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법무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흐림구미19.7℃
  • 흐림거제20.6℃
  • 구름많음장수20.2℃
  • 비목포21.2℃
  • 맑음군산23.1℃
  • 맑음강화22.6℃
  • 흐림의성18.6℃
  • 흐림고흥21.3℃
  • 흐림통영21.2℃
  • 흐림보성군21.3℃
  • 구름많음순창군22.4℃
  • 구름많음산청19.6℃
  • 비흑산도21.3℃
  • 맑음천안22.2℃
  • 맑음이천21.2℃
  • 맑음부여23.0℃
  • 맑음세종22.5℃
  • 맑음대전23.5℃
  • 맑음서청주20.6℃
  • 구름많음제천18.2℃
  • 맑음원주22.0℃
  • 흐림양산시21.6℃
  • 맑음수원23.7℃
  • 흐림함양군19.9℃
  • 흐림완도21.8℃
  • 구름많음영천20.4℃
  • 맑음보령26.3℃
  • 흐림제주24.8℃
  • 맑음양평21.0℃
  • 구름많음문경17.2℃
  • 맑음영월18.8℃
  • 흐림부산22.5℃
  • 구름많음파주20.7℃
  • 맑음철원20.7℃
  • 흐림상주17.8℃
  • 구름많음홍천17.0℃
  • 구름많음남원22.4℃
  • 맑음울진25.0℃
  • 구름많음정읍22.5℃
  • 구름많음포항22.3℃
  • 흐림해남22.3℃
  • 구름많음영덕22.9℃
  • 흐림김해시19.8℃
  • 맑음영주20.5℃
  • 흐림성산24.2℃
  • 흐림여수20.8℃
  • 흐림순천20.0℃
  • 구름많음강릉24.4℃
  • 맑음인천23.1℃
  • 흐림광양시21.1℃
  • 흐림진도군22.3℃
  • 맑음봉화21.2℃
  • 흐림장흥21.5℃
  • 흐림북창원21.0℃
  • 흐림강진군21.9℃
  • 구름많음추풍령20.2℃
  • 구름많음북강릉24.4℃
  • 구름많음동두천21.7℃
  • 맑음대관령19.4℃
  • 맑음금산20.7℃
  • 구름많음임실20.5℃
  • 맑음청주22.6℃
  • 맑음보은20.9℃
  • 맑음태백21.0℃
  • 흐림경주시20.7℃
  • 구름많음청송군19.1℃
  • 구름많음대구20.3℃
  • 구름많음춘천18.1℃
  • 비창원20.4℃
  • 비서귀포24.4℃
  • 맑음동해24.0℃
  • 구름많음고창22.1℃
  • 맑음충주21.1℃
  • 흐림광주22.0℃
  • 구름많음고창군22.2℃
  • 맑음서산24.7℃
  • 구름많음전주24.2℃
  • 구름많음진주19.5℃
  • 맑음서울23.0℃
  • 맑음홍성22.9℃
  • 구름많음인제18.1℃
  • 구름많음부안22.0℃
  • 구름많음울산22.3℃
  • 흐림의령군20.3℃
  • 흐림거창19.2℃
  • 흐림고산23.9℃
  • 구름많음속초24.1℃
  • 구름많음영광군21.5℃
  • 맑음정선군16.9℃
  • 구름많음울릉도23.4℃
  • 맑음백령도21.9℃
  • 흐림남해19.9℃
  • 구름많음북춘천18.1℃
  • 비북부산20.9℃
  • 흐림밀양20.9℃
  • 구름많음합천19.9℃
  • 흐림안동17.9℃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법무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7-19 14:44:00
  • -
  • +
  • 인쇄

법무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19일 입법예고했다.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다. 동물학대나 동물유기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우려와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그동안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이 충분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동물이 법체계상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 국민 10명 중 9명이 「민법」상 동물과 물건을 구분해야 한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국민의 인식 변화를 법제도에 반영하고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이 보다 존중받는 사회를 견인하기 위하여, 「민법」에 제98조의2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1-1.jpg
▲신·구조문대비표

 

그동안 법무부는 그동안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등 주요 해외입법례들을 참고하고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용역, 논문대회, 동물 전문가 자문,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여 일반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특히 이 법안은 법무부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TF’에서도 논의되어 만장일치로 제안된 법안이다.

 

현행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물은 이 중 유체물로서 물건으로 취급됐다. 그러나 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동물은 물건이 아닌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다만, 동물은 법체계상으로는 여전히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권리의 객체이므로, 권리변동에 관해서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입법례와 같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특히 본 조항이 신설되면, 장기적으로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 정도가 국민의 인식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동물보호나 생명존중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도들이 이 조항을 토대로 추가로 제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법(私法)의 기본법이라는 「민법」의 지위를 고려할 때 본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동물보호가 강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게 됨으로써 사회적 공존의 범위가 더욱 확장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