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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변호사시험 응시자 석차 공개 ‘시동’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9-27 14: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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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1월 4일까지 진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석차 공개를 위한 「변호사시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4일 입법예고 됐다.

 

법무부는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에 성적 외에 석차(총득점에 대한 순위)도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사시험의 자격 시험적 성격, 응시자들 간 경쟁 과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형해와 등 석차 공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석차 공개 범위를 총득점에 대한 순위로 제안하기로 했다.

 

또한, 본인의 책임 없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응시 후 시험을 마치지 못한 사람에게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규정도 담았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는 “현행 변호사시험은 응시자의 성적에 대해서만 공개 및 공개기간 규정을 두고 있다”라며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응시자의 석차 또한 공개 대상 정보라고 판결했고, 해당 판결 취지를 존중하여 석차(총득점에 대한 순위) 공개 및 구체적인 공개기간을 입법적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시험정보에 대한 응시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측 가능성을 증대하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의 ‘국가자격시험 응시과정의 불합리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본인의 책임 없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응시 후 시험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도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응시자들의 권익을 도모하기 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변호사시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등을 기재하여 법무부 장관(법조인력과)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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