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단체, 수사기관의 변호인 조력권 침해 규탄

  • 맑음태백7.7℃
  • 흐림파주7.3℃
  • 맑음밀양14.3℃
  • 연무광주12.8℃
  • 맑음고흥13.3℃
  • 연무흑산도13.4℃
  • 맑음영천13.7℃
  • 맑음진주13.6℃
  • 맑음서귀포13.3℃
  • 맑음고창군12.6℃
  • 맑음홍천9.1℃
  • 맑음대구13.9℃
  • 맑음고창12.6℃
  • 맑음창원12.5℃
  • 연무수원9.9℃
  • 구름많음인제6.4℃
  • 박무대전12.1℃
  • 맑음영주10.7℃
  • 맑음북강릉15.2℃
  • 맑음남해12.9℃
  • 맑음문경12.2℃
  • 흐림춘천6.9℃
  • 맑음통영11.9℃
  • 맑음천안11.9℃
  • 맑음장수11.3℃
  • 맑음대관령6.5℃
  • 맑음상주12.8℃
  • 맑음부여10.9℃
  • 맑음산청13.9℃
  • 맑음함양군13.7℃
  • 맑음순천13.3℃
  • 맑음보은11.3℃
  • 맑음포항14.8℃
  • 연무청주11.6℃
  • 맑음군산9.9℃
  • 연무전주12.3℃
  • 맑음보성군13.4℃
  • 맑음강진군14.1℃
  • 맑음이천10.7℃
  • 맑음양평9.0℃
  • 맑음영월10.9℃
  • 연무인천7.3℃
  • 맑음정읍12.1℃
  • 흐림강화6.9℃
  • 맑음양산시15.0℃
  • 맑음부산12.9℃
  • 맑음영덕14.1℃
  • 맑음봉화10.9℃
  • 맑음김해시14.7℃
  • 맑음보령9.7℃
  • 맑음여수10.7℃
  • 맑음경주시14.1℃
  • 맑음울진15.9℃
  • 맑음제천9.3℃
  • 맑음구미13.9℃
  • 연무서울7.8℃
  • 맑음속초12.9℃
  • 맑음서청주10.7℃
  • 맑음충주10.8℃
  • 맑음완도13.4℃
  • 맑음울산14.5℃
  • 맑음세종11.4℃
  • 맑음제주14.7℃
  • 맑음의성13.1℃
  • 맑음고산12.2℃
  • 맑음장흥14.3℃
  • 맑음강릉14.8℃
  • 맑음광양시14.3℃
  • 구름많음서산8.4℃
  • 연무홍성9.7℃
  • 맑음거제11.2℃
  • 맑음영광군11.3℃
  • 맑음안동12.5℃
  • 맑음목포11.3℃
  • 맑음해남12.3℃
  • 맑음울릉도11.9℃
  • 맑음북창원14.7℃
  • 맑음남원12.3℃
  • 맑음의령군13.7℃
  • 맑음북부산15.1℃
  • 연무북춘천6.7℃
  • 맑음청송군11.6℃
  • 맑음동해14.4℃
  • 맑음추풍령11.6℃
  • 맑음성산14.2℃
  • 박무백령도5.3℃
  • 맑음부안12.5℃
  • 맑음원주9.0℃
  • 맑음진도군12.1℃
  • 맑음거창14.6℃
  • 흐림동두천7.1℃
  • 맑음금산12.0℃
  • 맑음정선군10.3℃
  • 맑음합천15.7℃
  • 맑음임실12.4℃
  • 맑음순창군12.1℃
  • 흐림철원6.2℃

변호사단체, 수사기관의 변호인 조력권 침해 규탄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7-28 10:00:00
  • -
  • +
  • 인쇄

서울지방변호사회.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수사기관의 변호인 조력권 침해 사안을 규탄했다.

 

최근, ‘수산업자 게이트’가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해당 사건 수사 담당 경찰관이 피의자의 부하직원에게 피의자와 변호인 간 대화를 녹음해오도록 요구함으로써 해당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져 더욱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수사기관의 불법적 수사방법을 동원한 변호인 조력권 침해 사태를 강하게 규탄하며, 수사기관의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헌법 제12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라고 규정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국민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할 수 없음을 천명하고 있다”라며 “그런데 이번 사안과 같이,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수사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피의자의 부하직원에게 피의자와 변호인 간 대화 내용을 녹음하도록 강요한 것은 명백히 헌법을 위반하여 국민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변호인 조력권은 수사를 받는 피의자나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국가기관과의 관계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헌법상 신체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기본적 인권”이라며 “그럼에도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할 수사기관이 도리어 피의자의 측근으로 하여금 피의자와 변호인 간 대화를 녹음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수사자료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한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충격적 작태”라고 꼬집엇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2003. 3. 27.자 2000헌마474 결정에서 변호인 조력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하였고, 2017. 11. 30.자 2016헌마503 결정에서도 ‘피의자와 피고인이 가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보되기 위해서는 피의자와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의 핵심적인 부분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판시하였다”라며 “이번 사안은 국가 공권력이 직권을 남용하여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권과 방어권을 무력화시킨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탈한 반헌법적인 행위”라고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인 조력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이번 사안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그 책임을 통감하고,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금 강력하게 촉구한다”라며 “아울러,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인 조력권이 침해된 다른 사례들도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논의와 입법에 참여함으로써 더는 변호인 조력권이 침해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