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전협 “법관 임용 시 법조경력 5년, 법원조직법 개정안 환영”

  • 구름많음대관령19.2℃
  • 맑음제천26.7℃
  • 맑음의성27.9℃
  • 맑음서청주28.6℃
  • 맑음산청27.5℃
  • 맑음원주28.6℃
  • 맑음울산23.7℃
  • 맑음양산시27.9℃
  • 구름많음부산26.8℃
  • 구름많음홍천27.2℃
  • 맑음목포27.7℃
  • 맑음문경26.9℃
  • 구름많음북춘천26.7℃
  • 구름많음정선군26.8℃
  • 맑음상주28.9℃
  • 맑음추풍령26.8℃
  • 맑음북부산27.0℃
  • 맑음군산28.7℃
  • 맑음완도28.0℃
  • 맑음청송군26.5℃
  • 구름많음거제24.5℃
  • 맑음순창군29.0℃
  • 구름많음철원26.1℃
  • 구름많음춘천26.7℃
  • 구름많음서귀포25.4℃
  • 구름많음인천26.3℃
  • 맑음천안28.2℃
  • 구름많음파주25.7℃
  • 맑음영덕23.2℃
  • 맑음거창26.7℃
  • 맑음청주29.6℃
  • 맑음해남27.6℃
  • 맑음울진23.9℃
  • 구름많음속초23.2℃
  • 맑음보령29.3℃
  • 구름많음통영25.4℃
  • 흐림고산24.4℃
  • 맑음의령군28.8℃
  • 맑음영월27.7℃
  • 맑음함양군28.2℃
  • 구름많음수원27.8℃
  • 맑음광주29.4℃
  • 구름많음흑산도23.8℃
  • 구름많음안동27.5℃
  • 맑음정읍30.4℃
  • 구름많음서울27.0℃
  • 맑음보은26.7℃
  • 맑음임실28.1℃
  • 구름많음남해27.1℃
  • 맑음부여28.9℃
  • 맑음영천26.5℃
  • 맑음고창29.5℃
  • 맑음김해시26.9℃
  • 구름많음창원28.0℃
  • 맑음진도군26.9℃
  • 맑음영광군29.2℃
  • 맑음합천29.0℃
  • 맑음영주26.3℃
  • 맑음금산29.3℃
  • 맑음충주28.7℃
  • 맑음동해23.6℃
  • 맑음홍성28.7℃
  • 맑음순천26.3℃
  • 맑음장수27.1℃
  • 맑음보성군26.9℃
  • 맑음고창군
  • 구름많음강진군28.2℃
  • 구름많음제주26.1℃
  • 맑음구미28.9℃
  • 흐림동두천26.1℃
  • 구름많음진주28.1℃
  • 맑음세종27.9℃
  • 맑음이천28.1℃
  • 맑음북창원28.5℃
  • 구름많음광양시26.8℃
  • 맑음전주30.3℃
  • 맑음경주시26.5℃
  • 맑음밀양29.4℃
  • 맑음포항23.6℃
  • 구름많음성산24.5℃
  • 흐림양평26.9℃
  • 구름많음여수25.4℃
  • 맑음북강릉24.3℃
  • 흐림백령도17.9℃
  • 맑음남원28.7℃
  • 맑음울릉도23.2℃
  • 구름많음인제25.7℃
  • 구름많음장흥26.8℃
  • 맑음강릉25.4℃
  • 구름많음태백22.4℃
  • 맑음대구28.0℃
  • 구름많음봉화24.9℃
  • 구름많음고흥26.7℃
  • 맑음부안30.5℃
  • 구름많음강화24.1℃
  • 맑음서산28.4℃
  • 맑음대전28.8℃

법전협 “법관 임용 시 법조경력 5년, 법원조직법 개정안 환영”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8-30 09:35: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관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을 5년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법전협)가 환영의 뜻을 전했다.

 

법전협은 “법관 임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법조경력에 정해진 답은 없다”라고 전제한 후 “법조일원화가 이루어진 나라 중에도 법조경력 요건이 없거나 매우 짧은 곳부터 다소 긴 곳까지 여러 예가 있고, 이는 각 나라의 현실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은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 이래 최소 법조경력을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법관을 임용해왔다”라며 “또 지난 10년간의 운용경험은 우리 현실에서 장차 7년, 10년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경우 우수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재를 법관으로 충원할 수 없음을 충분히 보여 주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법관이 맡은 사건 수는 많고, 상소의 기회도 넓게 보장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연구원의 수도 많지 않다”라며 “사건은 나날이 어려워지고, 법관이 과중한 업무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법조경력을 7년, 10년으로 한다면 재판의 질이 크게 하락하거나 재판이 심각하게 지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은 유능하고 헌신적인 법관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라며 “5년의 법조경력은 그 취지를 달성하는 데 부족하지 않고, 법조일원화도 그간 쌓인 경험을 반영하여 지속해서 수정되고 개선되어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년간의 운용경험을 반영하여 법조일원화를 진전시키려는 노력이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이러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그 실현을 적극 지지한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