맑음충주7.4℃
  • 맑음영광군8.5℃
  • 맑음밀양9.6℃
  • 맑음함양군11.3℃
  • 맑음청송군9.0℃
  • 맑음군산7.8℃
  • 맑음영월7.7℃
  • 맑음부안8.8℃
  • 맑음의성10.3℃
  • 맑음울릉도7.6℃
  • 맑음장흥10.8℃
  • 맑음속초9.7℃
  • 맑음문경9.2℃
  • 맑음산청10.8℃
  • 맑음보은9.0℃
  • 맑음고산10.5℃
  • 맑음부여8.3℃
  • 맑음제주12.5℃
  • 맑음해남9.6℃
  • 맑음북부산10.4℃
  • 박무대전9.5℃
  • 맑음고흥10.0℃
  • 맑음대구12.2℃
  • 맑음고창9.1℃
  • 맑음광양시10.9℃
  • 맑음영주8.6℃
  • 맑음김해시10.6℃
  • 맑음진주10.8℃
  • 맑음합천13.5℃
  • 맑음거창9.6℃
  • 맑음여수9.0℃
  • 맑음추풍령9.2℃
  • 연무수원8.1℃
  • 맑음북창원10.8℃
  • 맑음동두천6.1℃
  • 맑음임실9.6℃
  • 맑음순창군9.8℃
  • 맑음금산9.1℃
  • 맑음이천8.2℃
  • 맑음보령7.8℃
  • 박무흑산도7.5℃
  • 맑음세종9.2℃
  • 흐림춘천6.2℃
  • 연무목포9.2℃
  • 연무서울7.5℃
  • 맑음안동10.4℃
  • 맑음동해11.4℃
  • 맑음포항12.9℃

순직 인정받고도 유족연금 못 받은 군인 유족 15명 구제됐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6-28 17:09: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기자] 순직을 인정받고도 유족연금을 받지 못한 군인 유족 51명이 구제됐다.

 

신청인 A씨의 아들은 2010년 11월경 부대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돼 군에서 자살로 처리했으나 국방부 재조사 등을 거쳐 2016년 10월에서야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가혹 행위 또는 업무 과중 등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순직으로 결정됐다.

 

이에 신청인은 2017년 3월에 유족연금을 신청했으나 아들의 사망 후 5년간 연금신청을 하지 않아 군인연금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돼 유족연금 지급이 거부되자 2018년 5월경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방부가 과거 일반사망으로 처리했던 군 사망자들이 재조사 등을 거쳐 순직으로 결정되는 사례가 늘자, 유사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국방부에 유족연금 지급을 재심의하도록 권고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에서는 2019년 4월에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아닌 순직 결정일로 하도록 군인연금법을 개정해 순직한 군인의 유족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강화했다”라며 “이에 따라 2021년 4월까지 그동안 연금신청을 못했던 66명이 유족연금을 신청하고 이들 중 51명이 유족연금을 받게 돼 호국보훈의 달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는 계기가 됐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국방부에 유족연금 지급을 재심사하도록 권고해 2019년 4월경 군인연금법이 개정됐고, 유족연금을 신청하지 못한 유족들의 권리를 찾아주는 등 순직 장병들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기여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군 장병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