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형사사법절차, 3년 후 전면 전자화된다”

  • 구름많음거창25.7℃
  • 맑음의성25.5℃
  • 맑음대관령14.9℃
  • 구름많음서귀포21.7℃
  • 흐림광양시21.9℃
  • 구름많음장수25.9℃
  • 흐림흑산도15.7℃
  • 구름많음영광군18.2℃
  • 구름많음고창군23.3℃
  • 구름많음의령군25.8℃
  • 흐림목포19.7℃
  • 구름많음파주25.0℃
  • 맑음춘천27.3℃
  • 맑음전주27.0℃
  • 구름많음광주24.9℃
  • 구름많음인천22.6℃
  • 맑음천안26.5℃
  • 맑음합천27.0℃
  • 구름많음백령도16.3℃
  • 구름많음북창원26.0℃
  • 구름많음부산22.4℃
  • 맑음영덕16.8℃
  • 맑음성산19.1℃
  • 맑음속초17.8℃
  • 맑음부여28.2℃
  • 맑음대구22.9℃
  • 맑음청송군21.6℃
  • 흐림진도군18.7℃
  • 맑음강릉19.8℃
  • 맑음홍천26.8℃
  • 맑음추풍령25.2℃
  • 구름많음창원24.4℃
  • 맑음영월24.6℃
  • 맑음강화22.8℃
  • 구름많음임실26.5℃
  • 맑음청주27.7℃
  • 맑음충주27.8℃
  • 구름많음정읍24.6℃
  • 맑음북강릉18.1℃
  • 맑음울릉도14.6℃
  • 맑음동해17.8℃
  • 구름많음영주24.1℃
  • 맑음제천24.4℃
  • 맑음정선군22.6℃
  • 구름많음함양군27.0℃
  • 흐림장흥19.9℃
  • 흐림남해21.0℃
  • 맑음문경26.2℃
  • 흐림통영20.2℃
  • 맑음보은25.6℃
  • 구름많음서울27.1℃
  • 맑음군산22.3℃
  • 구름많음고창22.2℃
  • 맑음포항16.8℃
  • 맑음구미27.2℃
  • 맑음이천26.0℃
  • 구름많음서산22.9℃
  • 흐림여수18.8℃
  • 맑음경주시19.2℃
  • 맑음상주26.2℃
  • 맑음수원24.6℃
  • 구름많음진주23.7℃
  • 맑음인제23.5℃
  • 흐림해남19.5℃
  • 구름많음북춘천26.7℃
  • 맑음태백17.1℃
  • 구름많음동두천27.4℃
  • 구름많음밀양26.1℃
  • 구름많음제주18.5℃
  • 맑음철원26.4℃
  • 맑음원주27.4℃
  • 맑음울진18.2℃
  • 맑음봉화20.5℃
  • 맑음보령24.1℃
  • 맑음부안20.5℃
  • 흐림보성군19.8℃
  • 맑음세종27.1℃
  • 맑음대전28.4℃
  • 흐림완도19.7℃
  • 흐림강진군20.8℃
  • 구름많음김해시24.8℃
  • 맑음순창군26.5℃
  • 맑음서청주26.3℃
  • 맑음양평26.0℃
  • 흐림고흥19.3℃
  • 맑음영천22.0℃
  • 맑음울산20.9℃
  • 구름많음북부산25.1℃
  • 구름많음양산시25.9℃
  • 흐림순천20.4℃
  • 구름많음홍성25.0℃
  • 흐림거제19.4℃
  • 맑음안동23.6℃
  • 맑음남원28.0℃
  • 흐림고산17.0℃
  • 맑음금산27.9℃
  • 맑음산청26.8℃

법무부 “형사사법절차, 3년 후 전면 전자화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9-29 15:26:00
  • -
  • +
  • 인쇄

11.jpg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 3년 후면 형사사법절차가 전면 전자화된다.

 

법무부는 28일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10년 특허, 2011년 민사, 2013년 행정 소송의 전자화에 이어 이번에 형사 분야의 전자화를 위한 근거 법률이 마련된 것이다.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전자문서가 종이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갖게 한다.

 

법무부는 “경찰·해양경찰·검찰·법원·법무부 등 형사사법기관은 원칙적으로 전자서명을 이용한 전자문서를 작성하고, 이들 기관 간에도 전자문서를 주고 받는다”라며 “사건관계인은 형사사법기관에 전자문서를 제출하거나 원하지 않는 경우 종이문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빠르게 간편하게 통지를 받고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과 변호인은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쉽고 빠르게 증거기록을 열람·출력할 수 있다”라며 “전자문서의 보관기간을 제한적으로 정하여 전자문서의 축적에 따른 남용 우려를 차단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새롭게 제정된 법률은 3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형사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작성·유통을 지원하는 최신 IT기술을 적용하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 중이며, 2024년 하반기 서비스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무부는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실현함으로써 형사사건의 투명성과 신속성이 증진되고, 기록 열람·복사의 편의성이 증대되어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