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특허청 “특허심판 단계서 분쟁 더욱 신속하게 해결한다”

  • 흐림영주-0.9℃
  • 구름많음대관령-3.3℃
  • 흐림부여1.8℃
  • 흐림창원3.7℃
  • 구름많음서산0.9℃
  • 흐림흑산도5.5℃
  • 구름조금강릉5.6℃
  • 구름많음청주1.0℃
  • 흐림함양군2.0℃
  • 맑음강화-1.6℃
  • 구름많음홍천-0.7℃
  • 흐림영천2.9℃
  • 흐림전주1.1℃
  • 흐림성산6.5℃
  • 흐림장흥2.8℃
  • 흐림태백-2.1℃
  • 흐림서귀포12.2℃
  • 흐림울산3.4℃
  • 흐림구미1.2℃
  • 맑음철원-2.4℃
  • 구름많음홍성1.2℃
  • 흐림울진5.0℃
  • 흐림거창1.1℃
  • 흐림강진군2.9℃
  • 구름많음문경-0.2℃
  • 흐림상주0.4℃
  • 흐림광양시4.2℃
  • 흐림보성군3.5℃
  • 구름많음보령2.3℃
  • 흐림세종0.9℃
  • 흐림부안2.7℃
  • 흐림제주7.5℃
  • 흐림순창군1.0℃
  • 흐림정읍1.2℃
  • 구름많음서울-0.8℃
  • 흐림군산2.1℃
  • 흐림동해4.1℃
  • 구름조금북강릉4.6℃
  • 흐림북창원5.1℃
  • 흐림포항4.2℃
  • 흐림해남3.3℃
  • 흐림고창군1.2℃
  • 흐림영광군2.6℃
  • 흐림장수-1.3℃
  • 흐림의성1.8℃
  • 흐림진도군4.1℃
  • 흐림산청2.7℃
  • 흐림남원0.8℃
  • 맑음파주-1.5℃
  • 구름조금인제-0.7℃
  • 흐림순천0.9℃
  • 흐림안동0.8℃
  • 구름많음제천-0.8℃
  • 흐림거제4.9℃
  • 흐림울릉도5.7℃
  • 흐림고창1.8℃
  • 구름많음양평-0.5℃
  • 흐림추풍령-0.9℃
  • 흐림진주4.5℃
  • 흐림영덕3.1℃
  • 흐림경주시3.2℃
  • 흐림밀양4.4℃
  • 구름조금동두천-2.1℃
  • 흐림김해시4.4℃
  • 흐림양산시6.6℃
  • 흐림봉화-0.4℃
  • 구름조금춘천0.5℃
  • 흐림대구2.6℃
  • 흐림청송군0.7℃
  • 흐림북부산5.3℃
  • 흐림완도4.5℃
  • 구름많음영월-1.0℃
  • 흐림목포3.1℃
  • 구름많음정선군-1.4℃
  • 흐림의령군3.4℃
  • 구름조금인천-1.7℃
  • 구름많음백령도0.0℃
  • 구름많음대전2.2℃
  • 흐림남해5.8℃
  • 구름많음서청주0.3℃
  • 흐림임실0.5℃
  • 구름많음원주0.2℃
  • 흐림합천4.4℃
  • 구름많음천안0.6℃
  • 구름많음광주2.6℃
  • 구름많음수원-0.8℃
  • 구름많음고산7.3℃
  • 흐림금산1.1℃
  • 구름조금속초4.0℃
  • 흐림여수3.6℃
  • 흐림고흥4.0℃
  • 구름많음충주0.1℃
  • 흐림통영5.4℃
  • 구름많음보은0.5℃
  • 흐림부산5.0℃
  • 구름많음북춘천-0.7℃
  • 구름많음이천0.2℃

특허청 “특허심판 단계서 분쟁 더욱 신속하게 해결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7-26 11:51:00
  • -
  • +
  • 인쇄

특허청.jpg


조정 및 적시제출주의 제도 도입, 심판지원인력 근거 마련을 위한 ‘특허법 ’등 개정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특허심판을 더욱 신속·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특허심판 단계에서 분쟁을 더욱 신속하게 해결하고, 최첨단기술에 대한 특허심판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발명진흥법 개정안이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이번 개정으로, 특허심판 단계에서도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하여 심판을 종결할 수 있는 조정제도가 도입되게 되었다”라며 “적시제출주의 제도 도입으로, 심판 진행 초기에 당사자가 집중적으로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하도록 유도할 수 있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새롭게 등장하는 최첨단기술에 대한 심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들 기술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하는 심판지원인력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특허심판 단계에서의 조정제도 도입으로 심판 진행 중에 심판장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심판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게 됐다.

 

또 적시제출주의 제도 도입으로 특허심판의 당사자는 그의 주장이나 증거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즉 앞으로, 심판장이 요구하는 시기보다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뒤늦게 제출한 주장이나 증거에 대해서는 심리에 반영되지 않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첨단기술의 발달에 따라 관련 전문가를 해당 심판사건의 지원인력으로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술변화에 따른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이재우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심판 관련 법률 개정안이 이번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특허심판을 더욱 신속·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라면서 “이번에 도입된 제도들이 차질 없이 시행·정착되도록 함으로써, 특허심판원이 국민에게 더 좋은 특허분쟁기관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