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단체, 수사기관의 변호인 조력권 침해 규탄

  • 맑음양평16.9℃
  • 맑음보성군19.3℃
  • 맑음양산시22.7℃
  • 맑음천안17.6℃
  • 맑음문경18.0℃
  • 맑음강릉21.1℃
  • 맑음안동17.7℃
  • 맑음청주18.7℃
  • 흐림흑산도18.7℃
  • 맑음남원18.1℃
  • 맑음수원18.3℃
  • 맑음서울19.2℃
  • 맑음북부산21.1℃
  • 맑음세종17.6℃
  • 맑음대전19.6℃
  • 맑음영주16.8℃
  • 맑음산청16.6℃
  • 맑음인제14.3℃
  • 맑음금산16.1℃
  • 맑음봉화15.2℃
  • 맑음청송군17.4℃
  • 맑음군산18.1℃
  • 구름많음창원21.6℃
  • 맑음임실17.0℃
  • 맑음부여16.7℃
  • 맑음영월15.1℃
  • 맑음장수13.8℃
  • 맑음영광군17.7℃
  • 구름많음파주15.5℃
  • 구름많음광양시20.8℃
  • 맑음해남19.2℃
  • 맑음이천17.4℃
  • 구름많음여수20.0℃
  • 흐림제주20.7℃
  • 맑음함양군16.7℃
  • 구름많음북춘천15.5℃
  • 맑음경주시20.0℃
  • 맑음밀양19.4℃
  • 맑음울산22.0℃
  • 맑음동두천17.4℃
  • 맑음정선군12.0℃
  • 맑음거창16.5℃
  • 맑음북창원22.4℃
  • 구름많음철원15.1℃
  • 구름많음성산20.4℃
  • 맑음추풍령17.9℃
  • 맑음울진21.7℃
  • 맑음제천16.0℃
  • 맑음영덕21.7℃
  • 맑음강진군19.6℃
  • 맑음광주19.6℃
  • 맑음태백15.9℃
  • 맑음부안18.4℃
  • 맑음고창군
  • 구름많음통영21.0℃
  • 맑음부산24.1℃
  • 맑음순창군17.3℃
  • 맑음합천17.2℃
  • 맑음강화16.2℃
  • 맑음고흥19.2℃
  • 구름많음순천18.1℃
  • 구름많음거제20.8℃
  • 맑음서청주16.8℃
  • 구름많음장흥19.6℃
  • 맑음영천18.4℃
  • 맑음대관령14.5℃
  • 구름많음보은15.9℃
  • 흐림고산19.1℃
  • 맑음남해19.4℃
  • 맑음포항21.8℃
  • 맑음울릉도21.4℃
  • 맑음의령군18.9℃
  • 맑음대구20.4℃
  • 맑음북강릉22.3℃
  • 맑음홍천15.1℃
  • 맑음고창20.0℃
  • 구름많음서귀포22.8℃
  • 맑음홍성18.2℃
  • 맑음보령18.9℃
  • 맑음의성17.5℃
  • 구름많음진도군20.1℃
  • 맑음서산19.4℃
  • 맑음진주18.6℃
  • 안개백령도14.3℃
  • 맑음김해시20.8℃
  • 구름많음충주16.8℃
  • 맑음완도21.8℃
  • 맑음전주19.9℃
  • 맑음목포19.7℃
  • 맑음동해22.9℃
  • 맑음구미19.1℃
  • 구름많음속초22.5℃
  • 맑음정읍19.6℃
  • 구름많음춘천15.8℃
  • 맑음인천18.9℃
  • 맑음상주18.0℃
  • 맑음원주17.2℃

변호사단체, 수사기관의 변호인 조력권 침해 규탄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7-28 10:00:00
  • -
  • +
  • 인쇄

서울지방변호사회.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수사기관의 변호인 조력권 침해 사안을 규탄했다.

 

최근, ‘수산업자 게이트’가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해당 사건 수사 담당 경찰관이 피의자의 부하직원에게 피의자와 변호인 간 대화를 녹음해오도록 요구함으로써 해당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져 더욱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수사기관의 불법적 수사방법을 동원한 변호인 조력권 침해 사태를 강하게 규탄하며, 수사기관의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헌법 제12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라고 규정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국민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할 수 없음을 천명하고 있다”라며 “그런데 이번 사안과 같이,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수사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피의자의 부하직원에게 피의자와 변호인 간 대화 내용을 녹음하도록 강요한 것은 명백히 헌법을 위반하여 국민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변호인 조력권은 수사를 받는 피의자나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국가기관과의 관계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헌법상 신체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기본적 인권”이라며 “그럼에도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할 수사기관이 도리어 피의자의 측근으로 하여금 피의자와 변호인 간 대화를 녹음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수사자료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한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충격적 작태”라고 꼬집엇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2003. 3. 27.자 2000헌마474 결정에서 변호인 조력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하였고, 2017. 11. 30.자 2016헌마503 결정에서도 ‘피의자와 피고인이 가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보되기 위해서는 피의자와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의 핵심적인 부분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판시하였다”라며 “이번 사안은 국가 공권력이 직권을 남용하여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권과 방어권을 무력화시킨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탈한 반헌법적인 행위”라고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인 조력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이번 사안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그 책임을 통감하고,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금 강력하게 촉구한다”라며 “아울러,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인 조력권이 침해된 다른 사례들도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논의와 입법에 참여함으로써 더는 변호인 조력권이 침해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