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전협 “법관 임용 시 법조경력 5년, 법원조직법 개정안 환영”

  • 흐림목포20.5℃
  • 흐림진도군21.9℃
  • 흐림밀양20.0℃
  • 구름많음고창20.8℃
  • 흐림강진군21.5℃
  • 맑음봉화17.6℃
  • 맑음보은17.2℃
  • 구름많음산청18.4℃
  • 맑음보령23.5℃
  • 흐림포항20.4℃
  • 흐림김해시20.1℃
  • 흐림함양군19.1℃
  • 맑음서청주18.6℃
  • 흐림해남21.7℃
  • 맑음영주18.5℃
  • 맑음원주19.7℃
  • 비부산21.6℃
  • 비제주24.1℃
  • 맑음부안20.4℃
  • 맑음동두천19.7℃
  • 구름많음정읍21.1℃
  • 맑음수원21.6℃
  • 구름많음진주18.8℃
  • 맑음속초24.4℃
  • 맑음태백17.3℃
  • 구름많음추풍령18.4℃
  • 흐림거제20.1℃
  • 흐림완도21.4℃
  • 비광주21.3℃
  • 구름많음철원18.5℃
  • 흐림여수20.7℃
  • 비북부산20.9℃
  • 맑음강릉22.5℃
  • 구름많음청송군16.9℃
  • 맑음부여20.1℃
  • 구름많음고창군20.8℃
  • 구름많음상주16.7℃
  • 흐림고산24.0℃
  • 맑음충주19.6℃
  • 구름많음북춘천17.2℃
  • 구름많음안동17.1℃
  • 구름많음울릉도22.1℃
  • 맑음대관령15.0℃
  • 맑음홍성19.5℃
  • 구름많음홍천16.1℃
  • 맑음전주22.5℃
  • 흐림울산20.0℃
  • 맑음대전21.2℃
  • 흐림문경16.7℃
  • 구름많음임실19.7℃
  • 구름많음영광군20.2℃
  • 맑음서울20.4℃
  • 박무대구18.4℃
  • 맑음서산22.8℃
  • 맑음울진21.6℃
  • 맑음천안19.0℃
  • 흐림광양시20.8℃
  • 구름많음강화20.0℃
  • 맑음동해22.6℃
  • 맑음세종20.2℃
  • 흐림고흥21.0℃
  • 흐림성산24.1℃
  • 구름많음의령군19.1℃
  • 흐림장흥21.0℃
  • 맑음인천21.6℃
  • 맑음양평17.9℃
  • 맑음인제16.4℃
  • 구름많음장수17.1℃
  • 맑음청주20.2℃
  • 구름많음영월17.0℃
  • 비흑산도20.9℃
  • 흐림서귀포24.3℃
  • 구름많음제천15.5℃
  • 흐림합천19.2℃
  • 구름많음의성17.5℃
  • 흐림영천18.2℃
  • 흐림통영21.1℃
  • 맑음영덕20.4℃
  • 맑음군산21.3℃
  • 구름많음거창18.1℃
  • 구름많음남원21.0℃
  • 비창원20.1℃
  • 구름많음구미18.8℃
  • 구름많음순창군20.8℃
  • 구름많음남해19.9℃
  • 구름많음파주17.8℃
  • 구름많음정선군15.6℃
  • 흐림경주시18.9℃
  • 맑음북강릉23.7℃
  • 흐림보성군20.6℃
  • 맑음백령도21.2℃
  • 구름많음금산17.9℃
  • 흐림북창원20.7℃
  • 맑음이천17.3℃
  • 구름많음춘천16.9℃
  • 구름많음순천19.3℃
  • 흐림양산시21.7℃

법전협 “법관 임용 시 법조경력 5년, 법원조직법 개정안 환영”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8-30 09:35: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관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을 5년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법전협)가 환영의 뜻을 전했다.

 

법전협은 “법관 임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법조경력에 정해진 답은 없다”라고 전제한 후 “법조일원화가 이루어진 나라 중에도 법조경력 요건이 없거나 매우 짧은 곳부터 다소 긴 곳까지 여러 예가 있고, 이는 각 나라의 현실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은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 이래 최소 법조경력을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법관을 임용해왔다”라며 “또 지난 10년간의 운용경험은 우리 현실에서 장차 7년, 10년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경우 우수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재를 법관으로 충원할 수 없음을 충분히 보여 주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법관이 맡은 사건 수는 많고, 상소의 기회도 넓게 보장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연구원의 수도 많지 않다”라며 “사건은 나날이 어려워지고, 법관이 과중한 업무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법조경력을 7년, 10년으로 한다면 재판의 질이 크게 하락하거나 재판이 심각하게 지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은 유능하고 헌신적인 법관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라며 “5년의 법조경력은 그 취지를 달성하는 데 부족하지 않고, 법조일원화도 그간 쌓인 경험을 반영하여 지속해서 수정되고 개선되어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년간의 운용경험을 반영하여 법조일원화를 진전시키려는 노력이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이러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그 실현을 적극 지지한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