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변호사시험 응시자 석차 공개 ‘시동’

  • 맑음양평3.9℃
  • 맑음군산5.1℃
  • 맑음고창군5.3℃
  • 맑음진주8.1℃
  • 맑음울진5.4℃
  • 비울릉도4.3℃
  • 맑음세종4.9℃
  • 맑음김해시8.4℃
  • 맑음구미6.3℃
  • 맑음고창5.3℃
  • 맑음파주2.7℃
  • 맑음남원5.0℃
  • 구름조금고산9.6℃
  • 맑음속초3.2℃
  • 맑음부여5.2℃
  • 구름많음흑산도6.9℃
  • 맑음성산8.5℃
  • 맑음창원8.7℃
  • 맑음영덕6.3℃
  • 맑음북부산8.4℃
  • 맑음봉화3.7℃
  • 맑음울산7.6℃
  • 맑음서산3.2℃
  • 맑음안동4.8℃
  • 구름많음인제3.8℃
  • 맑음부안5.4℃
  • 맑음금산4.7℃
  • 맑음강화2.8℃
  • 맑음보성군5.5℃
  • 맑음합천8.5℃
  • 맑음대관령-1.0℃
  • 맑음의령군5.2℃
  • 맑음통영9.1℃
  • 맑음영주4.4℃
  • 맑음임실4.8℃
  • 맑음거창3.3℃
  • 맑음고흥6.0℃
  • 맑음산청6.2℃
  • 맑음수원3.9℃
  • 구름조금동해4.7℃
  • 맑음순천5.1℃
  • 맑음영천6.6℃
  • 맑음이천4.0℃
  • 맑음철원0.9℃
  • 맑음동두천2.7℃
  • 맑음천안3.8℃
  • 맑음영월2.9℃
  • 맑음제천1.1℃
  • 맑음전주5.4℃
  • 맑음청송군4.9℃
  • 맑음청주5.2℃
  • 맑음강진군6.9℃
  • 맑음양산시9.0℃
  • 맑음포항8.8℃
  • 맑음대전4.9℃
  • 맑음광양시6.8℃
  • 맑음북춘천2.1℃
  • 맑음추풍령4.5℃
  • 맑음인천4.1℃
  • 맑음의성4.4℃
  • 맑음밀양7.4℃
  • 맑음광주6.3℃
  • 맑음장흥6.4℃
  • 맑음경주시7.9℃
  • 맑음보은4.0℃
  • 맑음거제8.5℃
  • 맑음정읍5.2℃
  • 맑음백령도3.9℃
  • 맑음대구7.8℃
  • 맑음남해6.9℃
  • 맑음춘천4.1℃
  • 맑음장수1.8℃
  • 맑음북창원9.0℃
  • 맑음서귀포11.0℃
  • 맑음상주5.8℃
  • 맑음순창군5.1℃
  • 맑음홍천2.1℃
  • 맑음충주2.0℃
  • 구름많음제주9.8℃
  • 맑음함양군5.0℃
  • 맑음목포6.6℃
  • 맑음완도6.7℃
  • 맑음서울4.4℃
  • 맑음홍성4.4℃
  • 맑음보령4.2℃
  • 맑음강릉4.7℃
  • 맑음원주3.7℃
  • 맑음해남6.8℃
  • 맑음문경3.7℃
  • 맑음부산9.1℃
  • 맑음태백2.4℃
  • 맑음북강릉2.7℃
  • 구름조금진도군7.1℃
  • 맑음영광군5.7℃
  • 맑음여수7.8℃
  • 맑음정선군1.2℃
  • 맑음서청주4.0℃

법무부, 변호사시험 응시자 석차 공개 ‘시동’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9-27 14:47:00
  • -
  • +
  • 인쇄

11.jpg


「변호사시험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1월 4일까지 진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석차 공개를 위한 「변호사시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4일 입법예고 됐다.

 

법무부는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에 성적 외에 석차(총득점에 대한 순위)도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사시험의 자격 시험적 성격, 응시자들 간 경쟁 과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형해와 등 석차 공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석차 공개 범위를 총득점에 대한 순위로 제안하기로 했다.

 

또한, 본인의 책임 없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응시 후 시험을 마치지 못한 사람에게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규정도 담았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는 “현행 변호사시험은 응시자의 성적에 대해서만 공개 및 공개기간 규정을 두고 있다”라며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응시자의 석차 또한 공개 대상 정보라고 판결했고, 해당 판결 취지를 존중하여 석차(총득점에 대한 순위) 공개 및 구체적인 공개기간을 입법적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시험정보에 대한 응시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측 가능성을 증대하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의 ‘국가자격시험 응시과정의 불합리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본인의 책임 없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응시 후 시험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도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응시자들의 권익을 도모하기 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변호사시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등을 기재하여 법무부 장관(법조인력과)에게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