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리사회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부여, 구시대 유물”

  • 구름많음영광군18.2℃
  • 흐림순천20.4℃
  • 흐림고산17.0℃
  • 구름많음진주23.7℃
  • 맑음의성25.5℃
  • 맑음부안20.5℃
  • 맑음강화22.8℃
  • 구름많음파주25.0℃
  • 맑음봉화20.5℃
  • 구름많음장수25.9℃
  • 구름많음북창원26.0℃
  • 맑음서청주26.3℃
  • 맑음홍천26.8℃
  • 구름많음서울27.1℃
  • 맑음제천24.4℃
  • 맑음속초17.8℃
  • 흐림통영20.2℃
  • 맑음강릉19.8℃
  • 구름많음부산22.4℃
  • 구름많음고창군23.3℃
  • 맑음부여28.2℃
  • 맑음문경26.2℃
  • 흐림남해21.0℃
  • 맑음수원24.6℃
  • 맑음포항16.8℃
  • 구름많음고창22.2℃
  • 구름많음영주24.1℃
  • 맑음세종27.1℃
  • 맑음영월24.6℃
  • 맑음이천26.0℃
  • 맑음금산27.9℃
  • 맑음철원26.4℃
  • 흐림장흥19.9℃
  • 구름많음의령군25.8℃
  • 맑음구미27.2℃
  • 맑음산청26.8℃
  • 맑음북강릉18.1℃
  • 구름많음제주18.5℃
  • 맑음청주27.7℃
  • 구름많음정읍24.6℃
  • 맑음보은25.6℃
  • 맑음안동23.6℃
  • 맑음추풍령25.2℃
  • 구름많음김해시24.8℃
  • 맑음대관령14.9℃
  • 흐림완도19.7℃
  • 흐림해남19.5℃
  • 맑음동해17.8℃
  • 흐림진도군18.7℃
  • 흐림고흥19.3℃
  • 흐림광양시21.9℃
  • 구름많음함양군27.0℃
  • 맑음순창군26.5℃
  • 맑음양평26.0℃
  • 맑음남원28.0℃
  • 맑음영덕16.8℃
  • 맑음태백17.1℃
  • 구름많음서산22.9℃
  • 구름많음홍성25.0℃
  • 맑음군산22.3℃
  • 맑음인제23.5℃
  • 맑음대전28.4℃
  • 맑음경주시19.2℃
  • 맑음정선군22.6℃
  • 맑음천안26.5℃
  • 구름많음광주24.9℃
  • 구름많음북춘천26.7℃
  • 맑음울산20.9℃
  • 흐림강진군20.8℃
  • 구름많음동두천27.4℃
  • 맑음원주27.4℃
  • 구름많음서귀포21.7℃
  • 맑음영천22.0℃
  • 구름많음양산시25.9℃
  • 구름많음백령도16.3℃
  • 맑음성산19.1℃
  • 흐림여수18.8℃
  • 구름많음북부산25.1℃
  • 흐림흑산도15.7℃
  • 구름많음밀양26.1℃
  • 흐림거제19.4℃
  • 구름많음창원24.4℃
  • 맑음충주27.8℃
  • 흐림목포19.7℃
  • 구름많음인천22.6℃
  • 맑음상주26.2℃
  • 맑음합천27.0℃
  • 맑음대구22.9℃
  • 구름많음거창25.7℃
  • 맑음울진18.2℃
  • 맑음전주27.0℃
  • 맑음춘천27.3℃
  • 맑음청송군21.6℃
  • 맑음울릉도14.6℃
  • 맑음보령24.1℃
  • 구름많음임실26.5℃
  • 흐림보성군19.8℃

대한변리사회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부여, 구시대 유물”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7-20 10:57:00
  • -
  • +
  • 인쇄


사진)대한변리사회관(210624).jpg

 

변호사 특혜, 변리사 전문성 훼손하고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약화시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19일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가 마지막 남은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폐지를 촉구했다.

 

지난 15일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은 구 세무사법 제3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날 헌재는 세무사법은 세무사 제도가 정착되면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대상을 점차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져 왔으며, 또 자동자격 폐지가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와 관련된 특혜시비를 없애고 일반 국민과의 형평을 도모한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현재 결정에 따라 변리사회도 이제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취득이 시대적 요구에 따라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리사회는 “변호사는 별도의 시험이나 검증 없이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다”라며 “약 8개월의 실무수습 수료를 마친 후 자격이 부여되고 있지만, 실무수습 기간이 짧을 뿐 아니라 실무수습이 끝난 후 각자의 법률사무소로 돌아가므로 출원서 작성 등 변리사 전문성을 쌓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 변리사 시험 합격자들이 시험 합격에 더하여 실무수습을 마치고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실무역량을 쌓는 경우와 현격하게 다르다.”라고 말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 특허 등 산업재산권이 기업은 물론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특허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변리사의 사회적 역할과 전문성 역시 더욱 강조되고 있는 만큼, 변리사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취득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Ksyt25JGtGnDrDYOKce2Eo2TRy.jpg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


한편,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지난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사태에서부터 최근의 코로나 19 백신까지, 오늘날 세계 시장의 중심에는 특허가 있다”라며 “변리사는 매년 20만 건의 특허를 출원 대리하면서 전문성을 키워 오며, 우수 특허 창출을 위해 애쓰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은 특허 등 산업재산권 분야 스페셜리스트인 ‘변리사’에 무임승차하려는 변호사의 특혜이자, 변리사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구시대의 유물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