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형사사법절차, 3년 후 전면 전자화된다”

  • 흐림의성16.3℃
  • 안개안동16.5℃
  • 구름많음전주18.7℃
  • 구름많음울산17.6℃
  • 맑음춘천16.0℃
  • 맑음문경15.5℃
  • 맑음동해16.4℃
  • 구름많음대전16.8℃
  • 맑음천안15.3℃
  • 맑음홍천14.9℃
  • 흐림고산23.6℃
  • 흐림진도군20.5℃
  • 맑음서청주14.4℃
  • 맑음보령17.9℃
  • 구름많음금산16.7℃
  • 구름많음영주13.3℃
  • 맑음인천18.8℃
  • 맑음부여16.6℃
  • 안개홍성15.5℃
  • 구름많음보은14.5℃
  • 흐림청송군15.6℃
  • 흐림영천15.8℃
  • 맑음철원13.8℃
  • 맑음북강릉16.8℃
  • 흐림산청18.0℃
  • 흐림성산23.1℃
  • 흐림북부산20.3℃
  • 맑음원주15.6℃
  • 흐림남원18.2℃
  • 맑음고창군18.9℃
  • 박무백령도17.7℃
  • 흐림남해19.5℃
  • 흐림구미17.6℃
  • 흐림거창16.9℃
  • 맑음북춘천16.0℃
  • 맑음속초18.3℃
  • 흐림대구18.2℃
  • 구름많음정읍18.2℃
  • 흐림밀양19.1℃
  • 구름많음강화15.9℃
  • 구름많음경주시17.0℃
  • 흐림여수20.3℃
  • 흐림양산시20.4℃
  • 흐림흑산도20.5℃
  • 구름많음군산18.3℃
  • 흐림함양군17.9℃
  • 흐림완도20.7℃
  • 맑음서산16.5℃
  • 구름많음영월15.7℃
  • 흐림강진군20.4℃
  • 맑음강릉18.0℃
  • 흐림고흥20.1℃
  • 흐림정선군15.1℃
  • 흐림광양시19.6℃
  • 구름많음수원16.7℃
  • 흐림순창군18.4℃
  • 구름많음울진16.2℃
  • 맑음동두천14.8℃
  • 흐림추풍령15.4℃
  • 흐림북창원20.4℃
  • 흐림장흥20.0℃
  • 맑음인제15.1℃
  • 구름많음세종16.8℃
  • 흐림해남20.6℃
  • 맑음고창18.3℃
  • 흐림거제19.7℃
  • 흐림순천18.6℃
  • 구름많음영덕16.5℃
  • 흐림장수15.9℃
  • 비제주23.5℃
  • 맑음청주17.6℃
  • 구름많음이천15.6℃
  • 흐림창원20.5℃
  • 흐림보성군19.8℃
  • 구름많음양평16.3℃
  • 비목포19.9℃
  • 맑음파주14.6℃
  • 흐림진주18.1℃
  • 맑음태백11.3℃
  • 흐림김해시20.0℃
  • 비서귀포23.7℃
  • 맑음충주16.5℃
  • 구름많음포항18.3℃
  • 흐림통영20.5℃
  • 흐림부산21.1℃
  • 구름많음광주20.1℃
  • 흐림의령군18.0℃
  • 구름많음봉화12.6℃
  • 구름많음영광군18.8℃
  • 구름많음제천14.1℃
  • 맑음대관령10.4℃
  • 구름많음부안18.1℃
  • 흐림합천17.9℃
  • 구름많음상주16.3℃
  • 구름많음울릉도19.9℃
  • 구름많음서울17.5℃
  • 구름많음임실17.1℃

법무부 “형사사법절차, 3년 후 전면 전자화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9-29 15:26:00
  • -
  • +
  • 인쇄

11.jpg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 3년 후면 형사사법절차가 전면 전자화된다.

 

법무부는 28일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10년 특허, 2011년 민사, 2013년 행정 소송의 전자화에 이어 이번에 형사 분야의 전자화를 위한 근거 법률이 마련된 것이다.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전자문서가 종이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갖게 한다.

 

법무부는 “경찰·해양경찰·검찰·법원·법무부 등 형사사법기관은 원칙적으로 전자서명을 이용한 전자문서를 작성하고, 이들 기관 간에도 전자문서를 주고 받는다”라며 “사건관계인은 형사사법기관에 전자문서를 제출하거나 원하지 않는 경우 종이문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빠르게 간편하게 통지를 받고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과 변호인은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쉽고 빠르게 증거기록을 열람·출력할 수 있다”라며 “전자문서의 보관기간을 제한적으로 정하여 전자문서의 축적에 따른 남용 우려를 차단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새롭게 제정된 법률은 3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형사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작성·유통을 지원하는 최신 IT기술을 적용하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 중이며, 2024년 하반기 서비스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무부는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실현함으로써 형사사건의 투명성과 신속성이 증진되고, 기록 열람·복사의 편의성이 증대되어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